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경락에 의하여 건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284 선고일 2004.09.06

과세대상 재화를 법률상 또는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때 거래징수 유무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경매도 과세대상이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사업용고정자산인 ㅇㅇ구 ㅇㅇ동 651-1외 2필지 소재 대지 215,5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건물 47,07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이 2002.12.3. ○○지방법원의 임의 경매에 의하여 외국법인인 청구외 ☆SFKDIC 투자회사(이하 "낙찰인"이라한다)에게 63,874,000,000원(이하 "쟁점낙찰금액"이라 한다)에 낙찰되었으나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신고 누락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낙찰금액을 쟁점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가액을 10,553,542,279원(이하 "쟁점건물가액"이라 한다)으로 산출하여 2004.7.2.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1,436,866,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7. 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낙찰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기 위하여 2003.7.18. 청구공문을 보냈으나 거절당하였으며,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바 없고, 경매과정에서도 청구법인으로서는 거래징수가 불가능함에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법률상. 계약상의 원인에 사업용 고정자산(재화)을 공급한 이상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건물이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ο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ο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ο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0.12.29 개정) [ 부칙 ]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2000.12.29 개정) [ 부칙 ]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사업용고정자산인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이 2002.12.3. 부산지방법원의 임의 경매에 의하여 외국법인인 낙찰인에게 63,874,000,000원에 낙찰되었으나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신고 누락하였다. 이상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낙찰금액을 쟁점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쟁점건물가액을 10,553,542,279원으로 산출하여 2004.7.2.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1,436,866,25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건물 양도가액에 대한 안분계산금액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은 없다.

3.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바 없고, 경매과정에서도 거래징수가 불가능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이 법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부가 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세무행정임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위헌적 조치라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다.

4. 상기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과세대상 재화를 법률상 또는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때 거래징수 유무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대상재화인 쟁점건물이 법률상원인인 경매에 의하여 낙찰인에게 공급된 사실과 쟁점건물 양도가액 안분계산금액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바 없고, 경매과정에서도 거래징수가 불가능하였는데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 위헌적 조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이 건 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