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지 사업을 영위한 자는 따로 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034 선고일 2004.10.18

사업의 영위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이 일관되고, 쟁점사업장은 무신고 사업장인데도 별도의 확인조사 없이 과세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부과처분의 사실관계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6.01.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8,540원 및 2004.07.01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37,840원의 부과처분은 아래 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이 청구외 ○○산업(주)○○2공장과 실제 거래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인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와 세액을 경정합니다. <아래> (단위:원) 과세기간 구분 거래상대방 세금계산서 사업자번호 상호 매수 공급가액 1998.2기 매출 000-00-00000

○○실업(주)○○2공장 7 3,368,500 199.1기 매출 000-00-00000

○○실업(주)○○2공장 5 3,300,000 합계 12 6,668,50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엘리베이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자로, 1998년 제2기 및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이 청구외 ○○실업(주) 안산2공장(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1998년 제2기 중 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3,368,000원, 1999년 제1기 중 세금계산서 5매 3,300,000원, 합계 6,668,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청구인이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4.06.01자로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8,540원을, 2004.07.01자로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37,8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7.07 이의신청을 거쳐 2004.088.2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윤○○ 및 청구외 조○○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내부의 불화로 1997.12.31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후 청구외법인과 어떠한 거래도 영위한 사실이 없는데, 이 건 고지서를 받은 이후 사실관계를 알아 본 바, 쟁점사업장의 동업자 중 1인있었던 윤○○이 쟁점사업장 명의로 청구외법인과 거래하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토장으로 거래대금을 입금받아 윤○○이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1997.12.31 폐업한 이후 쟁점사업장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동업자 중 1인이있던 윤○○이 실제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제시하는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 지급증빙을 확인한 바,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된 사살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부가가치세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기본사항에 대한 국세청 전산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청구외 윤○○, 청구외 조○○과 공동으로 청구인을 대표공동사업자로 하여 ○○엘리베이터라는 상호로 승강기설치공사업을 1996.10.23 개업하여 1997.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휴폐업신고서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자은 공동사업해지를 사유로 폐업일을 1997.12.31로 하여 1998.09.15자로 폐업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또한, 국세청 전산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폐업일이후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2층에서 쟁점사업장과 같은 상호로 1998.02.16부터 201.07.31까기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청구외 윤○○은 쟁점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1999.01.13부터 201.08.06까지 (주)○○승강기라는 상호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청구외 조○○은 같은곳 ○○번지에서 ○○엘리베이터(주)라는 상호로 1996.06.01부터 2000.06.30까지 승강기보수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를 처리하면서, 쟁점사업장이 1998년 제1기 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3,620천원, 1998년 제2기 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3,368천원 및 1999년 제1기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3,300천원, 합계 세금계산서 19매 100,288천원을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신고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과세자료 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별도의 확인조사 없이 위 과세자료 중1998년 제2기부터 1999년 제1기 거래분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1998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하여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하지 아니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한편, 쟁점세금계산서 중 1999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은 1999년 01월부터 05월까지 매월 660,000원(공급가액)의 승강기 보수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청 전산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9년 제1기 붕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였던 청구외 조○○이 운영하는 위 ○○엘리베이터(주)로부터 공급가액 66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1999년 제2기에는 공급가액 4,005천원 상다의 세금계산서 7매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이었던 청구외 윤○○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 도장, 고무인 등을 사용하여 청구외법인과 거래하고,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건 심리기간 중인 2004.09.30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청구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 사) 청구외법인이 과세자료 해명시 ○○지방국세청에 제시한 ○○은행 ○○지점의 납품대금 지급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9.03.30 2,946,350원, 1999.04.29 913,000원, 1999.05.28 913,000원, 1999.06.29 913,000원 합계 5,685,350원을 ○○엘리베이터(전○○) 명의의 예금계좌 000-00-000000으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판단

  • 가) 청구인은,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외 윤○○이 청구인도 모르고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이 경험칙상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실제 거래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 나)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일로부터 6년이나 경과되어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 제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이의 신청시부터 일관되게 쟁점세금계산서는 윤○○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쟁점사업장은 무신고 사업장인데도 별도의 확인조사 없이 과세한 점,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과세자료 중 1998년 제1기분 3,62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부과처분의 사실관계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 관계를 보다 면밀히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