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업자등록(도・소매, 중소기계업)전에 동종의 중고 기계를 취득하여 매각한 후 현재까지 동종의 영업을 계속해오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전에 매입・매출한 쟁점기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청구인이 사업자등록(도・소매, 중소기계업)전에 동종의 중고 기계를 취득하여 매각한 후 현재까지 동종의 영업을 계속해오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전에 매입・매출한 쟁점기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이유]
청구인은 경기 김포 ○○ 석탄 425-5소재에서 ☆☆종합기계라는 상호로 2001.6.5. 사업자등록하여 도. 소매 중고기계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01.5.11. 청구외 ○○개발리스(주)로부터 DOBBY SPEED PRESS와 DIE-CASTING M/C 각 1세트(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165백만원에 매입하여 2001.5.19. 청구외 (주)◎.엠.씨에 200백만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나 미등록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무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로 보아 쟁점매출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2004.6.16.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31,427,2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7.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쟁점매출액 발생당시인 2001.5월 이전에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아니라 사업장조차도 갖추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었으므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165백만원에 취득하여 20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ο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의무자】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청구인은 경기 김포 ㅇㅇ 석탄 425-5소재에서 ☆☆종합기계라는 상호로 2001.6.5. 사업자등록하여 도. 소매 중소기계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01.5.11. 청구외 ○○개발리스(주)로부터 쟁점기계를 165백만원에 매입하여 2001.5.19. 청구외 (주)◎.엠.씨에 20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미등록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무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기계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로 보아 쟁점매출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2004.6.16.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31,427,27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제청전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 김포 ㅇㅇ 석탄 425-5소재에서 ☆☆종합기계라는 상호로 2001.6.5. 사업자등록하여 도. 소매 중고기계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10,050,000원,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64,468,700원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취득. 양도한 직후 도. 소매 중소기계업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기계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