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재화,용역 공급시 대가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293 선고일 2004.08.09

부가가치세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을 경우,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바,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 35,000,000원(공급가액)과 청구외 ○○산부인과의원에 대한 매출액 69,000,000(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하였고, 처분청은 2004.01.05 동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4,274,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3.11 이의신청을 거쳐 2004.07.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과 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공사잔금 25,000,000원(부가가치세 3,50,000원 포함)을 당시 동업자인 청구외 권○○에게 송금하였고 청구외 권○○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였기에 공사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자, 받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을 경우,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용역을 공급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략)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중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도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액 35,000,000(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하였음에도 처분청과 다툼이 없고, 공사계약 및 공사시행, 매출세금계산서 발생은 청구인이 직접하였다고 심사청구서에서 밝히고 있다. (이의신청서에는 청구외 권○○이 청구인의 도장으로 수의계약을 하고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심사청구서에서는 계약서가 별도로 있고 청구인이 직접 날인하였다고 번복하고 있다.)

2. 청구외법인은 공사잔금 25,000,000원(부가가치세 3,500,000원 포함)을 계약자인 청구인의 동의 없이 당시 동업자인 청구외 권○○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외 권○○은 이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였기에 공사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받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 용역공급의 주체가 청구인인 이상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 의무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나 청구외 권○○과의 금전거래는 사인간의 채권ㆍ채무이지 과세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역시 청구 주장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