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017 선고일 2004.11.08

운송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와 월 정산서의 제시가 있어야 마땅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에 대한 서류의 제시가 없고 신고 부가가치율이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보다 매우 저조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택배”(구:○○택배)라는 상호로 택배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종합물류(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04.30~2002.03.30간 11회에 걸쳐 교부받은 공금가액 58,000,000원 및 세액 5,8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결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05.24 청구인에게 2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1,64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33,730원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69,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8.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이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와 동 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손○○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동 법인의 직원이었다는 청구외 손○○의 진술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입금표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 서류는 당사자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소유차량 3대가 교대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용차비는 매일 정산하고 입금표는 한달 마감하여 발행하였다는 청구외 손○○의 진술도 매일 정산하였다는 용차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오희려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보유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은 명의만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개인차주의 차량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실제 운행한 차량이 없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16조 제1항 제1홍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항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먼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를 살펴본다.

(1) 2003.12.10자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거래과정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는 화물운송용차비로서 청구인(○○택배)과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만 간단히 기재되어 있고, 이에 첨부된 입금표 11매 중 3매(작성일자 2001.04.30. 2001.05.31 및 2001.06.30)는 청구인의 상호(○○택배)가 아닌 “○○택배”앞으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4.05.30자 청구외 손○○의 진술서에 의하면, 동 손○○은 2000.05.10부터 2002.04.30까지 청구외법인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인의 화물운송을 맡아 2001.04.01부터 2002.03.30까지 운송용역을 관리하였는데, 당시 청구외법인의 소유차량 3대가 교대로 제공한 운송용역에 대한 용차비는 매일 소액으로 정산하고, 한달 마감하여 한달 동안 발생한 용차비에 대한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다는 내용이다.

  • 나) 다음, 처분청이 제시하는 서류를 살펴본다.

(1)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감사 임○○은 회사 직영차량 30여대, 지입차량 약 50대를 보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직영차량 기사의 인적사항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갑근세신고도 총인원 2명에 대하여 신고된 점과 위 임○○의 친동생인 이사 임○○이 청구외법인의 과장직책 명험을 가지고 세금계산서등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당 법인의 보유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69대는 명의만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 실제 차량은 개인 차주들이 독립적으로 운행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은 실질적인 소유차량이 없음에도 설립 이후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도 하여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당해 법인과 관련인들을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은 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총매출액-총매입액)/총매출액×100〕은 2001년도 57.99%, 2002년도 61.24%인 반면,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 및 매입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부가가치율은 2001년도 36.4%, 2002년도 12.5%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판단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손○○이 당시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인의 진술내용과 같이 운송비는 운송당일 받고 그에 대한 입금표는 월말 정산하여 발급하였다면, 그에 대한 매일의 운송차량, 구간 및 요금 등 운송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와 월 정산서의 제시가 있어야 마땅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에 대한 서류의 제시가 없는 반면, ○○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외법인은 실제 직영한 차량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한 점, 청구인이 신고 부가가치율이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보다 매우 저조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