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287 선고일 2004.10.18

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경찰서장에게 고발된 법인이며, 실질거래를 입증할 증빙서류가 불비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시 ○○구 ○○동 ○○번지에서 ○○판매대리점이라는 상호로 2000.12.01부터 2002.12.31까지 자동차판매대리 및 부대사업을 영위하던 자로, 2000년 제2기 중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07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신고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자료통보를 받고, 통보자료를 처리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800,000원은 실거래로 보고 나머지 5,270,000(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만을 가공거래로 보아 2004.01.02. 관련 매입세액를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862,1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제 불복하여 2004.0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4.06.2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실제로 공급받고, 대금은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실제로 거래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를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하여 2002.12월 ○○경찰서장에게 고발된 법인이며, 청구인이 통장사본 및 현금지급 명세를 제시하며 실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거래명세서, 외상매입장 및 당해 물품의 사용내역 등 실거래를 입증할 증빙서류가 불비하므로 매입세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항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같은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정금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이라는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통보자료 및 처분청의 자료처리복명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거래처가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문○○(이하 “문○○”이라 한다)과 실행자인 정○○이 2002.12월 ○○세무서장에게 고발된 사실이 조사관서의 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임을 주장하면서 문○○에게 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김○○의 예금통장 사본과 현금지급명세를 제출하고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지금일자 금액 지급방법 비고 2000.11.22 800,000 문○○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 2001.01.08 783,000 계좌이체 김○○ 계좌에서 이체 확인됨 2001.03.18 576,430, 직접지금 증빙없음 2001.04.18 500,000 “ “ 2001.05.17 500,000 “ “ 2001.06.19 500,000 “ “ 2001.07.19 500,000 “ “ 2001.08.17 535,150 계좌이체 김○○ 계좌에서 이체 확인됨 2007.09.12 875,150 “ “ 2001.12.10 500,000 “ 청구인 계좌에서 이체 확인됨 합계 6,070,000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임

3. 위 명세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11.22일자로 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800,000원은 동 청구건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그 금액을 오히려 지급액에 포함하였고, 문○○에게 계좌이체한 금액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가 2000.12.29인데 2001.12.10까지 1년에 걸쳐 10회에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별다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결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면 지급할 금액은 공급대가인 6,6770,000원 인데, 위 명세서의 지급합계액은 6,070,000원으로 공급가액만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내용 자체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