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총괄납부의 경우에도 납부와 환급의 경우에만 주사업장에서 납부 및 환급이 가능하며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총괄납부의 경우에도 납부와 환급의 경우에만 주사업장에서 납부 및 환급이 가능하며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7.0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55,657,410원,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22,748,390원,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64,104,800원의 부과처분은,
1.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종사업장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주사업장 매입금액으로 신고한 938,396,903원(공급가액) 관련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 가산세를 가산세 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총괄납부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 예정, 2002년 제2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종사업장인 ○○(주)○○공장(이하 "종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938,396,903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주사업장(이하 "주사업장"이라 한다) 매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4.07.06.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93,839,68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0,519,091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 18,767,937원, 신고불성실가산세 9,383,968원 등 합계 142,510,6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7. 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4.7.19.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93,839,684원에 대하여 종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여 2004.8.11. 환급 받았다 하여 동 금액에 대하여는 2004.9.8.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청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내용에 의하여 정확하게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담당 신입사원이 전산입력과정에서 착오로 종사업장을 주사업장으로 잘못 입력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 제출 하였는바, 이는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단순 업무착오로서 국고에 손실이 전혀 없고, 부가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나부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종 사업장분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주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0 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1999.12.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9.12.28 호번개정)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1999.12.28 호번개정)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1998.12.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1998.12.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2003.12.30 개정)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1999.12.31 신설)
⑤ 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 내지 제1호의 4의 경우를 말한다.(2001.12.31 개정)
1. 청구법인은 총괄납부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 ~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종사업장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938,396,903원(공급가액)을 주사업장 매입금액으로 신고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ο쟁점세금계산서 과세기간별 내역 (단위:원) ┌──────┬─────────────┬─────────────┬─────┐ │ │ 주사업장 신고 │ 종사업장 신고누락 │ │ │ 구분 ├──────┬──────┼──────┬──────┤ 비고 │ │ │ 공급가액 │ 세액 │ 공급가액 │ 세액 │ │ ├──────┼──────┼──────┼──────┼──────┼─────┤ │ 2002.1기 │ 336,202,110│ 33,620,211│ 336,202,110│ 33,620,211│ 13건 │ ├──────┼──────┼──────┼──────┼──────┼─────┤ │ 2002.2기 │ 145,538,222│ 14,553,821│ 145,538,222│ 14,553,821│ 6건 │ ├──────┼──────┼──────┼──────┼──────┼─────┤ │ 2003.1기 │ 456,656,571│ 45,665,652│ 456,656,571│ 45,665,652│ 12건 │ ├──────┼──────┼──────┼──────┼──────┼─────┤ │ 계 │ 938,396,903│ 93,839,684│ 938,396,903│ 93,839,684│ │ └──────┴──────┴──────┴──────┴──────┴─────┘
2. 위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4.07.06.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매입세액 불공제 93,838,5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0,519,091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 18,767,937원, 신고불성실가산세 9,383,968원 등 합계 142,509,496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ο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과세기간별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내역 (단위:원) ┌────┬──────┬──────┬──────┬──────┬──────┐ │과세기간│ 매입세액 │ 납부불성실 │합계표불성실│ 신고불성실 │ 추징세액 │ │ │ 불공제 │ 가산세 │ 가산세 │ 가산세 │ │ ├────┼──────┼──────┼──────┼──────┼──────┤ │2002.1기│ 33,619,700│ 11,951,650│ 6,724,042│ 3,362,021│ 55,657,413│ ├────┼──────┼──────┼──────┼──────┼──────┤ │2002.2기│ 14,553,600│ 3,827,530│ 2,910,764│ 1,455,382│ 22,747,276│ ├────┼──────┼──────┼──────┼──────┼──────┤ │2003.1기│ 45,665,200│ 4,739,911│ 9,133,131│ 4,566,565│ 64,104,807│ ├────┼──────┼──────┼──────┼──────┼──────┤ │ 계 │ 93,838,500│ 20,519,091│ 18,767,937│ 9,383,968│ 142,509,496│ └────┴──────┴──────┴──────┴──────┴──────┘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내용에 의하여 정확하게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신고 담당 신입사원이 전산입력과정에서 착오로 종사업장을 주사업장으로 잘못 입력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 제출하였는바, 이는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단순 업무착오로서 국고에 손실이 전혀 없고, 부가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3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