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고액임에도 현금거래만으로 결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진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고액임에도 현금거래만으로 결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진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2004년 02월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법인 (주)○○물산(000-00-0000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2년 09월 매입세금계산서(2매, 공급가액 27,4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고 2004.02.17. 처분청에 자료상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07.0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30,5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제 불복하여 2004.08.2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주)○○에서 제조한 김치냉장고를 실제로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대금결제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구입한 김치냉장고는 청구외 ○○ 등 12개 업체에 일반소매로 판매한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한 사실조사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거래처는 ○○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2004.02.17. ○○경찰서에 고발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의 사업장과는 먼 거리에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고액임에도 대금지급 등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정상거래라고 불 수 없으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16조 제1항 제1홍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항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가전제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1.05.23. 개업하여 2003.07.31. 폐업하였고, 200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200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원) 구분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기타 계 일반매입
2002. 1기 944,995,205 21,550,000 966,545,205 924,283,603
2002. 2기 911,732,815 32,981,821 944,714,636 902,326,094 합계 1,856,728,020 54,531,821 1,911,259,841 1,826,609,697
(2) 쟁점거래처는 2000.12.16.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플라스틱ㆍ제조업으로 개업하였고 2003..12.15. 폐업된 법인으로 대표자는 청구외 김○○로 사업자등록된 사실이 국세청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쟁점거래처는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2004년 02월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2004.02.17. ○○경찰서에 고발된 법인임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주장과 함께 제출한 증빙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인 김치냉장고의 제조업체인 청구외 법인(주)○○의 명의로 2004.07.01.자 작성된 확인서에 대하여 동 법인에 확인한바, 확인서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동 법인의 안○○ 부장과 손 전무가 2003년 3월 퇴사한 사실과, 동 확인서에 딸린 (주)○○의 장기미수업체 명단에서 쟁점거래처가 기재되어 있어나, 연락처 전화전호는 휴대폰번호(000-000-0000)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또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이 플라스틱 제품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으로 발급된 사실, 통상적으로 가전제품을 도ㆍ소매하는 업체의 사업장은 도시구역 안에 있음에도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면 단위의 시고에 소재한 사실,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30,140,000원으로 고액임에도 현금거래만으로 결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진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