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세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발생한바 이 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무납부에 대하여 과세처분한 당초 결정은 정당함
본인의 세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발생한바 이 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무납부에 대하여 과세처분한 당초 결정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산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사장제를 운영해 오던 중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하였으나 무납부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세액 1,773,130원을 차감한 잔액 5,138,600원을 청구인에게 2004.03.09.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5.17. 이건 이의신청을 거쳐 204.08.06. 심사청구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위 사업장소재지의 법인사업자인 청구외 (주)○○(000-00-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소사장제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입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도 위 청구외법인인 (주)○○에 의해 행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과 무관한 이 것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의 주장만 있을 뿐 사실여부를 판단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무납부에 대하여 과세처분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도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도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77ㆍ12ㆍ19, 95ㆍ12ㆍ29, 98ㆍ12ㆍ28, 99ㆍ12ㆍ28〕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ㆍ12ㆍ29〕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개정 77ㆍ12ㆍ16, 94ㆍ12ㆍ22, 95ㆍ12ㆍ29〕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개정 95ㆍ12ㆍ29〕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후 무납부하자 같은 과세기간의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고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최○○이 쟁점사업장소재지에 위치한 청구외법인에 다년간 근무하다 청구외법인의 경영난으로 임금체불상태에 있던 중 청구외법인의 대표가 금융권 대출을 위한 청구외법인의 재무재표 개선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제비용을 쟁점사업장으로 회계처리하고, 청구인의 밀린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미끼로 강제적으로 청구외 최○○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 시킨 것이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제반영업행위 및 세무관리 등은 청구외법인이 한 것이고 영업개시 이후 지속적인 누적적자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식으로 회계처리하여 청구인은 알지도 못한 차용금상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억울하게 받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청구외법인에 한 것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청구외법인에 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역전우체국의 2004.03.22일자 소인이 찍힌 내용증명으로 청구외법인에게 발송한 이의제기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이 소사장인 청구인에게 사업장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회수하기 위한 내용증명사실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이의제기로 그 내용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간에 불평등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계약 조차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운영자금 손실액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여 청구외법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여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에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휴 26일 내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조사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사업자는 위 법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 스스로 부가가치세 신고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직접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증명,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을 직접 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논리는 성립될 수가 없다. 비록 청구인의 사정이 딱하고, 억울한 면이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사업자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행위는 관련세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게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딱한 사정을 사사로이 들어 줄 수가 없다. 청구인이 이러한 억울한 사정은 본인의 세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청구외법인과 상호합의 하여 풀어야 할 문제이지 이 건 심사청구에서 해결될 성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처분청이 2003년 제2기에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매출과표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상의 청구인을 그 귀속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