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262 선고일 2004.10.14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는 면제되지만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됨.

주문

수영세무서장이 2003.03.2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026,052,818원의 과세처분은 고지세액 중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155,450,771원의 부과를 취소하여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 법정관리 기간 중 법원 파산부의 매각 권고에 따른 결과, 2003.12.05부산지방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해 청구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이었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1434-1번지, 1434-4번지 토지 및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청구외 ○○개발(주)(이하 "낙찰자"라 한다)에16,287백만원에 낙찰되었으며,낙찰대금은 청구법인의 채권자였던 청구외 ○○관리공사와 청구와 ○○자동차(주)에 배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 건 거래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03.29자로 부가가치세 본세 777백만원,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155백만원, 신고불성실가산세16백만원, 합계 1,026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각과정에서 낙찰자의 신상명세 및 경매진행과정을 알 수 없었으며, 설사 청구법인이 낙찰자의 신상명세 및경매진행과정을 알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법원의 감정가(즉, 경락대금)속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낙찰자가세금계산서 수령을 거부하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를 거절하고 있어 법원이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이상 법원에 세금계산서 교부를 청구할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ⅱ)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도 (ⅲ)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상장법인으로 경매진행과정을 증권거래소에 공시하는 등 경매진행사항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9.12.31 개정)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⑥ 공매·경매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매·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기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1.12.31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구법, 1999.12.28 개정)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1996.01.01 현행)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이하 생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1998.12.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괄호 생략) …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1998.12.28 개정)

  • 다. 판단

(1) 이 건과 유사한 경우 다수의 심판례(국심 2003서3095, 2004.01.17등 다수)에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결정하고 있다.

(2) 또한, 대법원판례(대법 2002두1328, 2002.05.14 등 다수), 재정경제부 예규(재소비 46015-56,2003.03.03) 등에 의하면 이 건과 같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낙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낙찰자가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힘들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무리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취소)

(3) 그러나,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본취지는 기본적으로 거래의 단계마다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이를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것이고,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낙찰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면제되더라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또한, 청구법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않았는데, 이는 재화의 공급 당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와 신고내용에 근거한 납부의무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신고의무의 면제까지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것으로 보인다.(신고불성실가산세 기각)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