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 진입도로를 건설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사업과 관련 있는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함
골프장에 진입도로를 건설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사업과 관련 있는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4.8.6. 경정․고지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1,500,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산 ○○번지 외 ○필지에 소재하는 골프장(이하 “골프장”이라 한다)을 1989.12.30. 청구외 ○○레저산업 (주)로부터 양수받아 2000.11.30. 개업한 후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 법인으로 골프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면․리간 준용도로(지역명: ○○ - ○○)(이하 “쟁점도로”라 한다』와 『골프장 진입도로(이하 “진입도로”라 한다』개설 허가를 1990.4.7.과 1990.6.20. 각각 득한 후 준공시까지의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도로는 ○○군에 무상증여하고 진입도로는 구축물로 자산에 등재하여 사용하고 있다.
○○주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 관할인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시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진입도로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는 정당하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증여한 쟁점도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처분청에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하자 처분청은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04.8.6.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1,500,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도로는 진입도로와 같이 골프장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도로로써 이를 개설․ 포장하여 ○○군에 무상으로 기증한 것은 사업과 직접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를 하나의 구축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에도 불공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9【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 ○○레저산업 (주)로부터 골프장을 양수받아 2000.11.30. 개업한 후 사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 법인으로 골프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쟁점도로와 진입도로개설 허가를 1990.4.7.과 1990.6.20.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각 득한 후 준공시까지의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도로는 ○○군에 무상증여하고 진입도로는 구축물로 자산에 등재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증여계약서, 시행허가공문,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시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증여한 쟁점도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처분청에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하자 처분청은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04.8.6.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1,500,000원을 경정고지 하였음이 이 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면․리간 준용도로』는 ○○군에 무상 증여한 것은 『쟁점도로』가 골프장 접근에 용이성은 있을지언정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사업 영위를 위한 기부로 볼 수 있고, 만약 이와 같은 사례를 사업과 직접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면, 골프장 진입을 위한 국도, 지방도 공사에 따른 공사부담 역시 사업과 직접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바,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골프장 진입도로(1.77㎞)로 한정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쟁점도로까지 사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4호, 기본통칙 17-0-9의 규정 등을 확대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쟁점도로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주관이 개입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도로를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을 경우, 골프장 진입을 위한 국도, 지방도 공사에 따른 공사부담 역시 사업과 직접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나, 쟁점도로는 원래 농로상태의 개인소유 답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이 도로시설을 준공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회사자산으로 계상한 순수한 사도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이를 국도, 지방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국도, 지방도 공사에 따른 공사부담 역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은 이 건 과세처분 유지를 위한 주관적인 견해일 뿐이다.
- 다) 세법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 불편부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도로의 위치도에 의하여 그 위치를 살펴본바, 쟁점도로는 ○○시와 ○○간 국도 제23호 도로 중간 지점에서 골프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로 진입도로와 연결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즉, 골프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진입도로에 연결되어야 하고 진입도로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쟁점도로를 통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도록 되어있다. 그렇다면 쟁점도로는 골프장 진입을 위한 필수적인 도로로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도로를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을 경우, 골프장 진입을 위한 국도, 지방도 공사에 따른 공사부담 역시 사업과 직접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부 환급될 수 있기 때문에 쟁점도로를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규정을 부과처분 유지에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것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쟁점도로를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것은 청구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0-9, 부가46015-1855, 2000.7.29.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도로를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한 과세처분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