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한 상품에 대한 거래증빙 등 원시기록이 없으므로 예금통장 및 거래처원장에 의하여 무자료 매입으로 확인된 과세기간별 무자료 매입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한 상품에 대한 거래증빙 등 원시기록이 없으므로 예금통장 및 거래처원장에 의하여 무자료 매입으로 확인된 과세기간별 무자료 매입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타워 ○층 ○○호에서 2002.11.1.부터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4.1.31.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2002.11.1.부터 2003.5.19.까지 컴퓨터부품을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매입하여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매매총이익율로 추계결정하여 2004.4.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870,20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4,028,660원,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514,960원, 합계 272,413,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컴퓨터부품 CPU의 시장구조상 개당 1,000~2000원의 이익을 남기고 판매하기 때문에 처분청이 추계결정시 적용한 매매총이익율 만큼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전국 평균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예금통장에 의하여 무자료 매입금액 집계시 2002년도에 33,056,00원 과다 계상되고 2003년도에 9,500원 과소 계상되었다.
청구인은 무자료로 매입한 상품의 매출처에 대한 증빙서류 등 원시기록이 없으므로 매출처 및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하고 매입상품이 CPU, MEMORY 만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 ․ 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2.11.1.부터 2003.5.19.까지 CPU 등 컴퓨터부품을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매입하고 대금을 청구인의 ○○은행○○지점 계좌(000-00-000000)로 결제하였으며, 무자료로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담당 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무자료 매입금액을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매출금액을 산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매매총이익율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추계결정 상황 과세기간 무자료매입금액 (VAT포함) 매입금액 (공급가액) 매 매 총이익율 매출금액 2002년 제2기 417,040,000 379,127,273 14.46% 443,216,358 2003년 제1기 1,356,201,480 1,232,910,436 14.46% 1,441,326,206 계 1,773,241,480 1,612,037,709 1,884,542,564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로 정한 매매총이익율 중 컴퓨터부품 도매업의 연도별 매매총이익율은 아래 <표2>와 같으며, 매년 공시하는 매매총이익율의 적용은 추계결정 시점에 당해연도의 매매총이익율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표2> 컴퓨터부품 도매업의 연도별 매매총이익율 구 분 2001 2002 2003 공시일자(활용요령시달) 2003.4.30. 2003.10.7. 204.12.29. 1억5천만원 미만 14.75% 15.54% 15.31% 1억5천만원이상~5억원 미만 14.05% 14.86% 14.63% 5억원 이상 12.0% 14.46% 12.16%
- 다) 청구인이 과세대상이 된 컴퓨터 CPU는 유통구조상 1개당 이익이 1,000 ~ 2,000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제출한 2003.1. ~ 2003.2.월 상품 매입단가 및 판매단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상품매입 및 메출단가 구 분 매입단가 판매단가 매출이익 최 저 최 고 최 저 최 고 최 저 최 고 PIV2.4GB 238,500 241,000 240,000 246,000 1,500 5,000 CEL1.7 68,000 69,000 69,000 72,000 1,000 3,000 PIV2.0GA 202,000 203,500 202,000 204,000 0 500
- 라) 처분청의 청구인 예금통장에 의한 무자료 매입금액 합계와 청구인이 집계가 잘못되었다는 거래처의 원장에 의하여 집계 착오여부를 거래처별로 확인한 결과 아래 <표4>과 같이 당초 집계가 정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무자료 매입금액 집계표 구 분 거래처 처분청 집계 청구주장 거래처원장 2002년 고 ○ ○ 1,417,200,000 1,408,700,500 1,417,200,000 김 ○ ○ 462,227,500 459,272,500 462,227,500 김 ○ ○ 13,133,500 11,633,500 13,133,500 김 ○ ○ 13,000,000 13,000,500 13,000,000 이 ○ ○ 20,586,000 22,041,000 20,586,000 허 ○ ○ 340,960,000 319,403,000 340,960,000 계 2,267,107,000 2,234,051,000 2,267,107,000 2003년 고 ○ ○ 806,877,500 806,882,500 806,877,500 김 ○ ○ 375,406,500 375,412,500 375,406,500 이 ○ ○ 105,497,500 105,496,000 105,497,500 계 1,287,781,500 1,287,791,000 1,287,781,500
- 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로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매총이익율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율로 추계결정 할 수 있다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상품 매매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상품수불부 등 원시기록을 비치 기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사업장의 매매총이익율이나 부가가치율 등을 산정할 수 없는 것으로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 단 청구인의 주장과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컴퓨터부품 도매업종의 전국평균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컴퓨터부품은 시장구조상 개당 1,000 ~ 2,000원의 매출이익만 보고 판매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상품의 매입 및 판매단가는 2003.1. ~ 2003.2.월 단기간의 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사례에 지나지 않으므로 전체 상품의 매매총이익율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매입 및 매출에 대한 거래명세서, 상품수불부, 거래처 원장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당해 업종의 전국평균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무자료로 구입하여 판매한 상품의 단위당 판매이익이 최고 2,000원이므로 무자료 매입수량에 단위당 판매이익을 승하여 산정한 매출이익을 무자료 매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을 총매출액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3.1. ~ 2003. 2월분 매입 내역에 의하면 매입품목과 매출품목이 일치하지 않으며, 쟁점사업장의 단기간 일부 품목의 매입 및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매매총이익율은 쟁점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셋째,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의한 처분청의 무자료 매입금액 집계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 원장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예금통장 집계와 일치되므로 달리 집계 착오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와 같이 살펴 본 바,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한 상품에 대한 거래증빙 등 원시기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예금통장 및 거래처원장에 의하여 무자료 매입으로 확인된 과세기간별 무자료 매입금액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당해 업종에 대한 전국평균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