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전체금액의 실제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세금계산서 전체금액의 실제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4.02.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4,114,580원 및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758,430원의 부가처분은 청구외 (주)○○가 ○○세무서장에게 증빙으로 제출한 작업일보에 기재된 중장비 번호와 작업기사의 휴대전화번호 등에 의하여 실제 공급자와 공급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소재지에서 건설업 중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법 과세기간에 청구외 ○○건설기계(주)로부터 수취한 28,100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실제 공급자는 청구인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2004.02.18.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4,114,850원 및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758,430원 합계 4,873,28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07.26.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외법인과 2000년 6월 및 7월경에 7,110,000원을 거래하고 2001.11.22일에 7,000,000원을 무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외법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이 운영하던 ○○개발중기와의 사실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지출결의서 및 작업일보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통보한 청구외 ○○건설기계(주)가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작업일자 공급가액 세액 영수또는청구 비고 2000.12.21 7,800,000 780,000 영수 장비대 2000.12.27 8,200,000 820,000 “ “ 2000.12.30 7,500,000 750,000 “ “ 2001.03.21 4,600,000 460,000 “ “ 합계 28,100,000 2,810,000
2.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공급자가 청구인(○○개발중기)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개발중기 작업일보 사본, 당시 중장비 기사 박○○의 작업사실 확인원 사본, 지출결의서 사본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0년 6월 및 7월경에 청구외법인과 7,110,000원(공급대가)을 거래하고 200.11.22. 무통장으로 7,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은 사실이나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은 거래한 사실이 없다며, 처분청이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를 청구인(○○개발중기)로 보아 청구인이나 중비장기사 청구외 박○○에 대한 사실확인도 없이 이 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주장이다. 4)국세청통합전산망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박○○은 1993년 2월 10일 개업하여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전기를 운영하다 1997년 12월 31일 폐업하였고, 1998년부터 1월부터 2002년 8월 11일까지는 사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2002.08.12.~현재까지는 ○○시 ○○동에서 건설중기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 청구외 박○○은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일부 거래한 것으로 추정은 되나 쟁점세금계산서 전체 금액의 실제공급자가 청구이라는 청구외법인의 주장은 첫째,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중기)과 실제 거래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작업일보의 거래시기는 2000.06.20~2000.11.26.이고 거래금액은 약 7,200,000원인 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는 2000.12.21~2001.03.21.이고 거래금액은 30,910,000원으로 거래시기와 거래금액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둘째,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대하여 영수증 등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셋째,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2001.01.20. 청구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현금 인출하였다는 15백만원 중 12,650,000원은 노임으로 그 지출용도가 다른 점, 넷째, 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영수로 발행되었음에도 2001.01.20. 그 이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2,350,000원만을 별도 지급하는 등 자료상 거래의 전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어 가공거래의 혐의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전체금액의 실제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작업일보에 기재된 중장비 번호와 작업기사의 휴대전화번호 등에 의하여 실제 공급자와 공급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