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신청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300 선고일 2004.08.16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데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였다면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02.02. ○○시 ○○구 ○○동 ○○가 ○○번지 오피스텔 ○동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51.0705㎡ 및 동 건물면적에 대한 대지지분 9.7865㎡에 한 분양권을 부가가치세 5,237,9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65,453,900원의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업자인 청구외 윤○○(000-00-00000, 이하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매입하면서(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쟁점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수취하였다. 2004.02.02.자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은 2004.0.25.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환급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02.02.자로 폐업한 공급자가 2004.02.10. 작성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쟁점부동산의 공급가액을 포함시켰지만 쟁점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4.05.07.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523,4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7.21.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세법상 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의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묻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청구인이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결정ㆍ고지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했으나 양도자가 무납부한 경우 양수자에게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신고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수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생략)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는 공급자와 청구인이 모두 일반과세자이면서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검, 사업용 자산인 쟁점부동산 및 권리, 의무 등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점 및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 근거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2) 공급자가 청구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한 경우 쟁점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이견이 없다.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있는 이 건 과세처분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의 근거가 된 쟁점매입세액의 사실여부에 따라 부과한 것이 아니라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사실에 대한 가산세이고, 이러한 취지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 및 동법 규정에 대한 재정경제부 예규(재소비 46015-186, 2003.06.24.)에서 묵시적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