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채권 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014 선고일 2004.09.20

사업장은 이미 소급하여 직권 폐업처리 되었고 청구인이 세금계산서에 대한 객관적인 실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련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2002년05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사이에 청구외 임○○이 운영하는 ○○시 ○○구 ○○동 ○○번지 ○○ ○호 소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44,5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2001.07.31을 폐업일로 하여 2002.07.30 직권 폐업처리 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 4,450,000원을 불공제하여 2004.01.05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17,0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사업장과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일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당시 세무서에 쟁점사업장이 정상사업장임을 확인하고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이 2001.07.31.을 폐업일로 2002.07.30에 소급하여 직권폐업처리 되었음에 이유로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2001.07.31을 폐업일로 하여 202.07.30 직권 폐업처리 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 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가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료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같은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세액 공제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사업장 폐업일(2001.07.31)이후에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실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6,517,03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전산자료 및 이 건 관련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의하여 쟁점사업장 운영자인 청구외 임○○의 사업내용 및 청구인과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쟁점사업장(○○ 000-00-00000)은 2001.05.07 무역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현지확인을 거쳐 2001.07.31을 폐업일로 하여 2002.07.30 직권폐업조치 하였다.
  • 나) 청구외 임○○이 운영하던 ○○도 ○○시 ○○구 ○○동 ○○번지 ○○ ○○점(000-00-00000, 이하 “쟁점외 사업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련용품도매업으로 2002.06.21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2002.12.312을 폐업일로 하여 2003.04.23 직권폐업조치 하였다.
  • 다) 쟁점사업장 및 쟁점외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ㆍ경정내용은 이래 【표1】과 같다. 【표1】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현화 (단위:천원) 구분 쟁점사업장(000-00-00000) 쟁점외 사업장 (000-00-00000) 2001.1기 2001.2기 2002.1기 2002.1기 2002.2가 자료 금액 매출 세금계산서 30,423 59,046 128,300 81,482 128,190 신용카드 2,000 33,658 매입 세금계산서 67,771 9,299 0 5,260 8,990 신고 및 경정 등 환급신고 무신고경정 무신고 무신고 무신고경정
  • 라) 청구인이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 및 쟁점외사업장으로붙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청구외 임○○ 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단위:천원)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자 계 공급가액 세액 쟁점사업장 000-00-00000 2002.05.31 23,100 21,000 2,100 202.06.31 25,850 23,500 2,350 소계 48,950 44,500 4,450 쟁점외사업장 000-00-00000 2002.06.25 23,597 21,452 2,145 합계 72,547 65,952 6,595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수취에 관련한 해명서, 제예금거래내역서, 동조업계 사업자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차량용품인 카오디오를 2002.05월 중순부터 같은 해 06말까지 사이에 거래하였고, 거래대금은 현금(신용카드포함) 50%, 유가증권 50%로 결재하기로 하고 같은 해 07월말까지 결재하였으마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이외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및 매입장 등 입증서류 등은 청구인 주거 이전 때(2002.12.10) 분실하여 제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 쟁점사업장이 정상사업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종업종 사업자 청구 외 이○○, 청구외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첨부하고 있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이○○은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과는 거래가 있으나 쟁점사업장과는 거래내용이 없고, 청구외 김○○은 쟁점사업장과 거래내용 확인되지 아니한다.
  • 다) 2002년 05월부터 같은 해 06월중에 쟁점사업장분 공급가액 44,500,000원과 쟁점외사업장분 공급가액 21,452,000원 등 합계 65,952,000원의 매입대금 아래 【표3】과 같이 지급하고 일부 미지급금액은 불량품 등에 대한 재 정산이 필요하나 청구외 임○○과의 연락두절로 미 정산된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3】거래대금지급내역-청구인 주장 (단위:원) 연번 지급일 지급액 지급방법 및 증빙

① 2002.05.16 3,000,000 현금지급, 청구인 ○○계좌(000000-00-000000)에서 2,770,000인출 및 매출액중 230,000

② 2002.05.24 4,000,000 현금지급, 청구인 ○○계좌(000000-00-000000)에서 4,000,000인출

③ 지급일미적시 4,500,000 청구외 김○○ 카드로 결재(임○○ 휴대용 체크기 2,000,00, 다른전화 2,500,000원)

④ 지급일미적시 10,000,000 청구외 이○○(○○자동차 000-00-00000) 가게수표 5,000,000×2매 결재

⑤ 지급일미적시 10,000,000 청구외 이○○(○○다이야몬드 000-00-00000) 약속어음10,000,000 결재

⑥ 2002.06.26 4,800,000 현금지급, 청구인 ○○계좌(000000-00-000000)에서 2,3000,000인출 및 카드로 2,500,000 결재

⑦ 2002.07.18 3,500,000 현금지급, 청구인 ○○계좌(000000-00-000000)에서 2,3000,000인출 및 카드로 2,500,000 결재

⑧ 2002.07.22 2,250,000 청구인이 남편 장○○ ○○은행계좌(000000-00-000000)에서 임명중계좌(000000000000) 2,250,000 송금

⑨ 2002.07.25 9,000,000 현금지급, 청구인 ○○계좌(000000-00-000000)에서 8,850,000인출

⑩ 2002.07.25 3,500,000 청구외 김○○ 카드를 빌려서 결재하고, 청구인의 남편 장○○ ○○은행계좌(000-000-000000)에서 2002.07.29 김○○계좌(000000000000)에 3,500,400송금

⑪ 200.07.25 2,600,000 청구외 손○○ 카드를 빌려서 결재하고, 청구인의 남편 장○○ ○○은행계좌 (000-000-000000)에서 2002.07.31 손○○계좌(000000000000)에 2,600,000송금 계 (57,150,000) 청구인의 위 대금결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①②⑥⑦⑨ 현금지급 5회 21,800,000원에 대한 결재대금 자금출처 증빙으로 청구인의 ○○계좌(000000-00-000000)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를 제하고 있으나, 청구외 임○○이 영수하였다고 볼 영수증 등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제시는 없다.

(2) ③⑥⑩⑪ 신용카드결제 4회 13,100,000원에 대한 결재카드 증빙 일부로 청구외 손○○의 ○○카드개인회원매출명세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은 신용카드가맹 사업자가 아니며 (쟁점외사업장은 신용카드가맹점사업장임) 신용카드결재 영수증 제시는 없다.

(3) ④⑤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 결재 2회 20,00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약속어음 발행인 청구외 장○○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외 이○○ 발행 가계수표 2매 사본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임○○이 거래대금으로 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제시는 없으며, 또한 가계수표 중간소지인 청구외 이○○가 청구외 임○○과 2002.05.10 이후 카오디오 거래대금으로 수취한 사실이 있다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첨부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는 전산조회한 바, 1997.12.31 폐업후 사업자등록한 사실은 없다.

(4) ⑧ 계좌이체 결재 1회 2,25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남편 장○○ ○○은행예금계좌(000-000-000000) 거래명세조회에 적시되어 있으나, 동 결재금액이 청구외 임○○의 쟁점사업장 해당금액 인지 쟁점외사업장 해당금액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이 이 건 청구 주장에서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2.05.31. 수취분 공급대가 23,100,000원은 ○○ AV시스템 등 7종류를, 2002.06.30. 수취분 공급대가 25,850,000원은 카오디오 ○○ 6200 등 19종을 매입한 것이라며 매입품목, 수량, 단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쟁점사업장과 쟁점외사업장을 포함한 청구외 임○○으로부터의 매입금액은 위 【표3】과 같이 대부분 지급하고 8,800,000원정도의 미지급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처원장, 거래명세서, 임금표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 주거 이전 때 (2002.12.10) 분실을 이유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품목, 수량, 단가, 대금결재 내역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 내용을 열거하면서도 정작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증거인 거래명세서, 상품수불부, 거래처별원장, 대금결재 영수증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는 분실을 이유로 제시하지 아니한 점,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 외 이○○과 김○○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임의작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를 확인 내용은 아님 점, 셋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표3】의 결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외 임○○에게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넷째, 쟁점사업장은 관할세무서장이 현지확인을 거쳐 직권폐업처리 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사업장과 실제거래하고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