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기재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267 선고일 2004.12.20

청구인이 처음부터 실제 수출업자를 알고서도 수출대행자에게 교부한 위장 영세율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세금계산서기재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읍 ○○리 1207-10에서 알미늄판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산업(주)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1999.1기∼2001.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산업(주)에 영세율 매출한 공급가액 3,157,614,991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의 거래는 실제 공급받는 자가 다른 위장거래라고 하여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4.06.0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63,152,280원(1999.1기 553,280원, 1999.2기 635,210원, 2000.1기 8,206,520원, 2000.2기 24,479020원, 2001.1기 16,238,940원, 2001.2기 13,039,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6.2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지방국세청은 청구외 ○○산업(주)를 조사하면서 일방적으로 ○○산업(주)의 진술에 근거하여 수출품 제조업자인 청구법인이 문서상으로는 청구외 ○○산업(주)와 거래를 하였지만 실제는 청구외 ○○○○무역으로 발행 교부하여야 하나 청구외 ○○산업(주)에 발행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건 수출행위를 보면 청구외 ○○산업(주)가 수입업자로부터 L/C를 받아 제조업자인 청구법인에게 완제품 Local L/C를 발급하고 청구법인은 제품을 선적수출하고 난 후 정구외 ○○산업(주)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하여 모든 거래행위는 청구외 ○○산업(주)과 청구법인이 하였음이 명백하고 이 거래과정 어디에도 청구외 ○○○○무역은 전혀개입되지 아니하였다. 즉, 청구외 ○○○○무역은 당시 수출과 관련하여 커미션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과 청구외 ○○산업(주) 및 해외바이어 간의 거래를 알선하였을 뿐, 물품거래와 자금거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수출알선업자이고, 설사 청구외 ○○산업(주)과 청구외 ○○○○무역간의 사실관계에 의해 청구외 ○○○○무역이 사실상 수출업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런 사실관계 및 실제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외 ○○산업(주)과 청구외 ○○○○무역간에 체결한 수출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수출자는 청구외 ○○○○무역으로서 청구외 ○○○○무역 임○○이 수출을 사실상 주도하였으며 청구외 ○○산업(주)는 수출을 대행해주고 대행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출재화에 대하여는 청구외 ○○○○무역이 공급받은 자가 되고 수출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청구외 ○○산업(주)이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무역에게 발행하여야 정당한 것이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위장거래금액으로 보아 이 건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를 부과한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금액을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2003.12.30 개정)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산업(주)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 ○○산업(주)로 명의로 1999.1기부터 2002.1기까지의 수출된 알루미늄 10,319,887천원의 수출거래는(이하 이 건 수출거래"라 한다) 청구외 ○○○○무역과 수출대행자인 청구외 ○○산업(주)간의 수출대행계약에 따른 것으로 청구외 ○○산업(주)는 단순 수출대행자에 불과하고 실지 수출업자(실지 수출품생산업자)는 청구외 ○○○○무역 이라고 조사하여, 청구외 ○○산업(주)의 수입금액으로 신고된 수출액 10,319,887천원을 익금불산입, 대행수수료 73,838천원을 익금산입하고 수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외 2개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매입액 9,831,875천원과 수출비용 10,246,049천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 외 2인의 수출품 제조업자는 비록 내국신용장 등이 수출대행자인 청구외 ○○산업(주) 명의로 발행되었고 이를 근거로 청구외 ○○산업(주)로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지만, 거래의 실질내용은 청구외 ○○○○무역과의 거래관계이므로 청구법인의 2개업체가 1999.1기부터 2002.1기까지 청구외 ○○산업(주)를 공급받는 자로하여 발행한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9,831,875천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 등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9.1기부터 2001.2기까지 청구법인이 청구외 ○○산업(주)에 발행한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3,157,614,991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거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수출거래의 실질적 수출업자가 청구외 ○○○○무역이라고 본 근거로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 가) 청구외 ○○○○무역이 외국의 구매자인 청구외 ○○Trading Co와 2000.02.02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알루미늄 코일 100MT를 2000.02.15까지 납품하기로 계약하였고, 대금지급은 청구외 ○○산업(주)에게 취소불능신용장을 통해 지급한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고, 청구외 ○○○○무역과 청구법인간에 같은 날(2000.02.02)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알루미늄 코일 100MT를 2000.02.12까지 납품한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어, 청구외 ○○○○무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알루미늄코일을 납품받아 외국의 구매자에게 납품하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 나) 청구의 ○○산업(주)와 청구의 ○○○○무역간에 1998.04.27 맺은 수출대행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무역은 수출위탁자이고 청구외 ○○산업(주)는 수출대행자라고 칭하면서 청구외 ○○산업(주)는 단순수출대행자에 불과하므로 수출품 생산업자 지정 및 수출에 관한 모든 책임은 청구외 ○○○○무역에서 지고 단지, 청구외 ○○산업(주)는 청구외 ○○○○무역이 지정하는 생산업체에게 별도의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발급하고 원신용장을 매입 정산한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 다) 청구외 ○○산업(주)가 2001.05.12 청구외 ○○○○무역에 보낸 문서(문서번호 아-20010369)에 의하면 수출대행수수료를 0.7%에서 0.8%로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므로 청구외 ○○산업(주)가 청구외 ○○○○무역으로부터 수출대행수수료를 받는 수출대행업자임을 알 수 있다.
  • 마) 청구외 ○○○○무역에서 청구외 ○○산업(주)에 2000.02.16(문서번호 SS0004-012) 보낸 커미션 정산에 관한 문서를 보면 청구외 ○○산업(주)는 2000.04.09 선적한 수출품의 수출금액 USD 78,256.5중 매입비용(Local)USD 73,993.5 및 청구외 ○○산업(주)의 수수료(수출금액의 0.65%) USD 508.67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미송금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건 수출거래에 대한 수출대금에 대하여 청구외 ○○○○무역에서 정산·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수출거래는 실지 수출자가 청구외 ○○산업(주)라고 주장하며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외국환매입증명서 등을 제시하여 살펴보면, 취소불능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상 발행신청인은 청구외 ○○산업(주)이고 수혜자는 청구법인이고,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상의 발행 근거가 상기 취소불능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이며 청구법인의 추심의뢰은행에서 청구법인에게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입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비록, 청구외 ○○산업(주)가 외국의 구매자로부터 원신용장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내국신용장 등을 개설하였으나, 이는 외국의 구매자와 청구외 ○○○○무역간에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 양도절차를 없애기 위하여 편의상 신용장을 청구외 ○○산업(주)에게 개설토록 한 것으로, 사실상의 거래내역은 청구외 ○○○○무역이 처음부터 외국의 구매자와 알루미늄 등의 수출에 관한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출품 생산업자인 청구법인과 이에 대한 납품계약을 다시 체결한 후 단지, 청구외 ○○산업(주)를 수출대행자로 하여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이 건 수출거래의 실질적 수출업자는 청구외 ○○○○무역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도 이 건 수출거래의 실질적 수출업자가 청구외 ○○○○무역임을 납품당시부터 알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거래의 실지 내용이 청구법인과 청구외 ○○○○무역간의 관계임에도 청구법인이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산업(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 이 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에 의한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