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서상 계약금 지급과 하자보수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일반 상거래관행상 특이한 점, 공사계약서상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규정이 없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공사계약서상 계약금 지급과 하자보수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일반 상거래관행상 특이한 점, 공사계약서상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규정이 없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직영매장을 확장하기 위한 실내 내장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고발된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40,00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법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공제 부인하여 2004308.16.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5,40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8.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모르고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관련 매입세액 공제되어야 한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의 실제 공사현장인 ○○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임을 볼 때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계약을 청구외 법인과 체결하였고, 청구외 법인의 실무책임자로서 실지 공사를 수행한 청구외 이○○으로부터 청구외법인 명의의 공사계약서와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등을 받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르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외법인 명의의 공사계약서ㆍ견적서ㆍ사업자등록증ㆍ거래명세서ㆍ세금계산서ㆍ입금표ㆍ거랫사리확인서 등의 사본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법인과의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의 사업소재지는 ○○시 ○○구 ○○동 ○○번지이며, 2004.03.03. ○○세무서장에 의한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되었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이○○는 ○○시 ○○구 ○○동 ○○번지에서 ○○디자인이라는 상호로 건설/인테리어공사 업종으로 2002.07.15.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하여 현재까지 계속사업중에 있는 것으로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와 이 건 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회계기록상 쟁점공사에 따른 원가지출액을 2003.06.27. 5,000천원, 07.25. 3,000천원, 07.31. 8,000천원. 08.19. 9,000천원, 09.30. 15,000천원 선급금계정에 계상하였다가 공사완료시인 10.12. 유형자산인 시설장치계정으로 대체하였으며, 2003.10.12 부가세 4,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였음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첫째, 공사계약서상 계약금(선급금) 지급과 하자보수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일반 상거래관행상 특이한 점, 둘째 공사계약서상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규정이 없고, 입금표에도 2003.10.12. 일시불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의 회계기록사에는 2003.06.27. 5,000천원, 07.25. 3,000천원, 07.31. 8,000천원, 08.19. 9,000천원, 09.30. 15,000천원을 선급금 계정에 계상하고 10.12. 부가세 4,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한 점, 셋째, 정상거래를 하였다면 거래당시 공사계약서ㆍ세금계산서ㆍ거래명세표ㆍ입금표ㆍ사업자등록증 사본 외에 별도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을 이유가 없는점, 넷째,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발급일자가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2003.10.12) 이후(2003.10.22)인 점, 다섯째, 청구외 이○○은 ○○시 ○○구 ○○동 ○○번지 ○○디자인이라는 상호로 건설/인테리어공사 업종으로 2002.07.15.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하여 현재까지 계속사업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여섯째, 일반적으로 공사계약단계에서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등에 대한 정보가 확인 가능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 이○○을 청구외법인의 실무책임자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쟁점공사현장인 ○○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인지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을 것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이나 소요되었으므로 청구외법인에 조회하여 청구외 이○○이 적원인기 여부 및 쟁점공사 계약에 관한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이○○이 명의를 위장한 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노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