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중간지급조건부 공사를 전체 매출로 신고시 관련 가산세 부과 내용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273 선고일 2004.09.13

작성한 합의서에 공사대금이 공급가액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 공사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공급시기는 각각 대가를 수령한 때이므로 전체매출로 신고한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후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주)○○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관광지 개발사업에 토공용역(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제공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던 중 공사가 중단되고 2003년 제2기 중 청구외 (주)○○레져개발(이하 “○○레져”라 한다)에게 매출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550,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레져에 대한 환급현지확인조사에서 청구법인이 거래시기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통보받고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가산세를 부과하여, 2004.04.01.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250,001원과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100,799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7.0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공사대금으로 수형한 금액은 공급대가이고,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다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에는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중간지급조건부에 따라 공급시기를 확정하여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2003.07.11. 작성한 합의서에 공사대금이 공급가액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쟁점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 공사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수령한 2002.09.10.과2003.07.27.이므로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분 매출로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사가 중단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적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중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이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금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근거가 되는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시행사 및 발주자는 ○○레져이고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자로 원도급자인 (주)○○종합건설과 도급금액을 2,65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02.03.01. 착공하여 180일간 공사, 결제조건으로 선급금은 언급이 없고 기성금은 2월(1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계약이 되어 있으며, 2002.09.09. 시공사인 (주)○○종합건설은 시행사인 ○○레져에게 쟁점공사를 포기하고 기 시공한 부분은 ○○레져에서 청구법인에게 직접 지불하여도 이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으며, ○○레져와 청구법인은 2002.09.10. 이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2003.07.11. 기성부분을 5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확정한 최종합의를 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의 이 건 청구내용을 보면, 쟁점공사에 대한 대금으로 2002.05.31. 1차기성금 405,000,000원, 2002.06.30. 2차기성금 258,000,000원, 2002.08.02. 3차기성금 100,000,000원 등 총 763,000,000원을 시공사인 (주)○○종합건설에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주)○○종합건설이 공사 포기한 이후 시행사인 ○○레져로부터 2002.09.10. 200,000,000원과 2003.02.27. 350,000,000원을 지급받고 2003.07.11. 최종 합의한 605,000,000원의 잔액 5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 다) ○○레져를 세무조사한 ○○세무서장의 조사서류를 보면, 쟁점공사는 202.09.09. 시공사인 (주)○○종합건설의 공사포기 이후 공사가 중단되어 2003.11월 조사일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판단

  • 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수령한 공사대금 550,000,000원은 공급대가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시 공급대가를 605,000,000원이라고 밝히고 있고 ○○레져와 작성한 합의서에서도 공사대금 550,000,000원은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표기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은 일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공사도급계약에 의하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된 경우 공사계약은 완성도기준지급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에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같은 뜻:국심2000광394, 2000.04.25), 당초의 공급시기는 완성도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는 날이 되는 것이고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바, 2003.07.11.쟁점공사에 대한 대금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은 2002.09.09. 완료된 사실이 ○○세무서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