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한 합의서에 공사대금이 공급가액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 공사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공급시기는 각각 대가를 수령한 때이므로 전체매출로 신고한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후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작성한 합의서에 공사대금이 공급가액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 공사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공급시기는 각각 대가를 수령한 때이므로 전체매출로 신고한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후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주)○○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관광지 개발사업에 토공용역(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제공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던 중 공사가 중단되고 2003년 제2기 중 청구외 (주)○○레져개발(이하 “○○레져”라 한다)에게 매출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550,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레져에 대한 환급현지확인조사에서 청구법인이 거래시기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통보받고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가산세를 부과하여, 2004.04.01.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250,001원과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100,799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7.06. 심사청구하였다.
공사대금으로 수형한 금액은 공급대가이고,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다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에는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중간지급조건부에 따라 공급시기를 확정하여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003.07.11. 작성한 합의서에 공사대금이 공급가액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쟁점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 공사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수령한 2002.09.10.과2003.07.27.이므로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분 매출로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이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금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이하생략>
1. 사실관계
2. 판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