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완성도기준)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302 선고일 2004.10.11

쟁점건물공사가 완성도기준지급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기성고신청내역과 달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7월에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종합건설(이 건 신축건물의 흙막이 공사만 하고 본공사는 (주)○○종합건설이 시행함)과 ○○시 ○○구 ○○동 ○○번지 지상에 ○○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공급가액 1,495백만원에 신축(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건설 공사표준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쟁점공사를 착공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2년 제1기에 공급가액 114백만원, 2002년 제2기에 350백만원, 2003년 제1기에 750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년 제1기 14,830,000원, 2002년 제2기 39,700,000원 2003년 제1기 74,919,995원, 합계 129,449,995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계약서상 공사 진척에 따라 지급되는 기성고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기성고와 달리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4.14.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536,734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공사는 공사 진척도에 따라 매월 1회 지급하기로 하되, 구체적인 공사대금 지급은 이건 건축공사표준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의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기성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공사표준계약 일반조건 제22조에 의거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나. 시공자인 (주)☆☆종합건설은 공사기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이 건 공사대금 지급은 선금으로 3억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건축공사를 완공하여 건축물을 인도받을 때 지급하는 조건이 되었다.
  • 다. 공사기성에 대한 검사가 없어 청구인은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건축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면 되는 것이나 시공자 공사 진행 중간 중간에 공사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은 공사를 잘 하여 달라는 취지로 선의로 시공자의 요구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수시로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세법에 무지한 개인으로 공사대금은 수시로 지급하였지만 세금계산서는 시공사가 발행하여 주는 대로 교부받아 세무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선의의 수취자에 불과하므로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쟁점공사의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제5항에는 선금(3억원)과 제6항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에 공사 진척도에 따라 매월 1회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 건 공사계약내역서와 제1회부터 제5회까지의 기성신청내역서와 같이 시공자는 일반적인 건축공사의 대금청구 방식과 같이 계약내용에 따라 기성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대금지급을 하였다.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임의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공사 후반에 기성신청부분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그 때부터 시공자의 기성신청을 신뢰하지 못하여 대금의 일부를 필요한 부분에 따라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쟁점공사는 계약내용에 따라 기성신청과 그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이라는 일반적인 건축과정과 같은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던 건이며, 기성 신청 없이 임의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 후반기의 금액(약 187백만원)은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계산상의 신뢰문제로 인한 부분으로 전체 공사금액 대비 11%정도의 금액이며, 이에 의하여 공사진행율에 의한 공급시기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도기준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ο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03.12.30 개정) ο 같은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1999.12.31 개정)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ο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4.03.30 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 예산회계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일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착공일이 2002.5.4.이고 사용승인일은 2003.10.2.로 되어 있으며, 건물의 용도는 업무시설, 창고시설 등으로 연면적은 2,030㎡로 되어 있으며, 쟁점건물의 실제 공사기간이 13개월로서 6월 이상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또한, 쟁점공사의 도급가액은 1,495백만원임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2년 제1기에 공급가액 114백만원, 2002년 제2기에 350백만원, 2003년 제1기에 75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년 제1기 14,830,000원, 2002년 제2기 39,700,000원, 2003년 제1기 74,919,995원, 합계 129,449,995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2.7월에 작성된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기간이 7개월(착공 2002.8.1, 준공 2003.3.31.)이고, 선금 300백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공사진척도에 따라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4)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과세기간│ 월 일 │ 세대수 │ 금 액 │ 거래처 │ 비 고 │ ├────┴─────┼─────┼───────┼──────┼──────┤ │ 합 계 │ 기성금 │ 1,214,300,000│ │공급가액기준│ ├────┬─────┼─────┼───────┼──────┼──────┤ │2002.1기│2002.6.30 │ 〃 │ 114,300,000│☆☆종합건설│ 흙막이공사 │ ├────┼─────┼─────┼───────┼──────┼──────┤ │ │2002.9.30 │ 〃 │ 150,000,000│○○종합건설│ 본공사 │ │ ├─────┼─────┼───────┼──────┼──────┤ │2002.2기│2002.12.29│ 〃 │ 200,000,000│ 〃 │ 〃 │ │ ├─────┼─────┼───────┼──────┼──────┤ │ │ 소 계 │ │ 350,000,000│ 〃 │ 〃 │ ├────┼─────┼─────┼───────┼──────┼──────┤ │ │2003.3.31 │ 〃 │ 300,000,000│ 〃 │ 〃 │ │ ├─────┼─────┼───────┼──────┼──────┤ │ │2003.4.30 │ 〃 │ 100,000,000│ 〃 │ 〃 │ │ ├─────┼─────┼───────┼──────┼──────┤ │2003.1기│2003.5.30 │ 〃 │ 100,000,000│ 〃 │ 〃 │ │ ├─────┼─────┼───────┼──────┼──────┤ │ │2003.6.30 │ 〃 │ 250,000,000│ 〃 │ 〃 │ │ ├─────┼─────┼───────┼──────┼──────┤ │ │ 소 계 │ │ 750,000,000│ 〃 │ 〃 │ └────┴─────┴─────┴───────┴──────┴──────┘

(5)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과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 대금지급내역 │ │ ├────┬─────┬───────┼───┬───────┤ 차 액 │ │과세기간│ 월 일 │공급대가(VAT포│지급월│ 금 액 │ │ │ │ │함) │ │ │ │ ├────┴─────┼───────┼───┼───────┼───────┤ │ 합 계 │ 1,335,730,000│합 계│ 1,521,000,000│ △185,270,000│ ├────┬─────┼───────┼───┼───────┼───────┤ │2002.1기│2002.6.30 │ 125,730,000│ 7 │ 300,000,000│ △174,270,000│ ├────┼─────┼───────┼───┼───────┼───────┤ │ │2002.9.30 │ 165,000,000│ 8∼9 │ 195,000,000│ △30,000,000│ │ ├─────┼───────┼───┼───────┼───────┤ │2002.2기│2002.12.29│ 220,000,000│10∼12│ 588,000,000│ △368,000,000│ │ ├─────┼───────┼───┼───────┼───────┤ │ │ 소 계 │ 385,000,000│소 계│ 783,000,000│ △398,000,000│ ├────┼─────┼───────┼───┼───────┼───────┤ │ │2003.3.31 │ 330,000,000│ 1∼3 │ 326,000,000│ △4,000,000│ │ ├─────┼───────┼───┼───────┼───────┤ │ │2003.4.30 │ 110,000,000│ 4 │ 54,000,000│ 56,000,000│ │ ├─────┼───────┼───┼───────┼───────┤ │2003.1기│2003.5.30 │ 110,000,000│ 5 │ 23,000,000│ 87,000,000│ │ ├─────┼───────┼───┼───────┼───────┤ │ │2003.6.30 │ 275,000,000│ 6 │ 35,000,000│ 240,000,000│ │ ├─────┼───────┼───┼───────┼───────┤ │ │ 소 계 │ 825,000,000│소 계│ 438,000,000│ 387,000,000│ └────┴─────┴───────┴───┴───────┴───────┘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토대로 청구인이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착공일이 2002.7.15.이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공사진척도에 따라 매월 1회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완성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상의 조건대로 공사기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며, 공사대금을 선금으로 3억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건축공사를 완공하여 건축물을 인도받을 때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였으며, 공사대금은 임의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완성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결국 이 건 심사청구는 쟁점공사의 실질내용과 대금지급관계에 의하여 쟁점공사가 완성도기준에 따라 공급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또는 임의로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에 따라서 세금계산서 교부의 적법여부를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 표에 나타나 있는 쟁점공사의 대금지급내역을 살펴보면 2002. 7월에 선금으로 3억원을 지급하였고, 2002. 8월에 195백만원을, 2002. 10월과 12월사이에 588백만원을 지급하여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385백만원보다 398백만원의 대금이 더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선금 3억원은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인 7월에 지급되었으나, 2002년 제1기에 교부받은 흙막이 공사대금 114,300천원과 상계된 것이며, 이를 감안하면 선 지급된 공사대금은 538,270천원에 이른다. (다) 그리고 2003년 제1기에는 438백만원의 대금지급에 공급대가 825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1기까지 지급한 총공사대금은 1,521백만원이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대가 기준으로 1,335,730천원으로 공사대금이 전체적으로는 185,270천원 초과 지급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 교부관계를 살펴보면 공사대금이 선급금 형태로 지급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2002년 제2기에는 세금계산서가 과소 수취되어 있고 2003년 제1기에는 과다 수취되어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으로서는 과소 수취는 문제 삼지 않고, 과다 수취만 문제 삼는데 대하여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서는 상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관련 법규정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라) 처분청에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유는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의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 공사진행율에 의한 기성고 간주금액이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남으로써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때문이었다. ┌──────────────────┬───────┬───────┬────┐ │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 공사진행율에 │ │ │ ├────┬─────┬───────┤ 의한 기성고 │ 차 액 │ 비 고 │ │과세기간│ 월 일 │ 공급가액 │ 간주금액 │ │ │ ├────┴─────┼───────┼───────┼───────┼────┤ │ 합 계 │ 1,100,000,000│ 1,357,675,716│ 257,675,716│ │ ├────┬─────┼───────┼───────┼───────┼────┤ │ │2002.9.30 │ 150,000,000│ 216,827,817│ 66,827,817│ │ │ ├─────┼───────┼───────┼───────┼────┤ │2002.2기│2002.12.29│ 200,000,000│ 653,819,264│ 453,819,264│ │ │ ├─────┼───────┼───────┼───────┼────┤ │ │ 소 계 │ 350,000,000│ 870,647,081│ 520,647,081│과소수취│ ├────┼─────┼───────┼───────┼───────┼────┤ │ │2003.3.31 │ 300,000,000│ 362,491,633│ 62,491,633│ │ │ ├─────┼───────┼───────┼───────┼────┤ │ │2003.4.30 │ 100,000,000│ 60,044,626│ △39,955,374│ │ │ ├─────┼───────┼───────┼───────┼────┤ │2003.1기│2003.5.30 │ 100,000,000│ 25,574,563│ △74,425,437│ │ │ ├─────┼───────┼───────┼───────┼────┤ │ │2003.6.30 │ 250,000,000│ 38,917,813│ △211,082,187│ │ │ ├─────┼───────┼───────┼───────┼────┤ │ │ 소 계 │ 750,000,000│ 487,028,635│ △262,971,365│과다수취│ └────┴─────┴───────┴───────┴───────┴────┘ 즉,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가 262백만원 과다수취된 것으로 보고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기성신청 내역서에 의한 공사대금 신청금액은 위 표와 같이 확인된다. 그리고 기성신청에 의하여 결재한 금액은 (5)의 표와 같이 확인되며, 그 일자별 지급내역 및 금액은 기성신청에 의한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면 쟁점공사를 완성도기준지급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의로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 (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에서 완성도기준지급의 경우 용역의 공급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대가를 완성도기준지급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 것은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서 처분청이 기성고 신청내역과 달리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것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