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조건부판매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043 선고일 2004.10.25

납품거래는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조건부판매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래라는 주장은 대금독촉 등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보일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시 ○○군 ○○면 ○○리 ○○번지의 대지 4,040.1㎡와 지상3층 지하1층의 온천목욕탕건물 7,6650.7㎡(이하 “○○온천탕”이라 한다)를 취득한 (주)○○온천(이하 “○○온천”이라 한다)과 공급가액 14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1.10.23. 체결한 후 2001.11.23. 납품(이하 “쟁점납품물건”이라 한다)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대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신고 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200,500원을 청구법인에게 2004.02.02.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4.21. 이의신청(2004.06.04.기각결정)을 거쳐 2004.08.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온천과 쟁점계약서상 시운전 여부와 쟁점납품물건이 ○○온천의 채권자들에 의해 편취되고, 대금결제가 완불도지 않고 있는 등 계약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시기가 미도래 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온천과 쟁점계약을 2001.10.23. 체결하고 2001.11.23. 납품을 완료하였고, 시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제시가 없으므로, 납품일이 재화의 공급시기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 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납품물건이 ○○온천의 채권자들에 의해 편취되었을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와 검수 조건부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 부가46015-1127,1999.04.16. 공급받은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 매매계약서상 검수조건 부기 안됐어도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검수일이 공급시기가 됨

○ 재무부 간세 1235-2998,1997.09.08. 공급받은 자의 검수(시험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 이동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 제도46015-10561, 2001.04.1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 국심98경2216, 1999.02.06 기계장치설치 이후 시험운전 및 보완기간 경과 후 정상가동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정당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보일러 등을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온천과 공급가액 145,000,000원(부가가치세 14,500,000원 별도)의 쟁점계약을 2001.10.23. 체결하고 2001.11.23. 납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이에 대하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자,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200,500원을 청구법인에게 2004.02.01. 결정ㆍ고지하였음이 과세자료 처리복명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지급의 담보조로 ○○온천탕의 토지와 건물에 159,500,000원(이하 “물품대금”이라 한다) 상당의 근저당을 2001.10.29. 설정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쟁점계약서 제4조(대금지불조건)에 의하면, “물품대금 지급조건은 2002.01.20.까지 100%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각서하며, 대표이사 개인어음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납품완료 후 ○○온천의 사정으로 시운전 및 설치검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시운전 및 설치전이라도 잔금을 완불키로 한다.” 및 동 계약서 제9조(소유권 유보)에는 “물품대금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미결재 될 시에는 본제품의 소유는 ‘을’의 것으로 하며, 하등의 이의 없이 반환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동 계약서 제13조에는 “본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을’협의 하에 하거나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온천에게 2002.01.31.등 3회에 걸쳐 보낸 내용증명원을 보면, “귀사에서 각서한 2002년 01월 20일자까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에 계약서 제9조 소유권 유보에 준하여 2002.02.07.까지 납품대금을 지급치 않을 시에는 납품한 보일러 및 펌프류를 회수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ㆍ형사상 처리할 것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되어있다.

(5) 청구법인은 ○○온천탕의 부동산강제경매사건(사건번호2001타경 38359호, 2002타경 8669,2002타경 9211)과 관련하여,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2003.03.28. (주)○○건업(이하 “○○건업”이라 한다)으로 이전되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채권자로서 ○○지방법원에 배당을 받기위해 2002.01.27. 채권계약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이 2003.05.22. ○○지방법원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납품물건이 ○○온천에 편취되었다는 청구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소장 및 녹취록을 보면, 소장의 원고는 온천의 경매시 낙찰 받은 ○○건업으로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청구외 황○○외 6인이 ○○건업의 소유권 및 재산권행사를 방해하는데 대해 소송을 기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납품물건이 편취되었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국세청 예규 부가22601-716(1986.04.14.)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증거에 의하여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하여 재화가 편취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사기 등에 의해 편취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해 조건부판매로 시운전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온천이 2001.10.23. 체결한 보일러 등의 납품계약서상 총 공급가액을 1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면서 제4조(대금지불조건)에서 “물품대금 지급조건은 202.01.21.까지 100%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각서하며 대표이사 개인어음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납품완료후 ○○온천의 사정으로 시운전 및 설치검사가 지연되는 경우 시운전 및 설치전이라도 잔금을 완불키로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동 계약서 제13조에는 “본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을’협의 하에 하거나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에서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하는 때로(재무부 간세1235-2998,1997.09.08. 제도 46015-10561,2001.04.14 같은 뜻), 쟁점기계 납품당시 ○○온천탕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6건의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온천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검수가 완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 의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보일러 설치검사에 대한 구조검사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음에도, 현재 시점까지 설치검사가 시행되지 않았음이 2004.10.08.자의 에너지관리공단 회신문(○○ㆍ○○-1299)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그런, 검수조건부 인도조건은 공급받은 자의 검수를 필수저거인 인도조건으로 함에도 청구법인 ○○온천이 2001.10.23. 체결한 보일러 등의 납품계약서상에서 공급받는 자의 검수조건이 계약되지 않았으며, 2001.11.23.자로 보일러등을 납품한 사실이 거래명세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보일러 납품 이후 대금을 받지 못하여 3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대금독촉을 하면서 대금을 지급치 않을 경우 납품물건을 회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과 ○○온천으로부터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금결제일을 연기한 사실과 ○○온천탕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사건(사건번호2001타경38359호)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채권자로서 ○○지방법원에 배당을 받기위해 채권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는 이건 재화의 납품이 정상적으로 끝난 뒤에 대금을 독촉한 것으로 보여진다.

(4) 상기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납품거래는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져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의 “조건부판매”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