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소명안내를 하였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 안분계산한 경우 정당함
처분청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소명안내를 하였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 안분계산한 경우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9.02.28. ○○도 ○○시 ○○동 ○○번지 소재의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1.03.20.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고○○과 잔금청산일을 201.04.17.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1.04.27. 쟁점부동산을 등기이전 해 주고, 2001.04.27.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기에 의하여 양도손실 159,627,116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4.06.01.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은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쟁점부동산 과세대상이므로, 건물을 실거래가액으로 부가가치세과세를 하여야 하지만, 토지와 건물의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충매매대금을 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8,583,4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7.0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용도:여관)은 신축한지 13년이 지나도록 보수를 하지 않아 대대적인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자와 건물값은 거의 무시하고 땅값만 계산하기로 구두로 합의를 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건물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건물분 부가가치세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2003.12.01.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에 따른 과세자료 소명안내”를 하였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검인계약서상 확인된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 건물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 (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이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분시가에 따라 계산된 가약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와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1)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숙박용 건물인 쟁점부동산을 1989.02.28.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1.04.17. 청구외 고○○에게 양도하고 2001.04.27.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신고서 조회결과 확인되며,
② 쟁점부동산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5억 4천만원으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 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도시 토지의 기준시가 350,515,200원과 건물의 기준시가 280,862,100원, 합계 631,377,300원에 의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면 229,983,209원으로 산정되고,
③ 양수인 청구외 고○○은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기본사항 조회결과 쟁점부동산을 숙박업으로 운영하다가 2002.12.23.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되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에 의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할 당시 양도물건이 신축 후 13년이 경과되어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므로 매수자인 청구외 고○○과 건물가액을 무시하고 토지가액만 계산하기로 구두합의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건물 280,862,100원, 토지 350,515,200원, 합계 631,377,300원으로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청구외 고○○도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여 신축이나 개축을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사실이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치가 없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② 쟁점부동산의 총매매대금 중 처분청이 임의로 계산한 건물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토지ㆍ건물에 대한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청구인이 실거래가액을 소명하지 않아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한 총매매대금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 건물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이와 같이 사실관계를 살펴 본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여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