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신용카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봉사료 과대계상 혐의금액 전액을 일반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실질내용을 무시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됨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신용카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봉사료 과대계상 혐의금액 전액을 일반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실질내용을 무시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3년 제1기분 봉사료 과대계상 혐의금액 63,69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4.04.01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38,430원의 부과처분은, 1.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종업원에게 실지 지급한 봉사료 37,41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2001.12.04.부터 2004.09.30.까지 가요주점○○(이하 “쟁점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음식숙박/유흥주점을 경영하다가 2004.10.01.부터 2004.12.31.까지 휴업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로, 2003년 제1기분 유흥업소 및 봉사료 종합관리카드에 의하여 봉사료 과대계상 혐의금액 63,690,000원(이하 “쟁점자료”라 한다)에 대한 소명자료를 2004.02.16.깢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나, 2003.03.31.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자료에 대하여 2004.04.0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38,4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06.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08.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경기불황으로 인한 사업부진 및 세법무지로 인하여 2003년도에 원천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2004.05월에 원천세를 신고하였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매출액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신용카드를 발행하였고, 일발 매출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오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봉사료를 일반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유흥업소 및 봉사료 종합관리카드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으나, 2004.03.31.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봉사료 과대계상 혐의금액에 대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이후인 2004.05월에 2003년도 봉사료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하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일일봉사료 지급대장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봉사료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봉사료 비율 20%에 비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업소는 55%로 과다하게 계상한 사실로 보아 실지로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어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이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청 고시 제2001-17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06.01 국세청장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호 제9항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은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서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이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2001.06.01. 국세청고시 제2001-17호) 이 고시는 2001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2003년 제1기분 유흥업소 및 봉사료 종합관리카드에 의한 봉사료 과대계상 혐의금액 63,690,000원 전액에 대하여 봉사료를 부인하고, 쟁점유흥업소의 일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2003년도에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월별 또는 반기별로 제출하지 않고 1년분을 2004.05월에 일괄제출하였으며, 원천징수세액 7,165,510원은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의 납세자별 고지내역과 납세자별 수납현황 순차조회 결과 확인된다.
③ 쟁점유흥업소의 종업원들은 2003년도에 수령한 봉사료 수입에 대하여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도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소득세 신고사항 조회결과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국세청 고시 제2001-17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에 의하여 1일 봉사료 지급내역 대장과 월별 봉사료 지급대장 및 친필서명확인서, 신분증 사본 등을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중 2003년 01월부터 2003년 06월까지 월별 봉사료지급대장에 의하면, 봉사료를 수령하고 봉사료지급대장의 수령 확인난에 서명을 하지 않고 지장을 찍은 수령자와 친필서명확인서와 수령자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은 봉사료 수령분은 아래와 같다. 월별 봉사료 지장에 의한 수령 서명 불일치 정상수령액 성명 금액 성명 금액 2003.01월분 9,730,000 김○○ 1,020,000 조○○ 1,170,000 7540,000 2003.02월분 19,660,000 권○○ 2,270,000 조○○ 2,270,000 12,540,000 문○○ 2,580,000 2003.03월분 12,030,000 권○○ 1,380,00 조○○ 1,580,000 6,180,000 박○○ 1,620,000 김○○ 1,270,000 2003.04월분 7,830,000 김○○ 1,320,000 조○○ 1,040,000 4,590,000 이○○ 880,000 2003.05월분 9,110,000 권○○ 890,000 조○○ 740,000 3,540,000 김○○ 1,310,000 문○○ 1,280,000 이○○ 1,350,000 2003.06월분 5,30,000 김○○ 390,000
• 3,020,000 박○○ 1,160,000 조○○ 760,000 합계 63,690,000 19,480,000 6,800,000 37,410,000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실지로 봉사료를 지급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1일 봉사료 지급내역대장 및 월별 봉사료 지급대장과 친필서명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은 쟁점업소에 고객을 접대하는 종업원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봉사표지급대장에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 봉사료 지급대장에 봉사료 수령확인 난을 보면, 2003년 제1기에 봉사료에 계산한 금액 63,690,000원 중 서명을 하지 않고 지장을 찍고 봉사료를 수령한 금액 19,480,000원과 친필서명확인서와 수령자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은 금액 6,800,000원, 합계 26,280,000원은 실지 봉사료로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친필서명확인서와 봉사료지급대장의 수령자가 확인한 서명이 친필서명확인서와 일치한 봉사료 37,410,000원은 청구인이 종업원에게 실지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처분청이 2003년 제1기분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하면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지 않고 쟁점자료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잘못 경정한 것은 별론으로 한다.
(3) 위 사실관계 및 쟁점사항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업소를 운영하면서 국세청 고시내용에 따라 1일봉사료 지급대장 및 월별 봉사료 지급대장과 친필서명확인서를 비치하고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 한 사시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봉사료로 계상한 63,690,000원 중 수령자가 불분명한 26,280,000원을 제외한 37,410,000원은 종업원들에게 실지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일반 매출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신용카드를 발행한 사실이 전산출력자료인 2003년 제1기분 유흥업소 및 봉사료 종합관리카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가맹사업자별 신용카드이용대금 조회결과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봉사료를 포함한 신용카드 발행금액 대비 봉사료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봉사료를 부인하고, 봉사료 과대계상 혐의금액 전액을 일반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실질내용을 무시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