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025 선고일 2004.10.11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이를 승계 받은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사업에 양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주)☆☆상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경기도 ○○시 ○○구 ○○동 383-15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4.3.30.청구외 전상○(000000-1, 이하 "전상○"이라 한다)으로부터 병원 및 임대로 사용하고 있던 경기도 부천시 ○○구 ○○동 383-15번지 소재 부동산 (대지 661.0㎡ 및 건물 4,913.7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450,000,000원에 양수하면서 양도자 전상○으로부터 건물분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4,217,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양도자 전상○은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전상○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474,117,310원을 2004.7.14. 청구법인에게 경정 및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와 병원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후 모두 임대하고 있고, 양도자 전상○이 병원으로 사용하던 9층은 양도자 전상○에게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를 하였기 때문에 이 건물의 9층은 자가사용(병원)에서 임대로 변경된 것이므로 "사업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사업양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임대현황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양도자 전상○과 양수자 청구법인과의 부동산 매매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양도자 및 청구법인이 계약시점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및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양동인 전상○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ο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1999.12.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9.12.28 개정) ο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00.12.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1998.12.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1998.12.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1998.12.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1999.12.31 개정) ο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2000.08.01 개정) ο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을 양도. 양수하면서 양도자 전상○은 당해 쟁점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양수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자 전상○이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승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자 전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474,117,310원을 2004.7.14. 청구법인에게 경정. 결정 및 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4. 3. 19. 양도자 전상○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8,450,000,000원(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2004. 3. 30.에 매매 표시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과 채무인수금액을 잔금에서 정산하여 상계하고 차액을 지불하기로 하고(제1조), 잔금일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 매도자의 권리와 의무는 매수자에게 승계되며(제2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임차인들과의 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설명하여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제6조), 특약사항으로 물건에 대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다(제10조)라고 하고 있으며, 백만원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판단된다.

□ 부동산 임대현황(2004. 3월 현재) (단위: 원) ┌──────┬────┬──────┬───────┬───────┬──────┐ │ 구 분 │임대평수│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월관리비 │ 비 고 │ │ │ │ │ (부가세 별도)│ (부가세 별도)│ │ ├──────┼────┼──────┼───────┼───────┼──────┤ │● ● 카 드 │ 191평 │ 300,000,000│ 5,600,000│ 3,820,000│ 1층 │ ├──────┼────┼──────┼───────┼───────┼──────┤ │ ◎◎관찰소 │ 184평 │ │ 8,630,000│ 3,970,000│ 2층 │ ├──────┼────┼──────┼───────┼───────┼──────┤ │◇ ◇ 생 명 │ 718평 │ │ 25,092,490│ 14,360,000│ 3,5,6,7,8층│ ├──────┼────┼──────┼───────┼───────┼──────┤ │ 신◆◆화재 │ 154평 │ │ 4,145,000│ 3,135,000│ 8층 │ ├──────┼────┼──────┼───────┼───────┼──────┤ │□□텔레콤 │ 50평 │ 9,000,000│ 3,073,600│ 1,110,000│ 9층 │ ├──────┼────┼──────┼───────┼───────┼──────┤ │■■텔레콤 │ 20평 │ 5,000,000│ 1,100,000│ 400,000│ 10층 │ ├──────┼────┼──────┼───────┼───────┼──────┤ │여 행 사│ 4평 │ 20,000,000│ │ 100,000│ 1층 │ ├──────┼────┼──────┼───────┼───────┼──────┤ │△△크텔레콤│ 2평 │ │ 500,000│ │ 1년치 선납 │ ├──────┼────┼──────┼───────┼───────┼──────┤ │광 고 탑│ │ │ 2,000,000│ │ │ ├──────┼────┼──────┼───────┼───────┼──────┤ │병 원 (9층)│ 96평 │ 50,000,000│ 2,000,000│ 1,840,000│ 9층 │ ├──────┼────┼──────┼───────┼───────┼──────┤ │합 계│ │ 384,000,000│ 52,141,090│ 28,725,000│ │ └──────┴────┴──────┴───────┴───────┴──────┘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과세. 면세겸업자의 사업양도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용 자산의 포괄적 승계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양도자 전성○이 면세사업용(병원) 자산으로 사용하던 쟁점부동산 9층을 양수자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에 공한다고 하여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양도자 전상○은 부동산임대에 공하던 토지. 건물, 부동산임대권등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이를 승계받은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동호단서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기 위하여 양도자 전상○이 쟁점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반드시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