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봉사료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포함되어 신고 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042 선고일 2004.10.04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봉사료전액을 부인하여 그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3.02.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68,950원과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94,240원의 부과처분은, 2002년 제2기분 28,430,461원과 2003년 제1기 17,887,88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에서 2001.11.25.부터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봉사료과대계상 혐의금액 2002년 제2기 75,542,000원(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은 68,674,545원), 2003년 제1기 32,578,000원(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은 29,616,363원) 계 108,120,000원(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은 98,290,908원)에 대해 청구인은 처분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국세청 고시 제2001-17호(2001.06.01)”에 따라 적정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봉사료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68,950원과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94,240원을 2004.03.02.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제 불복하여 2004.05.25. 이의신청(2004.07.06. 기각결정)을 거쳐 2004.08.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봉사료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 중 2002년 제2기 28,430,461원과 2003년 제1기 17,887,880원(합계 46,318,341원, 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은 청구인이 이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산입한 금액으로 이에 대해 처분청이 다시 봉사료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고지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금액만큼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봉사료금액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 할만한 근거(매출장 등)가 없어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봉사료 금액중 일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포함되어 신고되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인 개인서어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국세청 고시 제2001-17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재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06.01 국세청장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호 제9항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은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서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이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2001.06.01. 국세청고시 제2001-17호) 이 고시는 2001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첨부자료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등 집계표(이하 ”신용카드집계표“라 한다)”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의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구성요서 분석〕 (단위:원) 기별 과세표준 신고계① 신용카드매출신고금액② +현금매출△카드매출누락신고금액③ 과세표준에 포함된 봉사료금액 ④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금액⑤ 신용카드총발행금액계⑥=②+③+④+⑤ 2002년 제2기예정 70,94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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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제2기확정 58,09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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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제2기 계 129,032,507 71,147,825 (78,262,607) +11,730,228 △17,723,993 (19,496,393 46,154,454 (50,769,900) 22,520,091 (24,772,100) 157,546,363 (173,301,000) 2003년 제1기 61,142,425 40,754,545 (44,830,000) 2,500,000 17,557,880 (19,676,667) 11,728,484 (12,901,333) 70,370,909 (77,408,000) ()은 신용카드발행금액으로서 “공급대가”임 이하에서는 “공급가액”기준으로 표현한다. 〔위 표를 작성하는 순서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세표준신고계』: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②번 란” 과세기타금액

⑥ 『신용카드총발행금액계』:“사업자별 신용카드이용대금 조회”화면의 〔신용카드매출금액② + 신용카드 누락신고금액③ + 봉사료총금액(④+⑤)〕

② 『신용카드매출신고금액』:“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등 집계표” 중 “부가가치세 과세분 신용카드 매출전표금액”

⑤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금액』: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로 구분하여 신고한 금액

④ 『과세표준에 포함된 봉사료금액』:“사업자별 신용카드이용대금 조회”화면의 “봉사료총금액”에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로 구분하여 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따라서 ④+⑤는 봉사료 총금액임

③ 『현금매출금액』:①-②-④(과세표준신고계-신용카드매출금액-과세표준에 포함된 봉사료금액) 『카드매출누락신고금액』:“사업자별 신용카드이용대금 조회”화면의 “신용카드발행합계금액”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등 집계표”의 “부가가치세 과세분 신용카드 매출전표금액”과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을 차감한 금액

(2)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작성한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내용은 이중과세부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에 대한 검토내용은 언급이 없다.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 요약〕 처분청에서 본 청구주장 처분청에서 본 쟁점 처분청의 결정내용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 2002년 제2기 46,154천원과 2003년 제1기 17,887천원(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은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이므로 처분청은 이에 대해 다시 쟁점봉사료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고지한 것은 동일매출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출액(신용카드금액)중에 봉사료 금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청구인인 각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봉사료를 부인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② “또한 청구인은 봉사료금액의 일부를 출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하지만 이런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봉사료금액 중 쟁점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이미 포함하여 신고되어 있다며, 이러한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등 집계표”등에 나타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매출장부 등 그 근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고 있다.

(2) 납세자권리헌장 1에서 “납세자는 기장ㆍ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으로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함 성실한 납세자이며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신고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및 첨부서류를 보면,

① 신용카드집계표상 “과세되는 신용카드 매출금액” 117,302,279원(발행금액 129,032,507원)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금액” 129,032,507원과의 차액 11,730,228원은 현금매출분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신용카드 총매출금액은 157,546,363원(발행금액 173,301,000원)으로서 이 금액은 봉사료총금액 68,674,545원(발행금액 75,542,000원)과 과세되는 신용카드 매출금액 88,871,818원(발행금액 97,759,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봉사료 중 22,52,091원(발행금액 24,772,10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46,154,454원(발행금액 50,769,00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는 주장을 그래도 인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17,723,993원(발행금액 19,496,393원)을 매출누락 하였음을 알 수 있다.·신용카드 총매출금액 157,546,363원 (발행금액 173,301.000) i)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금액 22,520,091(발행금액 24,772,100) ii) 과세표준에 포함된 봉사료금액 46,154,454원(발행금액 50,769,900원) iii) 신용카드 매출금액 71,147,825원(발행금액 78,262,607원) iv) 매출누락 신고금액 17,723,993원(발생금액 19,496,393원)

③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 129,032,507 i)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봉사료 46,154,454원(발행금액 50,769,900원) ii) 현금 11,730,228원 iii) 신용카드집계산 신용카드매출금액(주대) 71,147,825원 (발행금액 78,262,607원)

④ 따라서, 처분청에서 2002년 제2기 중 중복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봉사료 중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금액 46,154,454원에서 신고누락한 금액 17,723,993원을 차감한 28,430,461원이 된다.

(4) 청구인이 신고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보면,

① 신용카드 총매출금액은 70,370,909원(발행금액 77,408,000원)으로 이금액은 신용카드집계표상 신용카드매출금액 40,754,545원(발행금액 44,830,000원)과 총봉사료금액 29,616,364원(발행금액 32,57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봉사,료 금액 중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봉사료 11,728,484원(발행금액 12,901,333원)을 차감하면, 2003년 제1기 중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된 봉사료금액은 17,887,880원(발행금액 19,676,667원)이 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 11,728,484원”은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1-17호에 의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 제외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경정ㆍ고지한 금액 중 일부이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1) 청구인이 신용카드 매출분 외에 현금매출분을 2002년 제2기 기간 중에는 11,730,228원을, 2003년 제1기 기간 중에는 2,500,000원을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2) 또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봉사료 중 쟁점봉사료는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이 건 주장도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봉사료전액을 부인하여 그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