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024 선고일 2004.10.04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별거하고 있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음

주문

○○세무서장이 1999.07.23.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설(주)의 1997년 10월 수시분 법인세 등 체납세액 20,351,420원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6,105,426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건설(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납부기한 1997.10.31. 법인세 외 9건 체납액 20,351,42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쟁점체납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1999.07.23. 대표이사 박○○(출자지분 45%)의 처인 청구인(출자지분 30%)을 쟁점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의 30%에 해당하는 6,105,42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쟁점체납액 및 납부통지 내역> (단위:원) 세목 세목코드 납부기한 쟁점체납액 납부통지금액 법인세 9710-7-31 1997.10.31. 291,410 87,423 부가가치세 9804-5-41 1998.04.17. 4,039,980 1,211,994 법인세 9805-5-31 1998.05.31. 1,756,040 526,812 부가가치세 9806-7-41 1998.06.30. 3,319,180 995,754 부가가치세 9809-5-41 1998.09.30. 2,119,910 635,973 법인세 9810-7-31 1998.10.30 993,380 298,014 부가가치세 9812-7-41 1998.12.31. 4,399,260 1,319,778 부가가치세 9903-5-41 1999.03.31. 3,037,510 911,253 법인세 9905-5-31 1999.05.31. 159,130 47,739 부가가치세 9906-7-41 1999.06.30. 235,620 70,686 20,351,420 6,105,426 또한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예금이 발견됨에 따라 2006.06.23. 청구인의 ○○ ○○지점 예금계좌(000-00-000000) 및 ○○은행○○지점 예금계좌(000000-00000000)의 예금잔액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8.1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도 모르고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박○○과는 1992년 3월 가정사로 협의이혼하여 1992.03월 호적등본에서 제적된 후 자녀 문제로 1994년 04월 호적에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그 후 계속된 가정문제로 다시 협의이혼하고 별거하던 중 1997.07.24. ○○시 ○○구 ○○동 ○○번지에 전입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단독생활을 하여오다 2004년 05월 현재의 주소지인 ○○구 ○○동 ○○번지 ○○빌라 ○호로 이사하게 되었으며 호적상이혼은 2004.07.06.에 정리하였는바 위와 같이 1997년부터 사실상 이혼하여 별거한 상태였으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박○○은 청구외 박○○과 재혼하여 사실혼의 관례로 생활하던 중 1998년 07월 13일부터 박○○의 주소지에 전입하여 생활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을 박○○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 오○○는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체납법인 대표이사 박○○과는 사실상 이혼관계이므로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예금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호적등본상 청구인은 1994.04.18.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박○○과 혼인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납입증명 및 청구인의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납세의무성립일 현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겸 대표이사의 배우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소유의 금융예금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의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정주주인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정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55-0…7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

① 납세자에 대한 재산의 압류ㆍ매각 및 청산(배분)의 체납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

②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 제3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사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처분청에서는 1999.07.23.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금액(6,105,426원)을 납부통지하였음이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공문 및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8.12.31. 현재 아래 “체납법인의 주주 및 출자지분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30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출자지분 및 주식변동상황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체납법인의 주주 및 출자지분 현황> (단위:천원) 주주 관계 주식수 출자금액 지분율(%) 비고 박○○ 대표이사 13,050 65,250 40% 청구인 대표이사의 처 8,700 43,500 30% 박○○ 기타 7,250 36,250 25% 계 145,000

(3)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1997.07.24.부터 현재까지 단독세대를 형성하여 남편 박○○과 별거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주민등록 등ㆍ초본상 주소변동 내역> 번호 주소 전입일 세대주 1

○○구 ○○동 ○○번지 1980.07.28. 박○○의 자부 2

○○구 ○○동 ○○번지 1997.07.24. 오○○ 본인 3

○○구 ○○동 ○○번지 2001.08.20. 오○○ 본인 4

○○구 ○○동 ○○번지 2001.11.01. 오○○ 본인 5

○○구 ○○동 ○○번지 2003.06.20. 오○○ 본인 6

○○구 ○○동 ○○번지 ○○빌라 ○호 2004.05.03. 오○○ 본인

(4) 체납법인 대표이사 박○○의 주민등록등본(발급일자 2004.03.17.)에 의하면, 박○○의 처인 박○○이 아래와 같이 ○○구 ○○동 ○○번지에 1998.07.13.에 전입하여 주민등록발급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표이사 박○○의 주민등록등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비고 본인 박○○ 000000-0000000 처 윤○○ 000000-0000000 자 박○○ 000000-0000000 대표이사 손 박○○ 000000-0000000 1981.03.09 출생등록 손 박○○ 000000-0000000 1982.09.11 출생등록 자부 박○○ 000000-0000000 1998.07.13 전입

(5)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박○○과 1980.07.26. 혼인하였다가 1992.03.18. 협의이혼하여 제적되었고, 1994.04.18. 재차 혼인신고한 후 2004.07.06. 협의이혼하여 재적되었으며, 체납법인 대표이사 박○○은 2004.08.02. 박○○과 혼인신고하였음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박○○의 배우자로 호적상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으나, 살피건데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은 헌법재판소이 위헌결(헌재97헌가13, 1998.05.28)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여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인 즉 1998.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는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100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체납액중 1998.12.31. 이전에 납세의무자가 성립된 체납액(7건 5,075,748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부당하다 하겠다.(국심2002서745, 202.05.27; 국심2004서715,2004.06.21외 다수 같은뜻)

(2) 한편 청구인은 1997.07.24.부터 별도 독립세대를 형성하고 체납법인의 표자인 박○○과는 별거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의 대표자 박○○은 청구외 박○○과 1998.07.13.부터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에서 동거하여 생활하다가 2004.08.02. 청구외 박○○과 혼인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도 모르고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나, 설령 형식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3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1997.07.24.부터 별거하고 있고, 청구외 박○○이 1998.07.13.부터 체납법인의 대표자 박○○과 동거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1999.01.0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액(3건, 1,029,678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의 배우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의 배우자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