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265 선고일 2004.08.23

거래처가 폐업한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09월부터 2002.11월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하는 청구외 복지법인 ○○노인건강센터의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시 ○○군 ○○면 소재 청구외 ○○조경공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2.09.17. 29,000천원, 2002.11.30. 20,000천원 등 합계 49,00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하여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2000.09.10. 폐업하였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02.03.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7,727,2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4.09. 이의신청을 거쳐 2004.07.0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청구외 박○○은 실지 사업을 하고 있으며, 공사계약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소명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쟁점거래처의 폐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쟁점거래처의 경리와 경리책임자가 부가가치세를 횡령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에게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어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를 보았으며, 쟁점거래처에 2002.09.18. 계약금조로 4,950,000원을, 2002.12.16.자로 48,950,000원을 자기앞수표 등으로 지급한 내역으로 보아 실지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정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2000.09월 폐업된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의 폐업일 이후에 발행된 것이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 청구외 이○○은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 하였음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 교부당시에는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이 없음이 확인된다. 사업장 사업자등록증번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비고

○○시 ○○구 ○○동 ○○번지 000-00-00000 건설/조경 200.01.01 2000.04.15 무실적

○○시 ○○구 ○○동 ○○번지 000-00-00000 “ 2000.07.01 2000.09.10 무실적

3. 쟁점거래처의 대표 청구외 박○○은 쟁점공사의 조경공사를 시공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2002.09.17. 29백만원, 2002.11.30. 20백만원의 합계49백만원(공급가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사대금 수금을 완료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경리 등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횡령할 목적으로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찰관서에 수사 의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으나 경찰관서에 수사 의뢰하였는지는 관련자료제출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당시 쟁점거래처의 대표 박○○은 사업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등록사업자로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거래처의 경리 등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횡령할 목적으로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청구외 이○○의 주장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