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013 선고일 2004.12.06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07.01.부터 2002.05.10.까지 ○○시 ○○구 ○○동 ○○번지엣 사진관(상호:○○포토스튜디오)을 운영한 자로서, 개업시 시설 투자(상가분양)금액 42,531,980원에 대한 매입세액 4,253,198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도 폐업시에는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시설투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폐업시의 시가를 12,759,3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4.03.02.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76,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3.05. 이의신청을 거쳐 2004.08.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적자가 누적되어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폐업시 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반납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물론이고 개업시 시설투자한 고정자산의 부가가치세 면세기간이 몇 년인지에 대하여 고지받은 사실도 없는바, 이를 사전ㅇ에 알았더라면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처럼 놔 뒀다가 수년 후에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되었을 것으로서, 법망을 피해 요령을 부리는 사람에게는 속수무책이고 성실히 신고의무를 다한 사람에게만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으며,
  • 나. 사진사업은 디지털 영상기술의 발달로 이미 사양산업이라 취득시 고정자산 가치와는 현저히 차이가 있는바, 본 건 폐업시 장부상 가치의 20% 수준에서 거래되었음에도 실물가치를 무시하고 장부상 명목가치를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은 합리성을 상실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가나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1- 10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100

3.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시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사업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⑥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제63조 제2항 제1호, 제63조의 3 제1항 제4호ㆍ제3항 제2호 (가) 및 재3호 (가), 제74조의 4 제1항 제4호, 제3항 제2호 (가) 및 제3호 (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개업시 시설투자한 금액 42,531,980원은 상가를 분양받은 것이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 4,253,198원을 개업일이 속하는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위 시설투자금액 42,531,98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산식(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10/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따라 폐업시의 시가를 쟁점금액{12,759,300원=42,531,980×(1-10/100×7)}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성실히 신고의무를 다한 사람에게만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건 폐업시 장부상 가치의 20% 수준에서 거래되었음에도 실물가치를 무시하고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게 된 이유를 보면, 청구인이 사업을 폐지하고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른 것으로서, 성실히 신고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또한 폐업시 장부상 가치의 20% 수준에서 거래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폐업시의 시가를 쟁점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