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법인이 전화카드 위탁판매업소로 등록한 사업자인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270 선고일 2004.09.06

거래법인은 전화카드 위탁판매업소로 등록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법인은 거래법인으로부터 전화카드를 매입할 때 정상적으로 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매출액은 전액 신용카드 매출 금액으로 신고한 경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3.23.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862,860원은 청구법인의 신용카드매출금액이 전화카드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신용카드 매출전표 159,9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발행한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는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신고는 누락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에 110분지 100을 곱하여 산출된 145,409,000원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보아 2004.03.23.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862,8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6.2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이 소재한 ○○도 ○○시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국제전화카드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쟁점금액은 ○○도 ○○시 ○○동 ○○번지 소재에 사업장을 둔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화카드(이하 “쟁점전화카드”라 한다)를 매입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한 것이며,
  • 나. 청구외법인은 (주)○○지점에 전화카드 위탁판매업소로 등록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전화카드를 매입할 때 정상적으로 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매출액은 전액 신용카드 매출 금액으로 신고하고 그 대금도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서 텔레뱅킹으로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사실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사실 확인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쟁점금액을 아무런 근거 없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모두 사업기간 6개월 이내의 단기 사업자로 쟁점금액이 국제전화선불카드 매출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할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 쟁점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하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회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4. 통신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량음료 도ㆍ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3.03.17.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2003.06.03. 폐업시까지 전화카드 판매업으로 업종변경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2002.12.20. 사업을 개시하면서 선불전화카드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37억원 상당의 면세매출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과 2003.06.05.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을 매입처로 하여 157,950천원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이 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금액과 같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실사 청구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매입계산서 및 청구법인이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전화카드의 수불부 등의 자료 제출이 없어 쟁점금액 전액이 쟁점전화카드매출액인지 확인할 수는 없다.

4. 판단하건대,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그 구입가격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같은 뜻 부가460515-2324,1991.10.14)이나,

  • 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화카드를 취급하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만 있을 뿐 그 거래가 쟁점전화카드인지에 대한 증빙서류 제시가 없는 점.
  • 나) 청구법인이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전화카드는 선불카드로 그 액면금액이 1만원부터 10만원정도의 소액인 반면에, 쟁점금액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132건으로 매출전표 1건당 평균매출금액이 1,212천원으로 산출되어 실수요자가 외국인 근로자라는 청구주장에 비추어 볼 때 1건당 평균 매출금액이 지나치게 높은 점.
  • 다) 청구법인이 당초 청량음료 도ㆍ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하였는데도 청량음료에 대한 매출금액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 전액이 쟁점전화카드 매출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