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구체적 증빙이 없고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과세처분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294 선고일 2004.12.20

법인과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사람의 통장사본을 제시하면서 거래법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했는데 이 것은 정당한 거래라고 보기어려우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2.07.23.부터 ○○종합건설(주)(건설업/건축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2년 2기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013,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2.01.01~12.31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2,943,910원 및 법인세 3,851,800원을 2004.01.10.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4.03.10. 이의신청을 거쳐 2004.07.1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이하 “○○상사”라고 한다)와 철골판넬형태의 공사신축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조○○(이하 “조○○”이라 한다)에서 당해 공사의 전권을 넘겨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편의상 자재구입비용에 관하여는 ○○상사가 직접 결제하도록 하였으며, 전체공사 중 판넬 시공부분은 조○○을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는 청구외 남○○(이하 “남○○”라고 한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제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정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같은 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같은 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02.07.23 ○○시 ○○구 ○○동 ○○번지에 개업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2년 2기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대전지방국세청에서 통보한 자료상 혐의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3,943,910원을,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3,851,80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이 1998.01.01.부터 2002.12.31. 기간 중 자료상 범칙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07.23. 대전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직고발조치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고, 2003.11.17.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자료로 처분청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범칙조사서 실매출장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정한 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상사와 철골판넬 형태의 공사신축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공사 중 판넬 시공부분은 경험이 풍부한 조○○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직접 수취하도록 하고 그 대금은 남○○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이 ○○상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아래 표1 참조)에 의하면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사 공장 신축공사를 205,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위치 공사기간 도급금액

○○상사 공장신축공사

○○상사 청구법인

○○동 ○○번지 2002.08.08~2002.09.30 205,000천원(VAT별도)

  • 나) 청구법인이 “판넬 시공부분”을 하도급 주었다고 하는 주장하는 조○○은 한국건축이라는 상호로 ○○도 ○○시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한국건축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서 청구법인ㆍ청구외법인ㆍ○○상사간에는 어한 신고내역도 없는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해 기 확인되었고,
  • 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판넬 시공부분”에 대하여 조○○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하면서도 청구법인과 조○○간에 하도급계약서 등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청구법인이 남○○에게 판넬 매입에 대한 대금지급을 입증으로 조○○ 명의의 예금통장(계좌 000-00-000000)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조○○이 남○○에게 텔레뱅킹에 의한 입금내역(아래【표2】참조)일 뿐, 청구법인과 조○○간에 하도급 관계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조○○이 남○○에게 지급한 아래 24,900,000원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액인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송금일자가 상이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과 송금금액에 차이도 있으므로 이를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한 지급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표2】 조○○의 ○○은행(000-00-000000) 통장사본 내역 (단위:원) 거래일 거래내용 인출금액(원) 입금받는 자 거래점 2002.09.26 텔레뱅킹 10,700,000

○○-남○○ 2002.10.18 텔레뱅킹 2,000,000 “ 640 2002.10.21 텔레뱅킹 5,000,000 “ 640 2002.10.23 텔레뱅킹 4,200,000 “ 640 2002.12.19 텔레뱅킹 3,000,000 “ 640 합계 텔레뱅킹 24,900,000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대금은 청구법인과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조○○의 통장사본을 제시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남○○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가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각각 경정ㆍ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