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295 선고일 2004.08.30

소명안내문을 제 때에 받지 못하였으며,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 하였음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보이므로 이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4.2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025,75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2002.04.03부터 2002.09.05까지 ○○라는 상호로 룸싸롱을 경영했던 개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분 봉사료과대계상 협의 자료금액 195,515,000원(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은 117,739,637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발생한데 대하여, 폐업자이며, 무재산 결손을 받은 자라 하여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국세청 업무감사시 쟁점봉사료 과대계상 협의자료가 부적정하게 처리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2004.03.24.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04.04.21.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025,7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7.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자료소명의 기회도 주지 아니한 채 쟁점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2002년 제2기분 봉사료 과대계상 협의자료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당시 소명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봉사료로 인정되어 종결된 것이며, 2002년 제1기분의 쟁점금액에 대해서도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2002년 제2기분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친필서명확인서 및 봉사료지급대장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해 검토되지 아니하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국세청업무감사 결과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소명되지 아니하였기에 봉사료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 부가기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어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청 고시 제2001-17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06.01 국세청장

1. 부가가치세법사행령 제48조 제9항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 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칙(2001.06.01. 국세청고시 제 2001-17호) 이 고시는 2001년 07년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기체서 과세기간분 봉사료 과대계상협의자료금액 195,515,000원(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은 177,739,637원)이 발생하였음이 봉사료 과세자료 활용처리자 명단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이에 앞서 발생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분 봉사료 과대계상 협의자료가 200,000,000원이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친필서명확인서 및 봉사료지급대장 등의 소명자료에 의해 봉사료 과대계상협의가 없었음이 확인된 사실이 과세자료처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한편, 처분청은 2003.09.24부터 2004.05.14까지 이사건과 관련 세액을 포함하여 청구인의 체납세액 8건 106,914,270원이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 되었음이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상 납세자별 결손이력 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2004.02.19. 처분청에 대한 국세청의 업무감사시 지적한 『봉사료과대계상 협의자료 처리 부적정』이라는 제하의 질문서 및 답변서 내용을 보면,

① 봉사료과대계상 협의자는 안내문을 첨부하여 소명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봉사료 과대계상협의가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단 1회 소명 안내문을 발송한 후 안내문이 폐업으로 반송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안내문을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명을 받거나, 현지확인 등의 방법에 의해 봉사료 지급여부 등을 사실 확인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이 봉사료과대계상 협의자료를 활용처리 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하고 있어, 정당한 소명절차를 거쳐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지 무재산이라는 사유만으로 과세자료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② 이에 대해 처분청은 “봉사료과대계상 혐의자료에 대한 소염안내문을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검토한 결과 폐업한지 일정기간이 지난 상태의 사업자였으며, 전산상의 전화번호는 연락불가하였고, 청구인은 무재산으로 인한 기결손자로 과세실익이 없나는 판단하에 활용처리 하게 되었다”고 답변하고 있어 과세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명철차 없이 과세자료 활용처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③ 처분청은 그 처리방안으로 “앞으로 봉사료자료를 처리함에 있어 국세청고시에 의한 봉사료 지급대장 및 친필확인서를 미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2차 소명안내문발송, 납세자에게 직접 안내문 전달, 현지확인 의뢰 등의 노력을 충분히 한 후 결정을 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처분청은 위와 같은 감사지적에도 불고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2차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지 아니하고 바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동 통지서를 받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자료처리 담당자간의 자료 인수ㆍ인계과정에서 동 소명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음이 국세청 종합감사 질문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그리고 처분청의 자료담당자들과의 통화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또한, 청구청은 2002년 제1기분에 발생한 쟁점금액과 같은 내용의 봉사료과대계산 혐의자료 소명요구에 대하여 “국세청 고시 2001.06.01. 제 2001-17호”에 따라 “친필서명 확인서” 및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한 “봉사료지급대장” 그리고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소명을 종결하였음이 처분청의 자료처리대장 및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다음,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중에 발생한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친필서명 확인서 및 봉사료지급대장 그리고 원천징수이행상황 등이 국세청 고시 2001.06.01. 제 2001-17호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친필서명확인서” 사본과, 쟁점금액에 대해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제출하였으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02년 4~6월 3개월분 3장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검토한 바 쟁점금액이 국세청 고시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이 확인되고, 구분 월별 지급인원 지급금액 원천징수세액 2002년 1기분 4 18 47,940,000 2,382,00 5 18 67,131,000 3,356,550 6 18 87,430,000 4,371,500 소계 54 202,501,00 10,110,050 2002년 2기분 7 15 83,896,000 4,194,800 8 20 88,318,000 4,415,900 9 4 10,859,000 542,950 소계 183,073,000 9,153,650 또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2002년 4월~6월까지 202,501천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의 “납세자별 수납현황 순차조회”를 검색해 본 바 이를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⑥ 이상과 같이 살펴본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소명안내문을 제때에 받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 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금액을 기소명하여 종결된 2002년 제2기분과 같이 국세청 고시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음이 소명되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