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심판청구대상에 세금계산서 부분이 제외된 점, 가공자료에 대한 금융자료를 만든 사실을 확인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한 내용은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전 심판청구대상에 세금계산서 부분이 제외된 점, 가공자료에 대한 금융자료를 만든 사실을 확인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한 내용은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전기(주)(000-00-00000,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배전용 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외 ○○(주)(000-00-00000,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89,090,91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파생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없이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15,274,636원을 2004.05.10. 청구법인에게 경정 및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8.0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조합에서 2000.10.02. ○○관리본부의 난지도매립안정화공사 현장에 수배전반을 제작ㆍ납품할 것을 배정받았고, 이를 청구외 법인과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전액 외주납품을 받아 공급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물품대금 지급사실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통보한 것으로, 청구외 법인이 당해 세무조사와 관련된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4.05.29.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가공거래를 시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가공거래로 확인된 청구외 (주)○○등도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금융자료를 만든 사실로 미루어 보면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보관용 세금계산서와 청구외 법인 보관용 세금계산서가 각각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호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부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2001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89,090,910원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파생자료에 의거 실지 거래없이 허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15,274,630원을 2004.05.10. 청구법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물품구매계약서, (공장)검수회의록, 세금계산서사본, 입출금내역, 진술조서, 조합원증, 기타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법인에 대해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에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배전반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처분청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매입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한 청구외 법인이 2004.05.29. 제기한 심판청구의 청구대상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부분이 제외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지방국세청장이 가공거래로 확인한 사실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 이○○이 ○○지방검찰청○○지청에서 진술한 내용에 청구외 법인이 수배전반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실, 가공거래한 것으로 진술한 청구외 (주)○○ 등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거래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자료를 만든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당해 진술내용에 흠결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를 주장하면서 제출한 각종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금융자료등)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외 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대상에 쟁점세금계산서 부분이 제외된 점,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 이○○이 ○○지방검찰청○○지청에서 진술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법인은 수배전반의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점, 가공자료에 대한 금융자료를 만든 사실을 확인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과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한 내용은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