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공사를 계약할 때 직권 폐업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하였는 바,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해당공사를 계약할 때 직권 폐업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하였는 바,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4.01.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88,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인테리어는 1998.06.30. 직권폐업된 사업자이고, 이 후 ○○라는 음식점(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개업하였다가 2001.06.30. 직권폐업된 상태이며, 이후부터는 따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기인 2002년 제1기 중에서 미등록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사무처리 규정 제9조 【사업자등록번호의 부여기준】
① 사업자등록번호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일련번호 순서대로 자동 부여하며, 한 번 부여된 번호는 준영구코드화하여 세적인전, 과세유형전환 등의 경우에도 당초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1. 수순한 신규 개업자 및 폐업후 1년 이내 사업 개시자
1. 쟁점공사를 ○○인테리어가 시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국세청통합전산망(TIS)을 통하여 ○○인테리어 대표 손○○의 사업현황을 조회한 바,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
3. 국세청통합전산망(TIS)을 통하여 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결손사항 등을 조회한 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4. 당심에서 ○○세무서장에게 ○○인테리어의 직권폐업 경위 등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한 바, ○○세무서장은 ○○인테리어의 폐업조치는 체납세액의 결손처분과 관계된 것이고, 실제로 ○○인테리어가 사업을 계속한 경우라면 당초 직권폐업한 것을 취소하고, ○○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달리하여 세적관리를 하여야 하나, 내부 담당자가 서로 달라 그리되었다고 회신(○○세무서 세원관리2과-3192, 2004.10.28) 하였다.
5. 처분청은 ○○인테리어가 기 폐업한 사업자여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인테리어는 ○○세무서장의 직권폐업조치 이후에도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인테리어의 폐업처리는 결손처분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하였다고 ○○세무서장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