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306 선고일 2004.09.06

세금계산서 전체금액의 실제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2.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4,114,580원 및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758,430원의 부가처분은 청구외 (주)○○가 ○○세무서장에게 증빙으로 제출한 작업일보에 기재된 중장비 번호와 작업기사의 휴대전화번호 등에 의하여 실제 공급자와 공급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소재지에서 건설업 중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법 과세기간에 청구외 ○○건설기계(주)로부터 수취한 28,100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실제 공급자는 청구인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2004.02.18.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4,114,850원 및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758,430원 합계 4,873,28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07.26.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과 2000년 6월 및 7월경에 7,110,000원을 거래하고 2001.11.22일에 7,000,000원을 무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외법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이 운영하던 ○○개발중기와의 사실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지출결의서 및 작업일보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 공급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통보한 청구외 ○○건설기계(주)가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작업일자 공급가액 세액 영수또는청구 비고 2000.12.21 7,800,000 780,000 영수 장비대 2000.12.27 8,200,000 820,000 “ “ 2000.12.30 7,500,000 750,000 “ “ 2001.03.21 4,600,000 460,000 “ “ 합계 28,100,000 2,810,000

2.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공급자가 청구인(○○개발중기)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개발중기 작업일보 사본, 당시 중장비 기사 박○○의 작업사실 확인원 사본, 지출결의서 사본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작업일보 내역 일자 작업시간 작업기사 일자 작업시간 작업기사 2000.06.20 1일,40만원 윤○○ 2000.10.14 10시간 박○○ 2000.06.29 1일 조○○ 2000.10.15 10시간 박○○ 2000.06.30 오전 기재없음 2000.10.16. 10시간 박○○ 2000.07.01. 오전 조○○ 2000.10.17 10시간 박○○ 2000.07.02. 1일 조○○ 200.10.18. 10시간 박○○ 2000.08.08 1일, 28만원 박○○ 2000.10.19 10시간 박○○ 2000.08.10. 1일, 30만원 박○○ 2000.11.06 1일, 30만원 이○○ 2000.09.07. 1일 김○○ 2000.11.21. 1일 김○○ 2000.10.06 10시간 윤○○ 200.11.25. 30만원 이○○ 2000.10.07 10시간 박○○ 2000.11.26. 30만원 이○○ 2000.10.08. 10시간 박○○ 미상 10시간 박○○ 2000.10.12. 1일, 28만원 박○○ 미상 10시간 박○○ 2000.10.13 10시간 박○○
  • 나) 청구외법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인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2001.01.20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현금인출 15,000,000원 중 12,650,000원은 “노임”으로 차액 2,350,000원은 “○○(○○)부가세”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 등 다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 다) 중장비기사 청구외 박○○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0년 10월 청구외법인에서 지중선공사, ○○동, ○○동에서 포크레인 작업한 사실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 소속이 어디인지나 누가의 의뢰에 의하여 작업을 하였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3. 청구인은 2000년 6월 및 7월경에 청구외법인과 7,110,000원(공급대가)을 거래하고 200.11.22. 무통장으로 7,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은 사실이나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은 거래한 사실이 없다며, 처분청이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를 청구인(○○개발중기)로 보아 청구인이나 중비장기사 청구외 박○○에 대한 사실확인도 없이 이 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주장이다. 4)국세청통합전산망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박○○은 1993년 2월 10일 개업하여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전기를 운영하다 1997년 12월 31일 폐업하였고, 1998년부터 1월부터 2002년 8월 11일까지는 사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2002.08.12.~현재까지는 ○○시 ○○동에서 건설중기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 청구외 박○○은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일부 거래한 것으로 추정은 되나 쟁점세금계산서 전체 금액의 실제공급자가 청구이라는 청구외법인의 주장은 첫째,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중기)과 실제 거래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작업일보의 거래시기는 2000.06.20~2000.11.26.이고 거래금액은 약 7,200,000원인 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는 2000.12.21~2001.03.21.이고 거래금액은 30,910,000원으로 거래시기와 거래금액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둘째,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대하여 영수증 등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셋째,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2001.01.20. 청구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현금 인출하였다는 15백만원 중 12,650,000원은 노임으로 그 지출용도가 다른 점, 넷째, 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영수로 발행되었음에도 2001.01.20. 그 이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2,350,000원만을 별도 지급하는 등 자료상 거래의 전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어 가공거래의 혐의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전체금액의 실제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작업일보에 기재된 중장비 번호와 작업기사의 휴대전화번호 등에 의하여 실제 공급자와 공급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