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영세율 적용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299 선고일 2004.12.20

청구인이 쟁점수출업체 및 쟁점매출처의 부정한 지금거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업자로 보여지므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12.20.부터 2003.05.22.까지 ○○공방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잡화 등을 가공·제조하여 수출하거나 도매한 사업자이며, 2002년 1기에 종로구 □□동58-1 소재 청구외 (주)○○종합상사(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구매확인서에 의한 현금결제조건으로 공급가액 1,454,094,020원(이하"쟁점공급액"이라 한다)의 지금의 영세율로 공급(이하"쟁점공급액"이라 한다) 지금을 영세율로 공급(이하 쟁점거래" 라 한다)하고, 쟁점매출처가 발급받은 외화획득용원료구매확인서 3매(이하 "쟁점구매확인서" 라 한다)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종로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출서가 쟁점공급액 상당의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하여 경기도 구리시 ○○동 437-51번지 소재 청구외 (주)○○종합상사{이하 "(주)○○"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114-49 청구외 (주)□□인터내셔널{이하 "(주)□□"이라 하며, (주)○○과 (주)□□ 두업체를 "쟁점수출업체"라 한다}에 영세율로 공급하였으나 쟁점수출업체가 허위의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받은 외화획득용원료구매확인서(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에 의해 영세율로 지금을 공급받은 다음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공급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매출처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영세율로 적용을 배제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이 가공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204.05.01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1,458,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7.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구매확인서가 하자있는 구매확인서에 터잡아 발급된 것인지 여부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가정, 청구인이 3년간의 지금사업경험에 비추어 위와 같은 거래형태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임의판단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적법하게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지금을 공급하였으므로 정당하고,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와 거래에 있어 물품의 인도내용·공급시기와 장소·대금결재·세금계산서발행 등 어느 것 하나 거래요건에 벗어나는 행위가 없었으며, 공급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외화획득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그 공급받는 자의 관리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외국환은행장이 외화획득용 구매확인서의 발급에 하자 없음을 증명한 이상 공신력 있는 동 서류로 믿고 거래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공급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냉점거래의 대금결제가 금융계좌를 통해 이루어졌고, 적법하게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해 거래한 것이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부분의 지금업체가 거래 시 금융계좌를 통하여 대금결제를 하고 있어 대금결제의 투명성이 선의의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 것이며, 허위의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쟁점수출업체는 자료상으로서 쟁점매출처로부터 구입한 지금을 전혀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공급하였는 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아 쟁점공급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1996.01.01 현행)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 2【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9【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업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

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수출신용장...(중략)...

5. 구매승인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9.12.20부터 2003.05.22까지 경기도 하남시 ○○동 146-4번지 등에서 귀금속 잡화 등의 제조·무역업을 영위한 자로서 2002년 1기에 청구외 ○○○골드코리아(주)(이하 "○○○골드"라 한다)와 청구외 (주)△&◇(이하 "△&◇"라 하고, ○○○골드와 △&◇ 두업체를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영세율로 지금을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공급하고 쟁점구매확인서를 첨부하여 영제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류의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와 ○○세무서의 쟁점수출업체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이하면, (주)○○은 당초부터 사업장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실체가 확인되지 아니한 법인이고 (주)□□의 대표자 청구외 오○○은 35년 전 가출하여 행방불명인 상태인 인물이라고 가족들이 진술하였으며, 허위수출계약서를 근거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쟁점매출처로부터 영세율로 지금을 공급받은 다음 수출하지 아니하고 전부 국내에 공급하고 동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채 무단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할세무서장이 각각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주)○○은 2002.06.28자로 ○○지방검찰청에, (주)□□은 2003.11.05 ○○경찰서에 각각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이 작성한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매출처는 2002.01.18 설립하였고 2002년 1기에 청구인 등으로부터 영세율로 지금을 매입하여 쟁점수출업체에 공급하였으나, 쟁점수출업체가 이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전부 국내에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매출처의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쟁점거래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근거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발급된 쟁점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 거래인 것처럼 위장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동 지금이 수출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221,458,510원을 2004.05.01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애 <표1>과 같이 하자있는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발급된 쟁점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로 지금을 공급하면서, 같은 날(2002.04.26 발급분은 2002.04.25 송금을 먼저 함) 쟁점매입처에도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시하였음이 확인된다. <표1>생략 【다음,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적법하게 발급받은 쟁점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쟁점매출처에 영세율로 공급하면서 쟁점매출처의 매출처인 쟁점수출업체가 지금을 수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없었으며, 적법하게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된 재화가 수출 등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지금 거래시 대부분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결제를 하고 있으므로 대금결제가 투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쟁점수출업체·쟁점매출처·청구인·쟁점매입처까지 동일자의 구매확인서 발급과 동일자의 대금결제 및 동일자의 지금공급이 이루어졌고, 특히, 2002.04.26 공급한 지금 60kg의 경우 2002.04.25 지금대금결제를 완료한 후 쟁점매입처의 매도확약서와 쟁점매출처의 구매확인서를 사후에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매도확약서상에는 입금확인 후 매도자 사업장에서 인도하거나 착불조건 운송임을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 거래 당시 3년 가까이 금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던 청구인이 쟁점거래의 구조를 정상적인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2. 쟁점수출업체인 (주)○○과 (주)□□은 2002년1기 설립하여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근거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로 공급받은 지금을 전부 국내에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364억원을 무납부한 채 2002년 1기중에 무단 폐업한 자료상으로서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3. 쟁점매출처 자신도 2002.01.18 개업한 신규법인이면서, 실체가 확실하지 아니한 같은 신규법인인 쟁점수출업체가 거액의 지금을 영세율로 구매한다는 구매확인서를 신뢰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불법적인 지금거래행위에 적극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바,

4. 청구인이 정당하게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해 쟁점매출처에 지금을 공급하여 피해를 본 선의의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쟁점수출업체 및 쟁점매출처의 부정한 지금거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업자로 보여지며, 청구인으로부터 지금을 영세율로 공급받은 거래상대방이 수출할 것으로 믿고 관련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과세거래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