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법인의 직원과 직영매장 실내외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로부터 해당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거래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법인의 직원과 직영매장 실내외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로부터 해당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세부서장이 2004.05.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시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539,76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주)○○보리밥 ○○사업본부(000-00-00000,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한식점업을 영위하는 자로 ○○시 ○○구 ○○동 ○○번지 ○층 ○호 소재 (주)○○(000-00-00000,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3.12.21. 세금계산서 1대 공급가액 104,152,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확인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2004.05.01.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13,539,7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5.12. 이의신청을 거쳐 2004.06.29.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청구외 법인의 직원인 이○○과 청구인의 직영매장 실내외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동계약과 관련된 일을 청구외 이○○이 진행하고 계약당사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이다.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청구외 법인과 거래하면서 이○○을 청구외 직원으로 알고 공사계약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대금지급 입금표만있을 뿐 다른 증빙이 전무하여 대금수수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바, 관련 매입액을 부인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0-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의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법체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3.12.22. (주)○○ ○○사무소 상호로 한식업으로 개업한 계속사업자로 청구외 법인으로 2003년 제2기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였다고 ○○세무서장의 자료상 자료통보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2004.05.01.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13,539,7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실물 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하는 청구외 법인은 2001.11.16. 개업하여 2003.12.31. 폐업한 법인으로 업태는 제조ㆍ건설ㆍ도매, 종목은 인조석ㆍ일반건축물ㆍ주방용품ㆍ건축자재ㆍ사무용가구의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공사계약을 청구외 법인과 체결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청구외 법인의 실무책임자로서 실지 공사를 수행한 청구외 이○○으로부터 청구외 법인 명의의 ○○직영점 공사계약서(견적서 포함),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금융기관 입금내역, 공사완공후의 사진, 실지 공사수행자인 청구외 이○○의 자인서, 대형금고 사진, 유사한 인테리어업체의 거래에 대한 견적서, 거래원장과 분개장, 청구외 이○○의 명함등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외 법인의 직원이라고 한 이○○은 2002.07.15.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개업하여 ○○디자인이란 상호로 실내인테리어공사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000-00-00000)이 되어있는 계속사업자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바(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0-1, 같은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선의에 의한 거래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증등 객관적인 서류에 의하여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이○○과 체결한 “○○ ○○직영점 내장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서에는 청구외 법인의 직인,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ㆍ대표이사ㆍ사업장 소재지ㆍ업재ㆍ종목이 표기된 명판이 표기되어 있으며, 당해 공사의 견적서와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구외 이○○이 청구법인의 직원임을 표창하는 명함을 징추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계약당시에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또한, 공사진행의 사실여부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진 및 유사한 인테리업체의 견적서등에 비추어 보아 사실로 보이고, 공사대금의 급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청구인이 설립 초창기여서 자금관리체계가 부실하여 통상적인 금융거래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대형금고를 설치하여 두고 현금의 입출금을 관리해 와서 공사대금을 현금결제하는데 무리가 없었다는 주장의 진실성은 동일 유형건으로 청구인의 본점 ○○시 ○○구 ○○동 ○○번지 소재 직영매장의 실내 내장공사에 대한 대금지급사실을 ○○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청구번호 2004-18,2004.07.27)에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이○○이게 공사대금이 현금등으로 지급 것은 진실로 보인다. (단위:원) 일자 금액 지급방법 증빙서류 수령자 2003.11.11 2003.11.18 2003.11.25 2003.12.05 2003.12.08 2003.12.15 2003.12.21 2003.12.22 2004.01.02 40,000,000 7,000,000 8,000,000 10,000,000 9,000,000 16,500,000 9,000,000 67,200 15,000,000 현금 현금 현금 현금 현금 현금 현금 현금 은행입금 입금표 입금표 입금표 입금표 입금표 입금표 입금표 입금표 입금내역서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114,567,200 (라) 위 사실을 종합하여 청구인은 공사계약을 청구외 법인과 체결하면서 공사계약서에 법인 직인등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 이 청구외 법인의 실장이라는 명함까지 제시받은 사실, 이○○의 자인서, 대금지급 사실등을 볼 때 청구인은 실지 이○○이 청구외 법인의 직원으로 알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조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고의성이 있었다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외 이○○의 매출누락에 대한 자료파생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