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거나 기성금액을 청구한 적이 없었다고 확인한 사실로 보아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이라 보기 어렵고 6개월 미만에 완료된 단기공사로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이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거나 기성금액을 청구한 적이 없었다고 확인한 사실로 보아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이라 보기 어렵고 6개월 미만에 완료된 단기공사로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이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4.02.10. 청구인의 2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하여 쟁점매입세액 7,760,000원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이를 등록전 매입세액이 아닌 것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도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양○○과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양○○(이하 위 두사람을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3.10.11.부터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장소”라 한다)에서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3년 2기 중에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할 음식점의 실내인테리어공사(이하 공급받은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용역을 공급받고, 2003.10.10. 공급가액 97,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219,770원을 환급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따른 “용역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7,760,000원을 등록전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776,000원을 부과하여 2004.02.10.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2,683,770원으로 결정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8.0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해 제출한 계약서는 건설회사가 관행적으로 작성하는 표준도급계약서이며, 쟁점공사는 계약기간이 2003.04.15.부터 2003.10.10.까지로 6개월 미만인 단기공사로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공사진척도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나 기성금액을 청구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공사가 완성된 때를 거래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당초 조사시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시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잔금이 청산된 날이 204.01.26.이므로 당초게약이 수정된 것으로 보아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채택결정을 하고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은 부당하다.
공사대금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이 공사계약서에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공사대금도 계약서 내용에 의거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제공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이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금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조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동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을 포함하여 청구외 이○○, 동 양○○, 동 양○○, 동 양○○(이하 위7명을 “상속인”이라 한다)이 1989.07.26.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장소의 대지 위에 203.04.15. 청구외법인과 도급공사계약(이하 “철골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03.09.29. 쟁점공사에 앞서 일반철골구조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청구인이 동 철골조신축건물에 음식점업을 하기 위하여 2003.04.15. 별도의 쟁점공사(실내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4.01.26.까지 7최에 걸쳐 청구외법인에 106,7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청구인이 2003.10.06. 쟁점장소의 음식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3.10.10.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2004.01.26.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 3,495,545원에서 관련 매입세액 14,176,995원과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액 26,916,000원에 대한 발행세액을 공제한 환급액 11,219,770원을 신고한 사실 등이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환급신고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이하 “도급계약서”라 한다), 무통장입금증, 건축물대장, 세금계산서, 국세청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2.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약정되었음이 확인된다.
- 가) 계약일 (2003.04.15.), 착공일(표기없음), 준공예정일(표기없음), 도금계약(106,700,000원), 선금(없음)
- 나) 기성부분금에 대하여 명시한 때에는 청구외법인이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청구인이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은 청구인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한다.
3. 쟁점공사의 계약 및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공사 계약 및 대금지급내역 (단위:천원) 계약서 대금지급 비고 일자 기성분할금액 금액 일자 구분 금액 계약시 (203.04.15) 공사금액의 20% 21,340 2003.04.15 계약금 21,340 무통장입금 자재반입시 공사금액의 20% 32,010 2003.07.31 1차중도금 32,010 “ 내장 공정 60%시 공사금액의 20% 32,010 2003.08.14 2차중도금 10,670 “ 2003.09.08 3차중도금 21,340 “ 완공시 공사금액의 20% 21,340 2003.10.14 4차중도금 10,670 “ 2003.12.30 5차중도금 970 “ 2004.01.26 잔금 9,700 “ 합계 106,700
4.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조사한 복명서와 관련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공사 공사계약서의 내용이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한다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일(2003.10.06.)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제외한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776,000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 건 관련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계약서에는 대금지급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계약서에 나타나 있는 기성분할금액과 청구인이 무통장으로 입금한 금액이 일치하므로 공사대금의 실제 지급일을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한 날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외법인이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처하거나 기성금액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과 계약시 20%, 자재반입시 30%를 지급하기로 한 점으로 미루어 쟁점공사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이 아니고, 대금지급내역을 볼 때 당초 계약을 수정한 것으로 보아 계약일부터 잔금을 지급일까지 기간이 6월을 초과하므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제공에 해당되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조사내용에는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불채택결정 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청구외법인, 피보험자 청구인, 보험기간 2003.10.10~2005.10.09., 계약명 ○○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인테리어), 계약금액 106,700,000원으로 청구외 ○○보증보험증권(주)가 2003.10.17.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7. 당심에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동 식당인테리어공사’일정표에 의하면, 2003.08.20.~2003.10.10.기간 동안 목공ㆍ전기ㆍ설비ㆍ타일ㆍ수장ㆍ방수ㆍ샷시ㆍ닥트ㆍ조경ㆍ덤웨이터설치ㆍ간판ㆍ준공청소로 나누어져 있으며, 우천시 공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2004.02.10. 청구인의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여 환급결정 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이 204.04.29.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채택결정한 바, 이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동 신청에 대한 심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2004.05.04.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 통지를 받아 2004.08.02. 본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기한 내에 한 것으로 본안 심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조기환급복명서에서 쟁점공사가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서에서 다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공사가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이 아니며 단기완성 공사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외법인이 2003.04.15. 상속인과 쟁점장소의 철골조계약을, 청구인과는 쟁점공사계약을 각각 별도로 체결한 사실, 철골조건물이 2003.09.29. 준공된 사실, 쟁점공사는 203.08.20.부터 시작되어 ㅓ203.10.10. 완료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공사일정표와 관련공부 및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등에서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신청시 203.10.11.자 개업할 것으로 신고한 후 2003년 2기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사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는 2003.10.10. 완료되어 공시기간 6개월 미만의 단기공사로 봄이 타당하며,
- 나) 쟁점공사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도급계약서에 계약시 20%ㆍ자재반입시 30%ㆍ내장공정60%진척시30%ㆍ완공시 20%를 각각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3.08.20. 공사시작 전에 60%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시 청구외법인이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거나 기성금액을 청구한 적이 없었다고 확인한 사실로 보아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이라 보기 어렵고,
- 다) 또한 쟁점공사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한다 함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바, 쟁점고아는 6개월 미만에 완료된 단기공사로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이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라)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군인의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액 11,219,770원에 대하여 쟁점매입세액 7,76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776,000원, 합계 8,536,000원을 차감하고 환급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