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정상적 거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없이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277 선고일 2004.09.13

의류를 판매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대금수취등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위장거래로 보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1.20.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39,000원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시장 ○층 ○동 ○호에서 ○○상사(000-00-00000)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주)○○(000-00-00000,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2001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83,900,000원(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교부한 쟁점 세금계산서데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3.11.20.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39,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2.10. 이의신청을 거쳐 2004.07.0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의류를 판매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대금수취등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위장거래로 보고 매출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금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1.09.18. 거래분은 세금계산서 교부일(2001.08.18)과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거래의 물량이 1일 다량 의류가 판매되었음에도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등 실제 재화 수령자를 확인 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33,000,000원 입금전표는 수령자가 청구인의 처 이○○로 확인되나 정확한 거래일시 및 송금자 청구외 법인이 명시되지 않아 해명자료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세금계산서가 청구외 법인과 실제거래를 한 후 교부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이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시장 ○동 ○호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교부한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3.11.20.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39,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거래확인서, 저축예금거래내역표, 세금계산서 사본등을 제시하였다. (단위:원) 거래확인서상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교부 저축예금거래내역표 일자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일자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일자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2001.07.26 13,090,000 2001.08.26 13.090,000 2001.08.10 33,000,000 2001.08.18 33,000,000 2001.08.18 33,000,000 2001.09.18 46,200,000 2001.08.18 46,200,000 계 92,290,000 92,290,000 33,000,000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가 실제 거래하였다고 제시한 거래확인서의 경우 거래사실 확인자의 서명 및 작성일자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거래확인서와 세금계산서를 비교하면 2001.07.26.ㆍ08.18. 거래분은 일치하나, 2001.09.19. 거래분은 세금계산서 발행일(2001.08.18)과 일치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저축예금거래내역를 보면 3차례(2001.07.26ㆍ08.18ㆍ09.19)의 거래분에 대한 대가로 2001.08.10. 33,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머지 거래금액에 대한 금융자료로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거래의 진위를 밝히기에는 미흡하다. (나) 청구외 법인은 1999.09.01. 설립되어 2001.06.09. 대표자 변경이 이○○(000000-0000000)에서 이○○(000000-0000000)로 변경되었고, 2002.06.01.부터 2002.12.31.까지 휴업한 사실과 2001.08월에 ○○시 ○○구 ○○동 ○○번지 사업장 소재지에서 무단전출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외 법인과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근거서류가 미흡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의류시장의 특성을 감안 거래확인서와 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이 일치하고 있고,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거래가 뒷받침되고 있는바, 위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