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를 납품한 것은 사실이나, 약정기한까지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품회수 공증을 하였고, 거래처가 대금결제 미이행하여 기계장치를 회수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이므로 매출누락이 아님
기계장치를 납품한 것은 사실이나, 약정기한까지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품회수 공증을 하였고, 거래처가 대금결제 미이행하여 기계장치를 회수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이므로 매출누락이 아님
○○세무서장이 2004.01.02.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374,470원의 부과처분은, 거래실물 확인과 쟁점거래처 계자출금액의 출처 및 실제로 청구인에게 대금결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기계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세무서장의 청구외 ○○산업(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2002년 제2기 중 기례장치 5대 381,040,000원(공급가액)을 매출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인 2003년 제1기에 기계장치 186,040,000(공급가액)만을 교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처분청에 매출누락으로 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자료에 의한 2004.01.02.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374,47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2003년 제1기 신고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86,040,000원은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2.04. 이의신청을 거쳐 2004.06.28. 이 건 심사 청구하였다.
청구인이 2002.10.31. 쟁점거래에 기계장치 381,040,000원(공급가액)을 납품한 것은 사실이나, 약정기한까지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품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공증을 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약정기한까지 대금결제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조건 위반으로 2002.12.31. 기게장치를 회수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거래에 대한 조사시 매매계약서에 의해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였고, 2002.12.30. 기계장치 대금에 상당하는 414백만원이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었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가 2003.05.13.“2003.01.03. 청구인에게 매입대금을 완불하고 세금계산서는 2003년 제1기에 186,040,000원(공급가액)만을 교부받았으며, 2002.12.11부터 기계장치를 가동하여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2. (생략)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중량)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생략)
1.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청 대한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2002년 제2기 중 기계장치 5대 381,040,000원(공급가액)을 매출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인 2003년 제1기에 기계장치 2대분 186,040,000원(공급가액)만을 교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처분청에 매출누락으로 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자료에 의해 2004.01.0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374,47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2003년 제1기 신고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86,040,000원을 감액 경정하였음이 통보자료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기계장치 매매계약서와 동 기계장치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의 확인서 및 쟁점거래처의 계좌금액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2002년 제2기에 381,040,000원을 매출하고도 2003년 제1기에 186,04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2002년 제2기에 제품을 납품하였으나, 약정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제품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공증서 및 쟁점거래처의 후임 대표이사인 청구외 천○○의 대금지급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등을 증빙으로 쟁점거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02.12.31. 기계장치를 회수하여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바,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 조사시 기계장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다.
3.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쟁점거래처의 계좌에서 2002.12.30. 414백만원이 출금된 사실과, 동 금액은 청구인에게 지불되었다는 쟁점거래처의 확인서를 징취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2002.12.31. 기계장치를 회수하였고, “쟁점거래처의 계좌출금은 ○○은행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쓰였다.”는 쟁점거래처의 후임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4. 당초 조사관서에서는 쟁점거래처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장치가 청구인이 실제로 납품한 기계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414백만원이 계좌출금된 사실만 확인하고 그 출어 및 사용처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여 조사관서의 통보자료 내용은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처분청에서 2003.01.03자 매출세금계산서 186,040,000원에 대한 반품세금계산서가 2003.06.30자로 교부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짓 동 금액을 감액처리하여 186,040,000원이 이중으로 감액된 사실은 별론으로 하고 위 3)의 조사내용과 같이 실제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당초 조사가 불충분하였다고 보이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재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