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영세율 적용 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269 선고일 2004.11.22

구매확인서가 취소되고, 수출도 확인되지 아니한 컴퓨터의 부정한 거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여질 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

[주문] 이 사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2004. 1. 28. 개업하여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4년 2 ~ 3월중 청구외 (주)☆☆테크놀로지에게 구매확인서에 의한 결제조건으로 7,571,001,26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수입컴퓨터 CPU를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그에 따라 2004년 2월분은 2004. 3. 25.자로, 2004년 3월분은 2004. 4. 25.자로 각 280,739천원과 476,274천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현지확인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동 법인이 수입한 컴퓨터 CPU를 수입 당일 (주)☆☆테크놀로지에게, (주)☆☆테크놀로지는 같은 날 이를 청구외 (주)○○프레스에게, (주)○○프레스는 같은 날 이를 청구외 (주)◎◎상스종합상사에게 순차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과 교부받은 구매확인서가 추후 승인취소되었다는 점 및 결국 위 CPU가 수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다음, 위 환급신청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 5. 21.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8,913,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6. 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컴퓨터 CPU는 주식시장의 주가 이상으로 가격변동이 심하고 환금성이 좋기 때문에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입금하면 즉시 CPU를 공급하고 있는데, CPU의 거래형태를 감안하지 않고 단지 당일자에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그 거래사실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물품이 실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영세율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수취한 구매확인서가 관련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청구법인의 의무를 다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외국환은행장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제품을 공급한 선의의 당사자임에도,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는 구매확인서라는 이유로, 또한 그 발급절차나 근거서류까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수입한 컴퓨터 CPU를 수입 당일 (주)☆☆테크놀로지에게, (주)☆☆테크놀로지는 같은 날 이를 청구외 (주)○○불레스에게, (주)○○블레스는 같은 날 이를 청구외 (주)◎◎상스종합상사에게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순차 영세율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최종 수출업자라는 (주)◎◎상스종합상사는 사업장을 폐문하고 연락두절 상태이고, 수출대사업체인 일본 ○○ Co.Ltd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이며, (주)◎◎상스종합상사와 (주)○○프레스 및 (주)☆☆테크놀로지가 각 거래은행에서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는 그 발급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하여 각 2004. 4. 22.자와 2004. 4. 27.자 및 2004. 5. 12.자로 발급이 취소되었는바, 당해 납세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위해서는 당해 납세자에게도 최소한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처음 거래하는 단기간 집중적인 고액거래임에도 상대방이 제시한 구매확인서 이외에 수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요구가 없었고, 수출재화의 공급자로서 구매확인서의 진위여부 파악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흔적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 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ο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1999.12.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2002.12.30 단서신설) ο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조의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2005.03.11 개정) ο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 [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

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수출계약서

3. 외환매입(예치)증명서

4. 내국신용장

5. "구매승인서"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 1. 28. 개업한 뒤 같은 해 2~3월중 수입한 쟁점매출액 상당의 컴퓨터 CPU를 구매확인서에 의한 결제조건으로 수입 당일 (주)☆☆테크놀로지에게 매출하고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주)☆☆테크놀로지는 같은 날 이를 청구외 (주)○○프레스에게, (주)○○프레스는 같은 날 이를 청구외 (주)◎◎상스종합상사에게 각 구매승인서를 근거로 순차 영세율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최종 수출업자이자 구매확인서를 최초로 발급받은 자인 (주)◎◎상스종합상사는 조사일 현재 사업장을 폐문하고 연락두절상태이며, 수출대상업체인 일본 ○○ Co.Ltd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COTRA)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라고 되어 있다.

3. 또한, 위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주)◎◎상스종합상사는 ○○은행 서소문지점에서 E.D.I(은행 영업점에 전산등록 후 구매승인서를 전산신청하고 관련서류는 직접 또는 팩스로 전송하는 방식)를 통하여 수출신고서를 추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31건의구매확인서(이하 "1차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뒤, 동 은행의 유선을 통한 보완요구에 불응하다가 마침내 통화도 되지 않자, 2004. 4. 22. ○○은행 서소문지점장은 1차 구매확인서 승인을 일괄 취소하였다고 되어 있다.

4. (주)○○프레스는 1차 구매확인서를 신한은행 여의도기업금융지점에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다시 31건의 구매확인서(이하 "2차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이를 (주)○○테크놀로지에게 제시하였으나, ○○은행 여의도기업금융지점장은 1차 구매확인서 승인이 취소되자 2004. 4. 27. 자 2차 구매확인서의 승인을 일괄 취소하였음이 ○○은행 여의도기업금융지점장이 (주)○○프레스에게 보낸 공문(제목: 구매승인서 승인 일괄 취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주)☆☆테크놀로지는 2차 구매확인서를 ○○○○은행 서초지점에 제시하고 역시 31건의 구매확인서(이하 "3차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제시하였으나, ○○○○은행 서초지점장은 2차 구매확인서가 취소되자 2004. 5. 12.자 3차 구매확인서의 승인을 일괄 취소하였음을 ○○○○은행 서초동지점장이 (주)☆☆테크놀로지에게 보낸 공문(제목: 구매승인서 승인 일괄 취소 통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6. (주)르네상스종합상사는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 관련 컴퓨터 CPU가 (주)◎◎상스종합상사 또는 그 이후의 매입자에 의하여 수출된 사실을 입증함이 없다.

8.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수출신용장, 내국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매입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차 구매확인서는 중소기업은행 서소문지점에서 E.D.I를 통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도 않고 다만 추후 보완하는 조건으로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로서, 이를 발급받은 (주)◎◎상스종합상사는 동 발급은행의 보완요구에 불응하다가 마침내 통화도 되지 않아 승인이 일괄 취소되었고, 그에 따라 2차 구매확인서와 3차 구매확인서도 순차적으로 승인이 일괄 취소되었는바, 따라서 이들 1. 2. 3차 구매확인서는 모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확인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9. 전시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은 ○○은행이 정당하게 발급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컴퓨터 CPU를 공급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액 관련 컴퓨터 CPU는 수입당일 3개 업체에 걸쳐 순차 매출한 것으로 처리되어 사회통념과 맞지 않고, 청구법인은 개업후 처음 거래하는 단기간 집중적인 고액거래임에도 상대방이 제사한 구매승인서 이외에 수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요규가 없었으며, 쟁점매출액의 대금결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급된 1. 2. 3차 구매확인서는 모두 중대한 하자있는 구매확인서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은 수출재화의 공급자로서 구매승인서의 진위여부 파악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 하였다는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쟁점매출액 관련 컴퓨터 CPU가 (주)◎◎상스종합상사 또는 그 이후의 매입자에 의하여 해외로 수출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은 부정한 컴퓨터 CPU거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업자로 보여질 뿐 설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매출액을 과세거래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심사 부가2002-2141, 2004.10.28. 등 같은 뜻)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