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명의도용 당한 경우 관련 과세처분과 압류의 취소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292 선고일 2004.10.04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나 해당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한 적이 없고, 불법행위자에 의해 명의를 도명당해 피해를 입은 선의의 피해자이고 고지세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 과세처분과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아래 명세의 부가처분과 2004.05.07.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은행○○지점, 000-00000-000)를 채권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아래- 번호 고지일자 기분 세목 고지세액 1 2001.07.05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38,337 2 2001.10.05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19,291 3 2001.10.05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5,600 4 2002.04.05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02,500 5 2002.10.05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16,200 6 2002.10.05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59,061 7 2002.12.01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99,440 합계 (7건),13,130,429

1. 처분내용

청구이은 ○○시 ○○구 ○○동 ○○번지 ○○ ○호에서 ○○운수라는 상호로 2000.04.07.부터 2001.05.01.까지 운수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00년 제1기분부터 2001년 제1기분까지 아래 명세의 쟁점세금계산서 36매 공급가액 92,043,010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아래 쟁점고지서 명세와 같이 부가가치세 13,130,429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05.07. 청구인 소유 예금계좌(○○은행 ○○지점, 000-0000-000)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7.16.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고지서 내역) 번호 기분 쟁점세금계산서 쟁점고지서 매입처 매수 공급가액 고지일자 납기 본세 1 2000.1기 (주)○○석유 6 18,501,000 2001.07.05 201.07.31 2,538,337 2 2000.2기

○○물살(주) 9 12,966,000 2001.10.05 2001.10.31 1,719,291 3 2000.2기 (주)○○주유소 3 6,000,000 2001.10.05 2001.10.31 795,600 4 2000.1기 (주)○○에너지 3 12,500,000 2002.04.05 2002.04.30 1,902,500 5 2000.2기

○○주유소 3 18,000,000 2002.10.05 2002.10.31 2,716,200 6 2000.1기 (주)○○에너지 6 8,876,010 2002.10.05 2002.10.31 1,259,061 7 2000.1기

○○산업(주) 6 15,200,000 2002.12.01 2002.12.31 2,199,440 합계 36 92,043,010 13,130,429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한 적이 없고, 불법행위자인 지입차회사 ○○운수(주)의 관련자와 자료상에 의해 명의를 도명당해 피해를 입은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불성실한 판단으로 과세하여 합목적성 및 적법성을 상실하였으며, 폐업일 이후에 발급한 쟁점고지서는 주소지가 아닌 사업장 소재지로 송달되어 청구인은 쟁점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단지 채권압류통지서만을 2004.05.11.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과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운수(주)의 지입차주로서 2000.04.07. 사업자등록후 2001.05.01 폐업한 기간 중에 발생한 거래내용이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 여부 및 거래사실을 부인한 청구주장의 적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이하생략>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중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 한 때에는 주민등록료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주소에 송달하여야 한다.<이하생략>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3\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이 발행한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3,130,429원을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고,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였다가 금융자산이 추가로 발견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압류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쟁점고지서 및 채권압류통지서의 송달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고지세액 발송일자 송달방법 송달장소 쟁점고지서1 2,538,337 2001.07.14 등기우편 쟁점고지서2 1,719,291 2001.10.11 등기우편

○○도 ○○시 ○○동 ○○번지 ○○ ○호 쟁점고지서3 795,600

• -

○○도 ○○시 ○○동 ○○번지 ○○ ○호 쟁점고지서4 1,902,500

• - 쟁점고지서5 1,716,200 2002.10.08 등기우편

○○도 ○○시 ○○동 ○○번지 ○○ ○호 쟁점고지서6 1,259,061 2002.10.08 등기우편

○○도 ○○시 ○○동 ○○번지 ○○ ○호 쟁점고지서7 2,199,440 2002.11.30

• ○○도 ○○시 ○○동 ○○번지 ○○ ○호 채권압류통지서

• 2004.05.07 등기우편

○○도 ○○시 ○○동 ○○ ○동 ○호

2. 판단 가)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건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운영한 ○○운수는 ○○도 ○○시 ○○동 ○○번지 ○○ ○호에서 2000.04.07. 개업하여 2001.05.01.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지는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2003.05.23.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운영한 ○○운수는 쟁점고지서가 발송되기 이전에 이미 폐업한상태에 있어 납세고지서는 당연히 주소지로 송달되어야 함에도 사업장소재지로 송달되었고, 처분청에서 제출한 납세고지서 내역 및 고지서송달부에는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 반송되었는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셋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은 등기우편물을 송달하였음을 확인하는 우편물배달증명 등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리가 있다 할 것이다. 넷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못하였다면 당해 처분은 효력이 없다할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하고, 과세처분이 무효라면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므로(같은 뜻:국심2003서720, 2003.08.07. 외 다수)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금을 압류한 처분 또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이건 부과처분이 취소결정되어 나머지 청구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