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바 있음에도 구체적인 과세근거 없이 거래법인의 대표자의 진술만을 과세근거로 하여 이건 처분을 함은 부당함
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바 있음에도 구체적인 과세근거 없이 거래법인의 대표자의 진술만을 과세근거로 하여 이건 처분을 함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01.1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700,000원의 처분과 2004.02.2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전○○에게 인정상여 209,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1998년 제2기 중에 청구외 (주)○○에게 190,000,000원에 상당하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여부 및 청구외 전○○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209,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여부를 결정합니다.
청구법인은 1998.02.14.부터 도매/컴퓨터 및 주변기기업을 영위하였다가 2000.06.30. (주)○○(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에게 흡수합병된 법인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98년 제2기 중 ○○시 ○○구 ○○동 ○○번에 소재한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컴퓨터 등 190,000,000원(이하 ”쟁점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4,700,000원을 2004.01.19. 경정ㆍ고지함과 동시에 쟁점 매출누락액과 동 부가가치세 19,000,000원을 합산 209,000,000원(이하 “인정상여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전○○에게 2004.02.28.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3.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07.0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1998년 제2기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바 있음에도 구체적인 과세근거 없이 청구외법인의 대표 윤○○(이하 “윤○○”이라 한다)의 진술만을 과세근거로 하여 이건 처분을 함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윤○○으로부터 받아 낸 진술서 내용(쟁점 매출누락액의 실 거래처는 청구법인의 영업직원 김○○이라는 내용임)을 과세근거로 하여 쟁점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무자료매출액으로 보아 이건 처분을 함은 정당하다.
○ 부가기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98년 제2기 중 청구외법인에게 컴퓨터 등을 세금계산서 발행업서이 쟁점 매출누락액에 상당하는 무자료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사실이 ○○세무서 조사 46600-511, 2003.02.12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구체적인 확인 조사없이 쟁점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24,700,000원을 결정ㆍ고지하고, 인정상여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전○○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 매출누락액이 없었음에도 구체적인 과세근거 없이 윤○○의 진술만을 들어 이건처분을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위와 같이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면서 청구법인의 쟁점 매출누락액을 분명히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처에 통보한 것이 아닌 점, 처분청에서도 무슨 품목을 언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무자료로 매출하였는지에 대한 조사내용이 없는 점. 처분청의 유일한 과세근거인 윤○○의 진술도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이건 처분을 한 과세근거가 불충분하므로 합병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경찰서에서의 임의진술내용, 당초 조사시 윤○○의 진술내용, 청구법인의 원시기장내용 등을 토대로 사실상 청구법인이 컴퓨터 등을 청구외법인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함이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도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