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폐업하고 일반사업자로 신규등록시 유형전환으로 재고매입세액공제 대상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259 선고일 2004.10.25

간이과세자를 폐업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한 경우로서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고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2000.5.2. ○○이라는 상호로 전자오락실을 개업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다 2003.12.8. 간이과세자를 폐업하고, 동 일자에 일반과세자로 신규 등록한 사업자로 청구외 주식회사 ☆☆엠비즈로부터 2003.11.30. 실내경마게임기를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363,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관련 매입세액 36,3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환급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부당환급 혐의자 현지 확인 조사결과, 간이과세자인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동일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업종으로 동일자에 기존 간이과세자의 폐업과 일반과세자로 신규 등록을 한 경우로 사실상 폐업이 아닌 위장 폐업하여 청구인은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간이과세자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6.29. 이 건 심사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의해 폐업기준일은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므로 청구인이 기존 오락실 기계를 처분한 2003.10.15.이 실질적인 폐업일이며, 청구인이 실질적인 폐업상태에서 2003.11.30. 실내경마게임기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2003.12.8. 일반과세자로 신규로 등록하여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수취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불공제하여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만약 일반과세자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정신고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간이과세자로서의 매입세액공제를 해주어야 하며, 간이과세자 폐업과 동시에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였으므로 과세유형전환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취득가액을 재고품으로 보아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간이과세자 폐업일은 폐업신고일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폐업일인 당초 기존 오락실기계를 처분한 2003.10.15.이고, 일반과세자 신규 사업개시일은 2003.12.8.이며,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은 2003.11.30.이므로 동 매입세금계산서는 등록전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는 등록전의 것이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5항 에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2003.12.8.까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03.11.17. 당초 상호인 ○○지아게임월드에서 게임◎◎으로 상호를 변동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새로운 기계도입을 위해 구 기계를 처분하고 실내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는 것이 실질적인 폐업을 증명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된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이 간이과세자 위장폐업을 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를 폐업하고 일반과세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일반과세자의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이라 하여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간이과세자를 폐업하고 일반과세자로 신규 사업자 등록한 것을 간이과세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시설투자명세서포함)한 것을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재고품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ο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ο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2001.04.03 단서개정)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ο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1999.12.28 개정) ο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2000.12.29 항번개정) ο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999.12.28 개정) ο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8조 【간이과세의 포기】

①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4.03.17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1999.12.31 개정) ο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3 【재고매입세액공제】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1999.12.28 개정)

② 제1항의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재고품의 범위, 그 적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ο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3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4.03.17 개정)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2001.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이하 "재고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다른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2001.12.31 개정) 5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10 × ---- × (1 - 제74조 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11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간이과세자로 오락실을 영위하다 2003.12.8. 간이과세사업을 폐지하고, 동 일자에 일반과세자로 신규등록을 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쟁점매입세액을 환급 신청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당환급 혐의자 현지 확인조사결과, 간이과세자인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기존 간이과세자를 폐업하고 일반과세자로 신규등록을 한 경우로 사실상 폐업이 아닌 위장 폐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간이과세자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사실이 부당환급 혐의자 조사 종결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2000.5.2. ○○지아게임월드라는 상호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11.17. 게임◎◎으로 상호를 정정한 후 2003.12.8. 동 간이과세자를 폐업하고, 동 일자에 동 장소에서 동 상호로 일반과세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엠비즈[변경전: (주)게임앤◇◇언]와 2003.10.10. 체인점 및 경마게임기 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동 계약에 따라 2003.11.30. 경마게임기를 구입 설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당초 새로 등록된 일반과세자 등록번호로 교부받았다가 수정하여 기존 간이과세자 등록번호로 재교부 받음)를 교부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던 2003.10.9.에 관할인 ○○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30일(2003.10.15~2003.11.15.)의 행정처분명령을 받은 사실이 관련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간이과세자의 실제 폐업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간이과세기간에 보유하던 게임기계 해피스핀골드 2-개(공급대가 30,000,000원)의 양도계약서(2003.10.15)와 운반비 개별화물 영수증(2003.10.15.), 시설공사비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기존 오락실 기계를 처분한 2003.10.15.이 실질적인 폐업일이며, 청구인이 실질적인 폐업상태에서 2003.11.30. 실내경매게임기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2003.12.8. 일반과세자로 신규로 등록하여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수취한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2003.12.8. 간이과세자를 폐업신고하고 신규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사실, 사업자등록정정사실, 구 기계처분 및 신 기계구입 사실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서 2003.12.8. 간이과세를 폐업하고 동 일자 동일한 장소에서 일반과세자로 신규 등록한 것은 사실상 폐업이 아니라 위장폐업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간이과세자의 지위에서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간이과세자를 실제 폐업하였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나) 만약에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다면, 일반과세자로 신규 사업자등록하고 적법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으므로 과세유형전환과 이에 따른 재고품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3에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는 경우 최종 간이과세기간의 확정 신고와 함께 간이과세기간 중에 매입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재고금액과 공제대상 재고매입세액을 확정하여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과세유형전환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과세유형전환자는 통보받은 재고매입세액을 최초 일반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을 하고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최종 간이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확정 신고시 반드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관련규정에 따른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어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설사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었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최종 간이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에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8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3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3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