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이 휴업기간 중에 속해 있고 부가가치세 실적을 일반과세자로서 신고하는 등 간이과세자로서 부동산을 양도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양도일이 휴업기간 중에 속해 있고 부가가치세 실적을 일반과세자로서 신고하는 등 간이과세자로서 부동산을 양도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의 상호로 부직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2.07.24. 동번지 외 공장용지 4필지(6.850㎥) 및 지상건물(2,420㎥,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공장용지와 쟁점건물을 동시에 지칭할 때는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허○○(이하 “매수자”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2004.03.02.자로 부가가치세 58,414,1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4.08.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2.06.30.자로 일반과세자로 운영하던 ○○를 폐업하고 2002.07.02.자로 별도의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했는데,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은 임대보증금 60,000,000원에 대한 위 개업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2002.07.26.(등기부상의 매매일자는 2002.07.24.이고 2002.07.26.은 등기접수일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착오로 보임)까지의 간주임대료인 189,041원(=60,000,000원x4.6%x(25일/365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비록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수입금액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므로 간이과세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인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일반과세자의 폐업일 이후의 거래라고 주장하지만,(i)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청구인의 휴업기간 중에 속해 있고 (ii)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실적을 일반과세자로서 신고하였고 (iii) 폐업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소급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이전인 2002.06.30.을 폐업일이라고 주장하고 (iv)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구법,1994.12.31.개정)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폐업일의 기준】
①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이하생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업(폐업)신고서이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주요 일자별 사건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일자 내용 1999.02.01.
○○ 개업일(1999.02.03. 사업자등록일) 2002.01.02. 청구외 (주)○○(2002.03.07. 개업)과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체결 (임대보증금:60,000,000원) 2002.01.15. 1차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파기 약정서 작성 2002.07.02. (주)○○과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체결 (임대보증금:60,000,000원) 2002.07.11. 휴업신고(휴업기간;2002.07.01~2002.12.31.) 2002.07.24. 쟁점부동산 양도(매수자:청구외 허○○) 2003.01.25.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2003.07.25.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2003.07.30 폐업신고(폐업일:2002.06.30.)
(2)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주)○○은 자동차 내장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03.07. 개업 및 설립등기를 하였고(사업자등록일은 2002.03.08.로 기재되어 있음).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의 이사,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3) 1차 및 2차 임대차계약은 각각 임대보증금을 60,000,000원으로 하여 2002.01.02.과 2002.07.02.에 청구인(임대인)과 (주)○○(임차인) 간에 체결되었는데, 1차 임대차계약은 사정상 상호 합의 하에 2002.01.15.에 파기되었고, (주)○○이 미지급한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이 ○○를 폐업하고 쟁점부동산을 (주)○○에게 인도할 때 (주)○○이 청구인에게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다.
(4) (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2002.07.24.)에 매수자를 임대인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자는 청구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5) 청구인은 심리과정에서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을 (주)○○으로부터 2002.07.02.에 수령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2002.07.11.에 휴업신고 대신 2002.06.30.을 폐업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의 신용상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거나 기대출금액(매매계약서상의 ○○은행 채부 700,000,000원)의 상황기일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폐업일(2002.06.30.)이 얼마 지나지 않은 2002.07.11.에 휴ㆍ폐업신고서의 휴업과 폐업 표시란 중 휴업란에 표시한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임대업의 개업일자(2002.07.02.)가 지난 후에도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폐업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비록 무실적이긴 하지만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사업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으로써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기존의 제조업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업종추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2002.07.02.에 작성된 2차 임대차계약서, 동일자로 (주)○○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영수증, 임대보증금을 매수자가 인수하기로 한 2002.07.24.자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양일 사이에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했다고 주장하지만, 임대보증금의 수령에 관한 어떠한 금융증빙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2차 임대차계약은 청구인이 ○○에서 (주)○○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허위로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에도 청구인은 일반사업자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4) 설사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일반과세자의 사업과 별개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간주임대료 외에 쟁점건물의 양도대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대법99두4808, 1999.07.23.)에서 판시하고 있으므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양도시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