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 대표자 진술내용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275 선고일 2004.11.08

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바 있음에도 구체적인 과세근거 없이 거래법인의 대표자의 진술만을 과세근거로 하여 이건 처분을 함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1.1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700,000원의 처분과 2004.02.2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전○○에게 인정상여 209,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1998년 제2기 중에 청구외 (주)○○에게 190,000,000원에 상당하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여부 및 청구외 전○○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209,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여부를 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8.02.14.부터 도매/컴퓨터 및 주변기기업을 영위하였다가 2000.06.30. (주)○○(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에게 흡수합병된 법인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98년 제2기 중 ○○시 ○○구 ○○동 ○○번에 소재한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컴퓨터 등 190,000,000원(이하 ”쟁점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4,700,000원을 2004.01.19. 경정ㆍ고지함과 동시에 쟁점 매출누락액과 동 부가가치세 19,000,000원을 합산 209,000,000원(이하 “인정상여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전○○에게 2004.02.28.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3.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07.0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8년 제2기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바 있음에도 구체적인 과세근거 없이 청구외법인의 대표 윤○○(이하 “윤○○”이라 한다)의 진술만을 과세근거로 하여 이건 처분을 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윤○○으로부터 받아 낸 진술서 내용(쟁점 매출누락액의 실 거래처는 청구법인의 영업직원 김○○이라는 내용임)을 과세근거로 하여 쟁점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무자료매출액으로 보아 이건 처분을 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1998년 제2기 중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쟁점 매출누락액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기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98년 제2기 중 청구외법인에게 컴퓨터 등을 세금계산서 발행업서이 쟁점 매출누락액에 상당하는 무자료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사실이 ○○세무서 조사 46600-511, 2003.02.12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구체적인 확인 조사없이 쟁점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24,700,000원을 결정ㆍ고지하고, 인정상여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전○○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 매출누락액이 없었음에도 구체적인 과세근거 없이 윤○○의 진술만을 들어 이건처분을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2003.02.17. 쟁점 매출누락액을 확정자료로 통보한 것이 아니라 매출신고 과소혐의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서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동 매출신고 과소혐의자료를 통보받고 2003.12.11. 합병법인에게 쟁점 매출누락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으며, 이에 합병법인은 1998년도에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내역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영업전산화면을 제시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건처분을 하였다.
  • 다) 당초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근거는 윤○○이 2003.01.27.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외법인이 1998년 제2기 중에 청구외 ○○(주)로부터 쟁점 매출누락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였는데 이데 대한 실지 매입처는 청구법인의 김○○ 과장과 거래한 것이다”라는 문답서 내용일 뿐 구체적으로 무슨 품목을 언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무자료로 매출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조사한 내용이 전혀 없다.
  • 라) 합병법인은 청구법인의 영업직원이었던 김○○을 ○○경찰서에 조세법처벌법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데 ○○경찰서장은 2004.05.03. 김○○과 윤○○을 출석시켜 임의진술을 받은 바, 윤○○은 임의진술에서 컴퓨터 등을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영업직원인 김○○ 개인과 거래한 것이라고 진술을 하고 있으며, 김○○은 쟁점 매출누락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주)로부터 허위로 교부받아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있는 등 윤○○은 쟁점 매출누락액에 상당하는 컴퓨터 등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하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면서 청구법인의 쟁점 매출누락액을 분명히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처에 통보한 것이 아닌 점, 처분청에서도 무슨 품목을 언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무자료로 매출하였는지에 대한 조사내용이 없는 점. 처분청의 유일한 과세근거인 윤○○의 진술도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이건 처분을 한 과세근거가 불충분하므로 합병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경찰서에서의 임의진술내용, 당초 조사시 윤○○의 진술내용, 청구법인의 원시기장내용 등을 토대로 사실상 청구법인이 컴퓨터 등을 청구외법인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함이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도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