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수기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310 선고일 2004.08.30

세금계산서 발행방식이 전산으로 구축되었다고 해도 수기 세금계산서는 있을 수 있고 거래처가 수기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매입이라고 해명한 점 등으로 보아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6.12.01.부터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벽지 및 비닐벽지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법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토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15,00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2004.01.31.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 부가가치세 2,318,2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4.03.11. 이의신청을 거쳐, 2004.07.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일면식도 없는 회사이며, 청구법인은 모든 세금계산서를 전산으로 발급하고 있는 바, 수기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종업원이었던 청구외 박○○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추정될 뿐, 실지거래가 없었으므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에서 발행하여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리점별 매출실적의 거래처가 대부분 지방원격지의 거래처인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영업직원들의 매출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은 매입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 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2003.12.30.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수기로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0년 8월부터 전산시스템을 설치하여 사원이 출고의뢰를 하면 거래명세서를 전산으로 발급하여 이를 월말에 자동으로 집계하여 전산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바, 수기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는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전산관련 시스템유지보수 계약서 및 전산발급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견본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과거에 여러 건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다 발견되어 회사를 사직한 전 관리과장 청구외 박○○이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세금계산서 분실, 또는 허위발행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된 청구외 박○○에 대한 징계 결정문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2001.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매출 4,558,628천원 매입 4,107,379천원 신고하였으며 매출누락으로 인한 불부합이 28,393천원(쟁점매출금액 15,000천원 포함)이 있다.

4. 청구외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8.03.13. 개업하여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1.10.22.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으며, 현제 체납하여 결손된 국세가 총 23건 649,864,620원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 2,986,723천원, 매입 1,097,426천원을 신고하였으며, 매입과다로 인한 불부합 179,686천원(쟁점금액포함)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첫째, 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방식이 모두 전산으로 구축되었다고 해도 수기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있을 수 있고, 둘째, 청구법인의 경리과장이었던 청구외 박○○이 과거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등의 사유로 해고되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박○○이 발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셋째,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매입이라고 해명한 점등으로 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