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 임대차계약서 사본, 입금표사본, 예금통장 사본 등이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판명된 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중장비 임대차계약서 사본, 입금표사본, 예금통장 사본 등이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판명된 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건설ㆍ토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토건, 000-00-00000, 이하 “쟁점사업자”이라 한다) 사업자로서 (주)○○중기(대표자:황○○, 사업자번호:000-00-00000, 이하 “○○중기”라 한다)와 ○○건설중기(주)(대표자:임○○, 사업자번호:000-00-00000, 이하 “○○건설중기”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각각 공급가액 4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동 매입세액 8,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였다.
○○지방국세청은 ○○중기와 ○○건설중기(이하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를 자료상으로 판정하여 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거래가액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8,000,000원을 불공제하여 2004.01.02.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424,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3.03. 이의신청을 거쳐 2004.07.2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01.10.11. ○○중기와 건설중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받았으며, 그 계약금으로 2002.01.21.에 4,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용역대가로 2002.02.08.에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며, 2002.02.26.에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였다. 또한, ○○건설중기와는 2001.10.05. 건설중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받았으며 그 대가로 2002.01.21.에 4,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02.02.08.에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며, 2002.02.26.애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였다. 청구인은 위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중기 및 ○○건설중기와 체결한 중장비임대차계약서 사본, 입금표 사본, 청구인의 예금통장(○○은행 기업자유예금, 계좌번호:000-000000-00-000,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 사본등을 제출하니 이를 검토하여 청구인에게 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판명된 쟁점거래처와 실제거래를 주장하면서 그 대급지급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계약금은 계약시에 지불하는 것이 통례이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계약한 후 3월이 더 경과된 2002.01.23.에 계약금을 지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과, 청구주장대로 나머지 잔금 80,000,000원을 2002년 02월에 지급하였다면 2001.12.31. 대차대조표에는 그 금액이 부채로 계상되어 있어야 하나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자료상으로 판명된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4. 호 이하 내용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16조 제1항 제1홍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항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201.07.01~2100.12.31. 기간 동안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규정에 의거 2002.07.08. ○○지검○○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EGQY)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중기 및 ○○건설중기와 체결한 중장비임대차계약서 사본, 입금표 사본, 쟁점예금계좌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중기와 체결한 중장비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면 계약체결일자가 201.10.11.로 기재되어 있으며, ○○건설중기와는 2001.10.05.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계약금을 2002.01.23. 쟁점거래처에 각각 ○○은행 텔레뱅킹으로 400만원씩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시에 지불하는 것이 사회통례이고, 만일 연도를 이월하여 지급하였다면 기업회계상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대차대조표에 8천만원이상이 부채로 기록되어야 함에도 5,371,890원만이 기타 유동부채로 기재(국세청 전산조회 결과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청구인의 쟁점예금계좌에서 2002.02.08. 60,000,000원이 출금되었고 출금처리는 “대체”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2.02.26. 33,000,000원이 출금되었고 출금처리는 같은 “대체”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2002.02.08.과 202.02.26.에 쟁점예금계좌의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쟁점거래처에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출금처리가 “대체”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은행에 문의한 결과 “대체”처리는 타 예금계좌에 송금하거나 이체하는 것이고, 자기앞수표로 인출시에는 수표번호가, 현금으로 인출시에는 현금으로 기재되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 사본에는 ○○건설중기가 2001.02.08.(2002년이 아님) 3천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2001.02.26. 1천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기는 2001.02.08. 3천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201.02.26. 1천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연도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여지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