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008 선고일 2004.10.11

과점주주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4번지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 ○○구 ○○동 ○○-5 ○○빌딩 504호 소재 ○○운수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며, 청구외법인은 동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 2건 242,779,68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쟁점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04.4.26. 청구외법인의 주식 40%를 소유(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안미☆ 20%, 청구외 안덕○ 20%를 포함하여 특수관계자들이 80%를 소유)하여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청구인의 주식소유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97,111,840원(이하 "쟁점통지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쟁점체납액 및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 │ 세 목 │ 과세연도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 체 납 액 │ 납부통지액 │ ├─────┼──────┼───────┼─────┼──────┼──────┤ │부가가치세│2001년 제1기│ 2001.06.30. │2004.03.10│ 202,092,280│ 80,836,900│ ├─────┼──────┼───────┼─────┼──────┼──────┤ │법 인 세│2001년 귀속 │ 2001.12.31. │2004.03.02│ 40,687,400│ 16,274,940│ ├─────┼──────┼───────┼─────┼──────┼──────┤ │ 합 계 │ │ │ │ 242,779,680│ 97,111,84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남인 청구외 박정◎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본인의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외 박정◎의 부탁으로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법인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없었으며, 실제 운영자는 청구외 박정◎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실제 소유하지도 아니한 형식상의 주주였고, 근무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통지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형제자매인 청구외 안미☆와 청구외 안덕○와는 특수관계자이고, 특수관계자 사이인 청구인 등의 출자지분 합계가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의 80%로서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통지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ο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1998.12.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1998.12.28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1998.12.28 개정)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1998.12.28 개정)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1998.12.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2003.12.30 개정) ο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2-13...39 (주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2004.02.19 번호개정) ο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2-16...39 (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2004.02.19 번호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외법인은 1999.7.23. 설립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부터 2001.8.20.까지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으며, 청구외 박정◎는 2001.8.20. 부터 폐업일인 2001.12.31.까지 대표이사로 설립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일인 1999.7.23. 부터 폐업일인 2001.12.31.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 4,000주(총발행주식 10,000주의 40%)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며,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안미☆는 2,000주 20%를, 청구외 안덕○는 2,000주 20%를 소유하여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의 주식은 총 80%를 소유하고 있음이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9년에는 5,640,000원, 2000년에는 12,500,00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했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동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04.4.26.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통지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 및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거주지 인근인 ○○도 ○○군 ○○면 ○○리 58번지에 "○○지점"을 2000.7.1. 설치하고, 2000.7.13.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 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날인 2001.8.20. 위 "○○지점"을 인근인 ○○도 ○○군 ○○면 ○○리 ○○-1번지로 이전하고 다음날인 2001.8.21.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의 기타사항란 제1장에서 확인된다.

⑥ 청구인의 친동생인 청구외 안덕○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20%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법인설립일인 1999.7.23.부터 폐업일인 2001.12.31.까지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임원란 제1장에서 확인된다.

⑦ 청구인은 전업농부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영농회장확인서, 영농확인서, 추곡약정수매원장, 임차농지현항, 추곡수매중, 1999년 농경지 유실. 매몰 수해복사업 추진위원구성현황보고, 2001년도 2월 이장회의 개최결과 보고, 표창장 4통,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인증서,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2통, 차량운행계약서, 명함(박정◎), 표창장 4통(박정◎), 임명장(박정◎), 신분증,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⑧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15번지에서 ◇◇식당(사업자등록번호: 127-00-00000)을 1996.12.31.까지 3년 7개월을 운영한 경력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⑨ 실질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정◎는 □□일개미(사업자등록번호: 134-00-00000)을 1993.5.29.부터 1996.12.31.까지 3년 7개월을 운영한 경력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⑩ 청구외 박정◎는 2002.3. 수시분 부가가치세 1,557,210원과 2002.4. 수시분 부가가치세 753,730원 2건 계 2,310,940원이 체납되어 있음이 국세청 전산조회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⑪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문을 제출하였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청구외 박정◎의 부탁으로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법인을 설립할 때인 1999. 7. 23.부터 법인을 폐업할 때인 2001.12.21.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 4,000주(4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형제자매인 특수관계자의 주식소유비율이 80%임이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박정◎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 박정◎가 전액 출자하여 청구인은 출자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② 한편, 처분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변동 상황명세서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③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는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은 청구외 박정◎에게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구외 박정◎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주주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소유비율 합계가 51% 이상이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1999.7.23.부터 2001.8.20.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9년에는 5,640,000원, 2000년에는 12,500,00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했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로 근무도 하지 아니하고 급여도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청구인은 전업농부로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사실관계에서 살펴보았듯이 영농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운송회사는 관리직원을 통한 관리가 가능하고, 농부는 농번기 외에는 농사일에 매일 종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농업으로 인해 법인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③ 또한,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15번지에서 ○○식당(사업자등록번호: 127-00-00000)을 1993.5.29.부터 1996.12.31.까지 3년 7개월을 운영한 경력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1984년부터 현재까지 오로지 전업농부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어 보인다.

④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거주지 인근인 ○○도 ○○군 ○○면 ○○리 58번지에 "○○지점"을 2000.7.1. 설치하고, 2000.7.13. 법인등기등본에 등재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날인 2001.8.20. 위 "○○지점"을 인근인 ○○도 ○○군 ○○면 ○○리 190-1번지로 이전하고 다음날인 2001.8.21.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의 기타사항란 제1장에서 확인된다.

⑤ 실질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정◎는 신용불량자로 본인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하나, 청구외 박정◎는 □□일개미(사업자등록번호: 134-00-00000), △△△택배(사업자등록번호: 134-00-00000)라는 상호로 2001.10.3.부터 2003.9.30. 까지의 기간동안 사업을 영위한 경력이 있고,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청구외 박정◎는 구세체납이 전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박정◎가 신용불량자라는 사유로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어 보인다.

⑥ 또한, 처남인 청구외 박정◎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은 처남에게 본인이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만 이니라, 누나인 청구외 안미☆ 동생인 청구외 안덕○의 명의까지 빌려주었으며, 과점주주이면서 대표이사까지 맡으면 법인운영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며, 내부관리통제를 위하여 동생인 청구외 안덕○를 청구외법인의 감사직을 맡도록 한 점 등으로 보아 본인이 청구외법인과 전혀 무관하게 본인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의 명의까지 빌려주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⑦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문을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은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청구인이 농업에 종사하여 왔기 때문에 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⑧ 위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주로 농업에 종사해 온 것으로는 보이나, 청구외법인의 과정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납부통지액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쟁점체납액 및 납부통지내역】과 같이 2001.1.1.부터 2001.12.31.까지 납세의무자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