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전에 회사정리절차 개시되어 의결권 제한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대상 불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272 선고일 2004.08.23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는 당해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4.4.6 청구인에게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온천개발주식회사의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액 4,608,945,590원 중 1,305,714,28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주(출자지분은 28.33%)이면서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온천개발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ㆍ무납부로 인하여 발생된 체납액 4,608,745,590원에 대하여 동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2003.12.31) 현재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61.67%를 소유한 청구인의 남편 ○○○와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04.4.6 이들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는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1,305,714,28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체납법인은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3.12.31)현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및 관리인이 선임(2001.3.22)되어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에 있던 법인으로서, 회사정리절차 중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주주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정리계획안에 따라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뿐만 아니라 2004.3.24 회사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될 때까지 청구인은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았으므로 과점주주라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남편 ○○○과 함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1%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 에게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1. 쟁점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당해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1998.12.28 단서신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1998.12.28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1998.12.28 개정)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1998.12.28 개정)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1998.12.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2003.12.30 개정) 회사정리법 제53조 [ 개시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

①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② 회사의 이사나 이에 준할 자는 제1항에 규정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 <신설 81·3·5>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경우, 쟁점체납세액은 체납법인이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무납부 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서 그 납세의무성립일은 2003.12.31일이 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체납법인의 등기부 및 ○○지방법원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등에 의하면, 2001.3.22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되면서 관리인이 선임되고, 2004.3.31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에도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고, 또한, 체납법인이 2001.8.22자로 법원에 제출한 회사정리계획안(청산형)에 의하면, 정리계획에서 정한 채무변제가 종결될 때까지 기 발행된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은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회사정리절차진행 중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며, 주주의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ㆍ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당해 회사의 과점주주는 그때부터 대주주로서의 주주권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징세46101-932,2000.6.26. 국심2000구2615,2001.2.2. 대법88누10961,1989.7.25 같은 뜻임).

3. 따라서, 처분청이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