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 반품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반품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313 선고일 2005.10.27

단순히 쌍방간의 공급계약 해지 합의서만을 작성한 후 반품세금계산서에 대한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한 것은 정상적인 반품에 따른 반품세금계산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9.3.2부터 서울특별시

○○ 구 ○○○동 ○○에서 제조 /전기, 전자,통신, 컴퓨터 부품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중

○○ 정보 통신(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라 한다)에게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주파수 공용통신망 구축사업(이하 “경찰청 공용통신망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주제어장비 및 기지국장비에 대한 소프트웨어 (이하 “쟁점 소프트웨어”라 한다)을 납품하고 공급가액 3,700,000,000원 세금계산서 2매 (2002.12.18자 2,500,000,000원 및 2002.12.23자 1,200,000,000원 이하 “당초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교부한 후 이에 대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003.7.3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당초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반품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3,700,000,000원, 세액 △370,000,000원, 이하 “쟁점 반품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고 매출 과세표준 감액으로 인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4,141,090 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고 당초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임에도 납품 후 7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실제 소프트웨어를 반품하였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쟁점 반품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하여 발생된 환급세액 370,000,000원을 환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과다환급 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56,858,900원을 2004.5.6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당초 청구외 (주)

○○ 가 경찰청으로부터 발주받은 공용통신망사업 과 관련하여 같은 참여업체인 청구외법인과 쟁점 소프트웨어의 납품계약을 2002년 12월에 체결․납품하고 당초계약일로부터 2003.7.31 해지일까지 모든 단계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정당한 반품거래이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한 쟁점 소프트웨어는 재활용으로 반품이 가능하고, 청구 법인의 기술력과 활용능력 및 자금사정 등 모든 조건이 쟁점 소프트웨어에 대한 반품거래가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당초 공급당시 계약서등에 반품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나 조건이 없다는 이유로 임의적인 반품으로 간주하여 쟁점 반품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0,000,000 원을 환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과다환급신고에 대한 가산세 56,858,900원을 고지결정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2002년 12월 당초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쟁점 소프트 웨어가 정당한 검수과정을 거쳐 청구외법인에 납품되었음에도 7개월이 지난 2003.7.31 양사간의 납품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단순한 계약해지 합의서만을 작성한 후 쟁점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특별한 하자도 없는 합격품 납품에 대하여 추가비용 및 보상책임도 지우지 않은 계약해지는 상거래상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정상적인 반품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외법인은 2004.4.1 직권폐업 처리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 소프트웨어를 납품받고 수취한 당초 매출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을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받고도, 쟁점 반품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 감액분에 대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무납부하고 무단으로 폐업하여 결손처분된 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기 위하여 매입한 청구외 (주)

○○○○○ 로 부터의 거래는 계약해지 없이 거래가 유지되고 있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쟁점 소프트웨어의 실질적인 반품이 이루어 졌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 반품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과다환급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한 쟁점 반품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반품에 의하여 발행된 반품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 지방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 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재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중 청구외법인에게 쟁점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고 당초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3,700,000,000원 을 매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이 발행한 당초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외법인은 관련 매입세액 370,000,000원을 같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후 조기환급을 받은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2. 2003.7.3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정상적으로 납품된 쟁점 소프트웨어가 반품되었다고 하여 이에 대한 쟁점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03년 제2기분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을 감액함으로써 부가가치세 424,141,090원을 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받지 못하고 오히려 과다환급신고에 대한 가산세 56,858,900원의 고지처분을 받았고, 청구외법인은 쟁점 반품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 370,000,000원을 감액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진납부할 세액을 374,756,09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고, 무단폐업으로 2004.1.9 직권 폐업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무납부한 부가가치세를 2003.12.31. 납부기한으로 청구외법인에게 고지하였으나 2004.3.29.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 다음, 쟁점 반품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반품에 의하여 발행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은 1998.5.28 사업자등록(제조․서비스․도매/통신장비 및 주변기기)후 2002.11.16

○○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다가 2003.2.17 다시 폐업 취소로 세적이 부활된 후 다시 무단폐업으로 2004.1.19

○○ 세무서장이 직권폐업(사업자등록 미회수)시킨 법인으로서,

  • 가) 개업일로 부터 폐업일까지 기간 중에 납부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총 634,518천원(69건)으로서 2003년도(2003.2.18) 충당으로 납부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51,951천원(7건)이고, 청구외법인이 당초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2002년도(2002.2.7~2002.4.29) 에는 부가가치세 등 26,266천원(6건)에 불과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 소프트웨어를 납품한 2002.12월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03.7.31 시점에 청구외법인은 일부 세금이 충당으로 납부되었을 뿐 자진납부한 세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나) 또한, 청구외법인의 국세통합전산망상의 납세자별 결손이력조회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고 당초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2002.12.18, 2002.12.23)하기 이전인 2002.11.26부터 2005.3.16 기간 중에 무재산 결손처분된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등이 573,932천원(18건)인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당초 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 반품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시점에 이미 무재산으로 부과된 세금이 결손처분 되고 있었던 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검토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바, 청구외법인은 2002.11.26.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2002년 제2기 (2002.12.19, 2002.12.23.)중에 당초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그 후 약 7개월이 지난 2003년 제2기(2003.7.31.) 중에 쟁점 반품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신고하고 이에 따른 납부 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결손처분(399,258천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기별 매출 매입 납부할세액 기별 매출 매입 납부할 세액 01.1기 799,640 1,667,568 △86,789 01.2기 2,035,928 1,829,552 21,080 02.1기 283,092 89,330 17,974 02.2기 177,753 (3,700,000) 35,388 △356,705 (기환급) 03.1기 109,820 18,262 7,326 03.2기 151,275 (△3,700,000) 385,127 (무납부 결손) * () 당초 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 반품세금계산서 금액임 3)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신고상황을 검토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당초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인 2002년 사업연도는 결손이고, 쟁점 반품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3년 사업연도는 법인세신고를 무신고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고 있다. <표2>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기별 수입금액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00.1~00.12 3,841,760 276,038 276,038 22,868 01.1~01.12 2,835,568 △2,010,313

• △562 02.1~02.12 396,740 △971,915

• △3,409 03.1~03.12 신고내용 없음 04.1~04.12 신고내용 없음 4)

○○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환급과 관련하여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2003.11.4~2003.11.7 기간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1) 청구법인은 2002년 11월 청구외 (주)

○○○○○ 로부터 경찰청 통신망 사업 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대금 지급없이 3,380,000천원에 구매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하고 당초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바 있고 이를 수취한 청구외법인은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2) 청구외법인은 2002.11.21 체납액 50백만원과 관련하여

○○ 세무서에서 직권폐업 조치되었다가 2003.2.17 세적부활되어 경기도

○○ 시

○○ 구

○○○ 세적이전되었다

(3) 그 후 2003.7.3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납품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면서 쟁점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였으나 이를 수취한 청구외법인은 쟁점 반품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370,000,000원을 2003년 제2기 예정신고시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370,000,000원의 환급 세액이 발생되었다

(4) 동 환급세액은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확정신고시 일반환급에 대한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 나) 2004.2.4~2004.2.6 기간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1) 위 가)항의 조사복명서(조사기간: 2003.11.4~2003.11.7)에 근거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년 제2기에 당초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 370,000,000원을 공제받은 바 있으나, 2003년 제2기 중 쟁점 반품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도 이에 대한 매입세액 370,0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매출세액 감액) 인하여 동 370,000,00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2) 쟁점 반품세금계산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쟁점 소프트웨어 납품과 관련하여 2003.11월부터 2003.7월 계약해지시까지 일체의 대금수수가 없었고, 계약서 등 쌍방간에 작성한 서류 이외 실물이동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한 바 없다.

(3) 또한, 쟁점 소프트웨어의 납품과 관련한 거래의 흐름을 검토한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

○○○○○ 로부터 쟁점소프트웨어를 납품받아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당초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가 2002.12.18과 같은해 12.23자임에도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

○○○○○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일은 2002.12.26자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거래건은 실물 이동을 수반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은

○○ 세무서에서 2002.11월 청구외법인을 직권으로 폐업 조치하고 결손처분(50백만원)한 후 2002.12.26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외법인으로 하여금 370,000,000원을 환급받게 한 후 약 7개월이 경과한 2003년 7월 쟁점 반품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청구외법인은 동 매입세액 감액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체납후 결손처분 됨), 청구법인은 동 관련매입세액 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환급신청하였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 (5) 더구나

○○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시킨 후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바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3,700,000,000원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정당한 사유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부당환급신청혐의가 크므로 조사과에 인계하여 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

  • 다) 2004.2.13~2004.2.20 기간의 현지조사복명서에 의하면,

(1) 위 나)항의 조사복명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 확인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주)

○○ 가 경찰청으로부터 쟁점사업 전체를 일괄로 수주하여 경찰청 공용통신망 장비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납품계약을 하고, 청구외법인은 동 장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청구외 (주)

○○ 에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동 쟁점 소프트웨어를 청구법인으로 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납품할 쟁점 소프트웨어를 청구외 (주)

○○○○○ 로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거래 흐름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외 (주)

○○○○○ 와 청구법인간의 계약에 대하여 보면, 2001.12.5 총 4,280,000,000(공급가액)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2002년 제1기 중 900,000,000원, 같은해 제2기중 3,38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매입대금 중 2002년 제1기 거래금액은 2002.6.25

○○ 은행

○○ 동 지점을 통하여 99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해 제2기분 거래금액은 현재 미지급상태로 대표이사 소유지분 중 1,198,722주(액면 500원)를 2001.12.5 담보로 제공하였다

(3)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계약내용을 보면, 경찰청 공용통신망 사업 계약과 관련한 2,500,000,000원의 납품계약을 2002.12.9 체결하고 같은해 12.18 납품과 검수를 동일일자에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같은 사업관련 1,200,000,000원의 납품계약을 2002.12.11 체결하고 같은해 12.23 납품과 검수를 동일일자에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동 거래와 관련한 대금수수는 전혀 없었으며, 2003.7.31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이 해지되었다

(4) 청구외 (주)

○○ 와 청구법인간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보면, 경찰청 공용통신망 사업과 관련하여 4,278,000,000원(공급가액)의 장비에 대한 납품계약을 2003.3.3 체결하고, 2003.7.14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계약해지된 시점까지 계약대금수수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

(5) 청구외 (주)

○○ 와 청구외법인간의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주)

○○ 와 경찰청 공용통신망 사업 관련 1,200,000,000원의 납품계약을 2003.3.3 체결하고, 2003.7.14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계약해지된 시점까지 계약대금수수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등 각 당사자간 계약 후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

○○○ 씨엔시간의 계약만 유지되고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

○○ 의 공급계약은 특약사항 없이 모두 해지되었다

  • 라) 위와 같은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에게 당초 공급한 쟁점 소프트웨어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쟁점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쟁점 소프트웨어는 매입자인 청구외 법인에서 세금계산서 발생시점에 검수까지 완료한 것으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물품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공급한지 7개월이나 경과되었음에도 원상회복에 대한 아무런 경제적 책임을 지우지 아니한 채 단순한 계약해지 합의서만을 작성하여 해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반 상거래상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쟁점 반품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종결된 바 있다 5)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12월 청구외법인과 계약한 경찰청 공용통신망 사업 납품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외 (주)

○○○○○ 로부터 쟁점 소프트웨어를 3,380,000,000원 에 공급받아 2002.12월에 청구외법인에 3,700,000,000원에 공급하였으나, 경찰청의 장비변경으로 2003.7.14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제출한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검수서 및 반품확인서 외에 반품물품이 대부분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서 실물이동에 따른 구체적 증빙은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원래 계약상 납품완료시 원청자인 청구외 (주)

○○ 로부터 검수합격 후 순차적 대금지급계약이기 때문에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주)

○○ 와의 납품계약이 취소된 관계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는 대금수수 전혀 없었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3>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기별 매출 매입 납부세액 기별 매출 매입 납부세액 01.1기 953,361 2,911,002 △195,215 01.2기 4,963,045 2,477,194 248,729 02.1기 280,363 2,657,320 △236,696 02.2기 (3,700,000) 2,474,168 3,380,000 1,090,777 162,031 03.1기 1,571,690 1,605,102 7,326 03.2기 △3,700,000 2,613,656 3,156,332 △424,131 04.1기 906,564 210,331 69,794 04.2기 71,681 76,413 △473 * () 당초 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 반품세금계산서

7.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

○○○○○ 간에 2001.12.5 체결된 경찰청 공용 통신망 사업관련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 가) 공급품목과 금액은 아래와 같다 <표4> 청구법인과 (주)

○○○○○ 공급계약 내역 (단위: 천원) 품명 및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공급가액 TETRA Terminal(300g 이하) 5,000 EA 1000 500,000 TETRA Termina Solution(300g 이하) including hard copy, soft file, etc → system & hard ware data, soft ware data, manual, technical know-how 1 EA 1,280,000 1,280,000 TETRA Terminal OS 5 EA 50,000 250,000 TETRA Terminal Application S/W 5 EA 100,000 500,000 TOIP Client S/W 5 EA 99,000 495,000 TOIP Server S/W 1 EA 200,000 200,000 Call Control Function S/W 2 EA 300,000 600,000 PABX Gateway Function S/W 2 EA 119,500 239,000 Roaming Gateway Function S/W 1 EA 150,000 150,000 Multimedia Media Resource Software Support 1 EA 66,000 66,000 계 4,280,000

  • 나) 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청구외 (주)

○○○ 씨엔씨는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 중 900,000,000원(세액 90,000,000원), 같은해 2002년 2기 중 3,380,000,000원 (세액 338,000,000)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위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

○○○○○ 와의 거래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 명의의 청구법인 주식 1,198,722주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청구외 (주)

○○○○○ 대표

○○○ 이 확인한 바 있고, 동 거래후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

○○○○○ 에 지급한 금액은 990,000,000원인 것으로나타나고 있다

8.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2002.12.11에 체결된 경찰청 공용통신망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서(공급가액 1,200,000,000원)에 의하면,

  •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품목은 아래와 같다 <표5>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공급계약 내역 (단위: 천원) 품명 및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공급가액 이동국설비: TETRA Terminal OS 1 EA 100,000 100,000 TETRA Terminal Application S/W 1 EA 200,000 200,000 Call Control Function S/W 1 EA 400,000 400,000 주제어 장비 및 시스템 관리기기: Roaming Gateway Function S/W 1 EA 200,000 200,000 Multimedia Media Resource S/W 1 EA 100,000 100,000 서비스: 기술제안 및 설계 1 EA 200,000 200,000 계 1,200,000
  • 나) 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2002년 제2기 중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공급가액 1,200,000,000원(세액 120,000,000)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2002.12.18 청구외법인 대표

○○○ 은 청구법인이 위 가)항 품목의 납품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날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 은 위 가)항의 품목을 정상적으로 검수하여 인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서명되어 있다

  • 라) 2003.7.3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동 납품계약에 대한 계약해지합의서에서 “본 합의서는 경찰청 공용통신망 구축사업과 관련 2002.12.11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간에 체결한 동 계약을 상호합의하에 해지함에 있어 양사가 동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해지 조건사항은 “양사는 상호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되 동 계약해지 관련 양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법적인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지 아니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기 납품한 쟁점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상 또는 반품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 없이 같은날 반품세금계산서만을 작성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매출감액)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또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2002.12.9 체결된 경찰청 공용통신망 소프트웨어 물품 공급계약서(공급가액 2,500,000,000원)에 의하면,

  •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품목은 아래와 같다 <표6> 청구법인과 (주)

○○○ 씨엔씨 공급계약 내역 (단위: 천원) 품명 및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공급가액 이동국설비: TETRA Terminal OS 1 EA 100,000 100,000 TETRA Terminal Application S/W 1 EA 200,000 200,000 Call Control Function S/W 1 EA 400,000 400,000 주제어 장비 및 시스템 관리기기: PABX Gateway Function S/W 1 EA 200,000 200,000 NMS Client S/W 5 EA 100,000 500,000 NMS Server S/W 1 EA 200,000 200,000 중계기: Base Site Equipment 1 EA 100,000 100,000 서비스: 기술제안 및 설계 1 EA 200,000 200,000 계 2,500,000

  • 나) 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2002.12.18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공급가액 2,500,000,000원(세액 250,000,000)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2002.12.18 청구외법인 대표

○○○ 은 청구법인이 위 가)항 품목의 납품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날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이재훈은 위 가)항의 품목을 정상적으로 검수하여 인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서명되어 있다

  • 라) 2003.7.3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동 납품계약에 대한 계약해지합의서에서 “본 합의서는 경찰청 공용통신망 구축사업과 관련 2002.12.11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간에 체결한 동 계약을 상호합의하에 해지함에 있어 양사가 동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해지 조건사항은 “양사는 상호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되 동 계약해지 관련 양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법적인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지 아니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기 납품한 쟁점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상 또는 반품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 없이 같은날 반품세금계산서만을 작성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매출감액)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

○○ 간에 2003.3.3 작성된 물품구매계약(경찰청 공용통신망 구축사업)의 내용에 의하면, 계약품목은 주제어(망교환장치)장비 및 시스템 관리기 1식외 17개 품목, 총계약금액 4,278,000,000원(부가세 포함)의 시스템 기기로 하되, 납품기한은 2003.12.31까지로 되어있었으나 2003.7.14 양사가 작성한 동 계약해지 합의서를 보면, “본 합의서는 경찰청 공용통신망 사업과 관련 2003.3.3 청구외 (주)

○○ 와 청구법인간에 체결한 동 계약을 상호합의하에 해지함에 양사가 동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해지 조건사항은 “양사는 상호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고, 동 계약해지 관련 양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으며 법적인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 법인이 청구외 (주)

○○ 에 납품한 장비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9.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주)

○○ 간에 2003.3.3 작성된 물품구매계약(경찰청 공용통신망 구축사업)의 내용에 의하면, 계약품목은 주제어장비 및 시스템 관리기 1식외 2개 품목, 총계약금액 1,320,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되, 납품기한은 2003.12.31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2003.7.15 양사가 작성한 동 계약해지 합의서를 보면, “본 합의서는 경찰청 공용통신 구축사업과 관련 하여 2003.3.3 청구외 (주)

○○ 와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동 계약을 상호합의하에 해지함에 양사가 동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해지 조건사항은 “양사는 상호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고, 동 계약해지 관련 양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법적인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계약해지에 따른 아무런 특약사항 기재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0.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

○○○○○ 로부터 쟁점 소프트웨어를 3,380,000,000원 에 매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3,700,000,000원에 납품하고 당초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동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외법인은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 나) 2002.12월 쟁점 소프트웨어를 청구외법인에게 납품한 후 약 7개월이 지난 2003.7.31 청구법인은 경찰청 공용통신망 사업 장비(주제어 장비, 기지국 장비 등) 가 아닌 동 장비에 설치될 쟁점 소프트웨어 납품계약이 해지되어 반품되었다고 하면서, 동 반품에 대한 입증으로 아무런 특약사항도 없는 단순한 계약해지 합의서만을 작성하였고, 쟁점 소프트웨어의 반품후 실물이동에 대한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다)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

○○○ 의 확인서에서도 쟁점 소프트웨어의 반품에 대한 입증은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인정하였고, 쟁점 소프트웨어를 청구외법인에게 납품 후 전혀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 라) 청구법인은 2003.7.31 쟁점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련매입세액의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쟁점 반품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도 관련 매입세액 감액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무납부하고 결손처분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 마)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 조사시에도 쟁점 반품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 반품사실에 대한 입증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 반품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종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경찰청 공용통신망 사업에 필요한 쟁점 소프트웨어를 거액을 주고 매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검수를 거쳐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7개월이 지난 후 구체적인 실물 반품에 대한 입증도 없이 특약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단순히 쌍방간의 공급계약 해지 합의서만을 작성한 후 쟁점 반품세금계산서에 대한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과다환급 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