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리베이트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액인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290 선고일 2005.07.25

제품인도시 확정된 공급대가에서 익월 리베이트명목으로 상계처리한 것이므로 이는 매출에누리액이 아닌 전월 거래실적에 따른 보상적 의미의 판매장려금이라 할 것이며, 다만, 그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4.14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 1,448,859,950원(2000년 제1기분 221,306,080원, 2000년 제2기분 265,190,060원, 2001년 제1기분 380,935,990원, 2001년 제2기분 255,424,040원, 2002년 제1기분 259,676,880원 및 2002년 제2기분 66,326,90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에 가산된 6,959,084,750원(2000년 제1기분 해당액 1,111,225,560원, 2000년 제2기분 해당액 1,171,640,500원, 2001년 제1기분 해당액 1,776,704,990원, 2001년 제2기분 해당액 1,175,051300원, 2002년 제1기분 해당액 1,384,719,500원 및 2002년 제2기 예정분 339,742,900원) 중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제조하여 주로 대리점에 판매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0.1기 ~ 2002.2기 예정분의 제품판매에 대하여, 대리점들이 월 단위로 구입한 실적에 의거 지급하기로 한 리베이트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전월 실적분에 대한 금액을 󰡒리베이트󰡓라는 명목으로 지급결의하고, 당월 판매분 매출액에서 상계 처리한 동기간의 리베이트 누계액 6,959,084,750원(2000년 제1기분 해당액 1,111,225,560원, 2000년 제2기분 해당액 1,171,640,500원, 2001년 제1기분 해당액 1,776,704,990원, 2001년 제2기분 해당액 1,175,051300원, 2002년 제1기분 해당액 1,384,719,500원 및 2002년 제2기 예정분 339,742,900원의 합계로서,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003.12월경 ○○지방국세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그 외 업무와 관련 없는 매입세액 121,480,088원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4.4.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448,859,950원(2000년 제1기분 221,306,080원, 2000년 제2기분 265,190,060원, 2001년 제1기분 380,935,990원, 2001년 제2기분 255,424,040원, 2002년 제1기분 259,676,880원 및 2002년 제2기분 66,326,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보았으나, 장려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별도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장려금’이란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의 인도시 공급가액, 즉 채권․채무가 확정된 후 별도의 계약등에 의하여 공급자가 과거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적 의미의 사례금이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 규정의 ‘에누리액’은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지면 충분하고 그 발생시기가 재화등의 공급시기 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2001두6586, 2003.4.25 및 기업회계기준 제38조)이므로, 당사자간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의 조건에 따라 그 단가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주문일자별 거래수량에 의하든(또는 주문시간별), 주문월별 거래수량에 의하든, 혹은 연간 거래수량에 의하든 에누리액이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제품은 중소기업의 제품으로서 ○○등 대기업의 제품에 비하여 브랜드가치가 낮아 소비자 스스로의 선호도에 의한 매출증대는 기대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대리점들이 소비자를 직접 상대로 적극적인 판촉활동의 동기유발을 위하여 전월 또는 전분기의 거래량등보다 더 많이 구매하면 일정액의 리베이트를 차감한 가액을 공급대가로 확정하기로 하고, 제품 인도시는 공급대가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월 약정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 이상 구매한 대리점들에게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공급대가로 확정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그 실질은 에누리액이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제품 인도시 공급가액이 확정된 후 쟁점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을 공급당시의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9조 및 제16조등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고,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대리점들과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라 공급한 제품의 대가, 즉 청구법인과 대리점사이의 채권․채무 금액은 위 약정에서 정한 수량 또는 금액 이상 거래한 경우 약정에서 정한 차등단가(인하된 단가)를 적용한 금액만을 주고받을 뿐이므로, 제품을 인도할 당시에는 위 약정기간 중의 거래수량(금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 모르는 공급대가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기재에 문제가 발생되는데, 국세청 해석(부가46015-2115, 1994.10.20)에 따라 재화 인도당시에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에누리액으로 처리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이 점에서도 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 나. 설령 쟁점금액을 장려금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과 대리점사이에 수수하는 거래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거래하고 있고, 또한 처분청에서 과세기준으로 삼은 매출액도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데도 처분청은 동 매출액에서 상계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금액 중 10/110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에누리액이라고 주장하나, 국세청 예규(부가4601-2445, 1997.10.28)에서도󰡒거래처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 판매목표 달성비율에 따라 당월 공급분에 대하여 공급전 또는 공급일에 판매단가를 인하하는 금액 상당액은 (중략) 에누리액에 해당하나, 전월의 판매목표 달성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볼 때,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급당시󰡒통상 공급가액󰡓에서 공제될 것이 이미 결정되었는가 하는 점이고, 이 때 󰡒통상 공급가액󰡓이라 함은 개별 품목별 매출단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에누리액은 개별 품목별 매출단가에서 인하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제품별로 판매기준단가를 정하여 각 대리점에 기준단가로 공급하여 총매출액을 확정하고, 전월의 판매실적 등에 따른 일정률의 금액(쟁점금액)을 리베이트라는 과목으로 대리점에 지급할 것을 내부적으로 결의하고 동 금액을 당월의 총매출액에서 차감한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고 있고, 리베이트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공급시 품목별 단가를 인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전월의 대리점별 총판매실적에 따라 매출리베이트, 볼륨리베이트등을 적용하여 일괄 산정하였음이 지출결의서등에 의거 확인되며, 거래처별원장상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정상가액을 적용하여 총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위와 같이 산정한 리베이트는 매출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볼 때도 쟁점금액은 에누리액이 아닌 판매장려금에 해당되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 나. 청구법인은 공급대가로 회계처리한 것만을 중시하여 판매장려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는 주장이나, 수령할 판매대금에서 판매장려금을 공제하는 것이 마땅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보는 것이 정당하며, 한편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 및 거래처별 대리점원장등을 살펴보아도 리베이트 총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감소시킨 결과로 볼 수 있어, 쟁점금액 전액을 과소 신고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경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①: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공급당시의 에누리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급가액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제품이 인도된 후 쟁점금액이 확정되었을 때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하는지

2. 쟁점②: 쟁점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보더라도 쟁점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10/110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하는지 (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령은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대리점계약서에 의하면, 그 제6조(판매가격)에서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판매하는 상품의 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이 정하여 통보하는 것으로 있고, 청구법인이 2001.5.21자로 달성리베이트(특별리베이트)를 신설하면서 기 지급 리베이트를 취합하여 마련한 대리점 리베리트 지급규정에 의하면, 리베이트의 지급목적은 대리점들의 적극적인 판매 활성화의 동기를 부여함에 있다고 하면서, 리베이트 종류별 지급기준을 정하고, 리베이트 지급은 매월 실적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하고, 해당 대리점의 실적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집계하며, 리베이트지급 정산은 해당 사업부의 각 팀에서 팀단위로 작성하여 실적발생 익월 10일까지 관리조정팀으로 제출하고, 관리조정팀은 이를 검토후 최종 승인받아 실적발생 익월 20일 회계팀을 통하여 해당대리점에 지급토록 한다는 내용이며, 청구법인은 리베이트제도가 변경되면, 그 때마다 문서(업무연락)로 통지하거나 청구법인의 홈폐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리점에 통보한다고 하면서, 그 예로 2000.9.21자로 전국 대리점에 보낸 업무연락(리베이트제도 변경안 공지)등의 통보문서와 2001.3.27자로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등을 제시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등에 의하여 리베이트 종류와 적용기준 등을 요약하면, 청구법인은 7 ~ 8백개 정도되는 대리점들을 A군(S팀: 상가입점 대단위 판매대리점), B군(1팀 ~ 8팀: 일반지역 대리점), C군(5팀 ~ 8팀 중 군지역의 소규모 대리점)으로 분류하여 정규리베이트(약정리베이트, 볼륨리베이트 및 특별리베이트)와 특별리베이트(달성리베이트, 팀특별리베이트)를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리베이트 종류별 그 시행시기는 다르나, 모두 시행 도중 큰 변화는 없이 세부적인 규정만 일부씩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아래 설명의 판매는 청구법인과 대리점간의 거래기준으로서 그 리베이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규 리베이트 약정리베이트(쟁점금액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리베이트로서, 2000년 이전부터 시행)는 시스템, 모니터 및 프린터 별로 월 약정대수(직전 3개월 판매수량의 평균치로 설정) 이상 판매시 초과 판매수량 단위당 군별 일정액을 차등 지급(예: A군의 경우 시스템 1대당 10,000원, C군의 경우 1대당 7,000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볼륨리베이트(2000년 이전부터 시행)는 월 약정대수 이상 판매하여야 하고, 대당 평균판매가격(판매총액/판매대수)이 기준금액(예: 1,350,000원)이상 이어야 하며, 월매출액이 일정금액(예: 50,000,000원) 이상의 3가지가 동시 충족될 경우 매출액의 일정비율(예: 1%)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특별리베이트(2000.8월부터 시행)는 절대 판매대수 이상 판매시 판매수량에 따라 차등 지급(예: 판매량이 100~149대의 경우 대당 10,000원, 150 ~ 199대의 경우 대당 13,000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특별 리베이트(2001.5월경부터 시행) 위 정규리베이트와는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팀별 전체 판매대수 및 상위 3개 팀에 순위 등에 따라 차등 적용(예: 실적수량에 따라 1위 팀은 대당 7,000원, 2위 팀은 대당 5,000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었다.

  • 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2001.11월 대리점별 리베이트 지급내역과 2002.1.3자 일별 대리점 잔액(매입/매출) 현황 및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그 중 “○○”이라는 대리점에 대한 리베이트, 채권관리사항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등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이라는 대리점의 2001년 11월분 거래실적에 의거 위 리베이트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한 리베이트 종류별 합계는 4,008천원(동 금액은 위 대리점 리베리트 지급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영업부서 팀에서 취합하고, 관리팀에서 검토․승인하여 회계팀에서 “리베이트지급액”이라는 명목으로 지출결의에 의하여 확정된 것임)이고, 동 대리점에 대한 2001년 12월분 매출액은 121,437천원(12월 판매수량에 단위당 판매기준단가 적용)이며, 2001.12월 중 반품액 1,720천원, 카드(정상) 17,166천원, 선입할인 320천원(이들 합계액은 19,206천원으로서 이하󰡒반품액등󰡓이라 한다)인데, 2001.12월분 매출액에 대한 2001.12.31자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98,223천원(공급가액 89,294천원 및 세액 8,929천원의 합계으로서, 부가가치세신고시 공급가액 89,294백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음)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발행․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리점명: ○○) (단위: 천원)

① 2001.12월 매출액

② 2001.11월 거래실적에 대한 리베이트

③ 반품액등

④ 2001.12월 판매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①-②-③) 121,437 4,008 19,206 98,223

(2) 청구법인은 동 대리점에 대한 매출대금(매출채권)도 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위 리베이트금액등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현금등을 입금받는 식으로 매출채권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 대리점들에 대하여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는 점과, 쟁점금액은 이와 같이 상계 처리된 대리점들의 리베이트 누계액인 점은 다툼이 없다.

2. 판단

  • 가) 쟁점①에 대한 판단

(1) 거래처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 판매목표 달성비율에 따라 당월 공급분에 대하여 공급 전 또는 공급일에 판매단가를 인하하는 금액 상당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전월의 판매목표 달성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재무부소비 22601-674, 1987.8.22 및 국세청부가 4601-2445, 1997.10.28 같은 뜻임)인 바,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제품별로 판매기준단가를 정하여 각 대리점에 판매기준단가로 공급하고, 월 거래수량에 판매기준단가를 적용한 가액을 총매출액으로 하면서, 전월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리베이트지급기준의 의거 계산한 일정금액(쟁점금액)을 리베이트라는 명목으로 대리점에 지급할 것을 결의하고 동 금액을 당월의 총매출액에서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매출채권관리도 그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볼 때, 제품 인도당시에 제품별로 인하된 단가로 거래하지 아니하고 제품 인도시 판매기준단가를 공급대가로 확정하여 거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공급대가가 확정된 그 다음달에 리베이트명목으로 상계처리한 쟁점금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라 전월 거래실적에 따른 보상적 의미의 판매장려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설령, 사전약정에 따라 월간 거래단위의 총거래수량 또는 금액에 의하여 사후 할인하는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리베이트지급기준에 의하면, 당해 월의 거래수량 또는 금액등에 의하여 리베이트 지급조건에 충족되면, 그에 따라 산출된 일정금액의 리베이트를 그 다음달 20일경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을 뿐 당해 거래월의 매출액(공급대가)을 구성하는 단가를 인하한다든가 당해 월의 총매출액에서 직접 공제한다는 규정도 없는 점으로 볼 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그 다음달의 매출채권과 상계하였을 뿐 통상의 공급대가인 당해 월의 총매출액에서 직접 공제한 것도 아니고, 또한 리베이트가 확정되었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리베이트 지급의 원인이 되는 달의 공급가액은 제품 인도당시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후 지급된 쟁점금액은 에누리액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또한, 이와 같이 제품 인도시 공급대가가 확정되어 거래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 건에서, 공급가액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제품이 인도되고 그 후 쟁점금액이 산출․확정됨으로써 그 때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음을 전제하여 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할 것이므로, 결국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②에 대한 판단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부가46015-1797, 2000.07.26)인 바, 사실관계 “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매출액에서 쟁점금액등을 차감한 잔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그 매출채권도 동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관리한 사실과, 또한 처분청도 그 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문제삼지 아니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의 매출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이라 하겠다.

(2)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면, 쟁점금액만큼 그 공급대가가 증가되고 증가된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차감된 가액 만큼 공급가액(과세표준)이 증가되었을 것이므로, 결국 청구법인이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공급가액)은 쟁점금액에서 부가가치세상당액이 차감된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 중 10/110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