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필서명확인서, 봉사료지급대장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이 국세청고시에 따라 적정히 이행되었고 봉사료 지급사실 확인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
친필서명확인서, 봉사료지급대장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이 국세청고시에 따라 적정히 이행되었고 봉사료 지급사실 확인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
[주문]
○○세무서장이 2004.4.2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207,79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소재에서 2001.6.30부터 2002.10.20까지 ○○스페이스라는 상호로 음식숙박/룸싸롱을 경영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2002년 1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봉사료 과대계상 혐의금액 235,999,000원(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은 214,544,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봉사료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소명요구 당시에는 이미 폐업한 상태로서 안내문이 반송되어 왔으며, 전산상의 전화번호로는 연락이 안되고, 청구인에 대한 전산조회결과 청구인은 무재산으로 인한 기 결손자로서 과세실익이 없다는 사유로 쟁점금액의 봉사료 자료를 활용처리 하였으며, 2004.2.19. 처분청에 대한 국세청 종합감사시 봉사료 과대계상 혐의자료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음을 지적하자, 2004.3.24.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자료처리 담당자간 자료인수·인계과정에서 착오로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 없이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 하여 2004.4.20.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207,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의 사업장이 폐업되어 자료소명 안내문이 반송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전산조회하면 세무대리인이 확인되므로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에게 자료소명요구를 추가로 할 수 있었음에도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2) 또한, 청구인은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2기에 대하여는 이미 자료소명이 완료되어 종결되었고, 봉사료에 대한 소명이 종결된 기간분의 중간부분인 2002년 제1기분의 쟁점금액에 대해서도 늦게나마 처분청의 과세예정통지서를 받고 즉시 종전의 방법대로 친필서명확인서 및 봉사료지급대장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검토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국세청종합감사 지적분으로서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인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부가가부기세 30,207,790원을 경정·고지한 이 건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제출된 소명자료를 처분청이 검토하였는지 여부와,
(2)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0.12.29 개정) ο 국세청 고시 제2001-17호【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 6. 1. 국세청장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 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부칙(2001. 6. 1. 국세청고시 제 2001-17호)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1) 이 건 시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봉사료 과대계상혐의 금액 235,999,000원(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은 214,544,000원)이 발행하였음이 "봉사료 과세자료 활용처리자 명단"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에게 발생된 봉사료 과대계상 혐의 자료가 2001년 제2기분과 2002년 제2기분이 처분청의 자료처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소명을 위하여 이 때 제출된 친필서명확인서 등 증빙서류는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된 자료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된 자료로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2000.3.17.부터 2004.5.20.까지 심사청구한 이 건 세액을 포함하여 13건 63,089,320원의 체납세액을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 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납세자별 결손이력 조회"에서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2004.2.19. 처분청에 대한 국세청의 종합감사시 지적한 "봉사료과대계상 혐의자료 처리 부적정"이라는 제하의 질문서를 보면, 첫째, "봉사료 과대계상 혐의자는 안내문을 첨부하여 소명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봉사료 과대계상혐의가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단 1회 소명안내문을 발송한 후 안내문이 폐업으로 반송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안내문을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명을 받거나, 현지 확인 등의 방법에 의해 봉사료 지급여부 등을 사실 확인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이 봉사료 과세대상 혐의 자료를 활용처리 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정당한 소명절차를 거쳐 과세자료를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둘째, 이에 대해 2004.2.26. 처분청은 "봉사료과대계상 혐의 자료에 대한 소명 안내문을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검토한 결과 폐업한지 일정기간이 지난 상태의 사업자였으며, 전산상의 전화번호는 연락불가 하였고, 청구인은 무재산으로 인한 기결손자로 과세실익이 없다는 판단 하에 활용처리 하게 되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과세실익이 없다하여 과세자료를 소명 없이 활용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셋째, 처분청은 그 처리방안에 대한 "앞으로 봉사료 자료를 처리함에 있어 국세청 고시에 의한 봉사료 지급대장 및 친필확인서를 미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2차 소명안내문발송, 납세자에게 직접 안내문 전달, 현지 확인 의뢰 등의 노력을 충분히 한후 결정을 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이 국세청 종합감사 질문서 및 답변서 발부번호 40호에 등에 의해 확인된다. 그러나 처분청은 감사직적에도 불구하고 2차 소명안내문은 발송하지 아니하고 바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통지서를 받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자료처리담당자간의 자료인수·인계과정에서 착오를 사유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봉사료과대계상 혐의 자료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1.4.20. 부가가치세 30,207,79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음이 국세청종합감사 질문서 발부번호 40호 및 답변서 그리고 처분청의 자료담당자 들과의 전화 통화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2001년 제2기분 및 2002년 제2기분에 대한 봉사료과대계상 혐의자료 소명요구에 대하여 "국세청 국시 2001.6.1. 제 2001-17호"에 따라 "친필서명 확인서" 및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한 "봉사료지급대장" 그리고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명을 종결한 내용이 처분청의 자료처리대장 및 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2001년 제2기분의 봉사료 과대계상 혐의 자료인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친필서명 확인서 및 봉사료지급대장 그리고 원천징수이행상황 등이 국세청 고시 2001.6.1. 제2001-17호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친필서명확인서" 사본과, 쟁점금액에 대해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제출하였다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6개월분 6장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검토한 바 쟁점금액이 국세청 고지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단위:원) ┌────────┬───────┬─────────┬──────────┐ │ 월 별 │ 지급인원 │ 지급금액 │ 원천징수세액 │ ├────────┼───────┼─────────┼──────────┤ │ 1 │ 8 │ 25,593,000 │ 1,279,650 │ ├────────┼───────┼─────────┼──────────┤ │ 2 │ 8 │ 21,265,000 │ 1,063,250 │ ├────────┼───────┼─────────┼──────────┤ │ 3 │ 6 │ 41,288,000 │ 2,064,400 │ ├────────┼───────┼─────────┼──────────┤ │ 4 │ 10 │ 59,833,000 │ 2,991,600 │ ├────────┼───────┼─────────┼──────────┤ │ 5 │ 12 │ 69,770,000 │ 3,488,500 │ ├────────┼───────┼─────────┼──────────┤ │ 6 │ 4 │ 17,660,000 │ 883,000 │ ├────────┼───────┼─────────┼──────────┤ │ 합계 │ │ 235,409,000 │ 11,770,400 │ └────────┴───────┴─────────┴──────────┘ * 과세자료명세서상의 봉사료지급금액 235,999,000원과는 590천원의 차이가 있음 또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국세통합시스템의 "납세자별 수납현황 순차조회"을 검색해 본 바 이를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소명안내문을 1차 및 2차 그리고 국세청 종합감사시에도 받지 못했으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검토되지 않고 경정·고지한 점이 확인되고, 기 소명 종결된 기간분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된 쟁점 금액에 대한 소명자료는 국세청 고시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어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여겨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자료 미소명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