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위장거래가 아닌 실지 기계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022 선고일 2005.05.23

거래상대방은 자료상혐의로 직권폐업 처리하였으며 대금을 지급받은 자 등은 기계장치를 매매할 권한이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2.12.1.부터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산업(주)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중고 플라스틱사출기 2대(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구입하고 2004년 1기체 청구외 (주)○○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90,000,000원의 세금계산서(2004.02.23.발행,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1매을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4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8,405,085원을 환급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2004년 05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 쟁점기계를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등으로부터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06.14. 청구법인에게 204년 1기 부가가치세 2,402,0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8.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정○○이 중고 기계설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2004년 01월경 실물을 확인한 뒤 2004.02.02.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기계를 구입하고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교부받은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직권폐업 되었다고 하지만 2004.04.20. 청구외법인이 직접 폐업신고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04.02.04. ○○세무서장이 자료상혐의로 직권폐업 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정○○이 2004년 02월초 ○○로 출장하여 쟁점기계 2대 중 1대를 먼저 본사로 실어보낸 뒤 김○○의 사무실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나머지 한 대는 며칠 뒤 본사에서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기계에대한 대금을 지급받은 김○○ 등은 청구외법인의 기계장치를 매매할 권한있는 자가 아님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기계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기계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호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및 제2항 제1호의 단서의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의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2001.12.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2004년 1기 예정신고시 쟁점기계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한 사실,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기계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이 사용 중인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한○○은 문답서에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중고 사출기를 구입하기로 하고 직원(과장)인 청구외 정○○으로 하여금 쟁점기계를 구입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직원과 거래에 대하여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기계구입대금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김○○, 청구외 ○○(성명미상), 강○○에게 송금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 나) 청구외 정○○은 문답서에서, 청구법인의 소속과장으로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 중고사출기 2대를 중고기계 도매업자인 김○○으로부터 구입한 사실, 쟁점기계 중 한 대를 먼저 ○○ 쪽에 있는 중고사출기 야적장에서 청구외 정○○이 직접 출고하고 나머지 한 대는 청구외 정○○이 본사로 돌아온 후에 인수한 사실, 쟁점세금계산서를 공장사무실이 아닌 김○○의 개인사무실에서 교부받은 사실, 당초 기계가 설치되어 있던 공장 2군데와 여러 대의 기계가 하치되어 있던 야적장 및 김○○의 사무실에서 청구외법인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지를 보지 못한 사실 등을 진술하고 있다.
  • 다) 대금수령자인 김○○ㆍ청구외 강○○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국세청전산망 세적변경조회자료, 주주현황조회자료, 근로소득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한 바, 청구외법인의 기계장치를 매각할 권한있는 자라고 할만한 정황이 없고, 또다른 대금수령자로 되어 있는 ○○(성명미상)은 실사업자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기계를 김○○을 통하여 구입하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청구법인이 쟁점기계 대금을 김○○외 2명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송금한 사실이 청구법인 예금통장사본(○○은행 000-00-000000-0)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쟁점기계 대금 송금내역 (단위:원) 송금일자 송금액 대금수령자 비고 2004.01.28. 5,000,500 김○○ 인터넷뱅킹 2004.02.02. 49,000,000 김○○ 수표00000000 2004.02.10. 5,000,500

○○ 인터넷뱅킹 2004.02.12. 40,000,500 강○○ 인터넷뱅킹 계 99,001,500

4.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를 26부 제출한 법인으로 매출액은 20,676,000,000원, 매입액은 19,097,000,000원이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신고서 제출한 신고서 및 거래처에서 소명자료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에 날인된 서로 다른 수 개의 법인인감이 발견되는 등 청구법인이 2003년 기간중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음, 쟁점에 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기계를 구입한 시점이 2004.02.02자로서, 청구외법인이 폐업신고한 2004.04.20. 이전에 구입하였고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이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기계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고, 쟁점기계 구입에 직접 관여한 청구외 정○○이 중고사출기가 있는 공장이나 야적장과 김○○의 사무실 등에서 청구외법인의 상호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기계 구입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아닌 김○○ 등에게 송금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2003년 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세무서장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2004.02.04. 청구외법인을 직권폐업 처리하였고, 2004.09.30. 관할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이 쟁점기계를 청구법인에게 직접 판매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기계를 김○○ 등으로부터 매입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